<2018년도 대입 체육특기생> 유형별 합격자 분석

  • 유준호 기자 jayscope@naver.com
  • 등록 2017.12.04 10:53:05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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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비리 후 모든 게 바뀌었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예체능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예실련)과 공동으로 예능과 체육 분야의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 예실련은 국정 농단의 빌미가 되었던 최순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체육계의 농단을 기점으로 현재 초중고 등 각급 학교서 예능 전공과 체육특기생으로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발족된 순수 시민단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대학 입학의 수시모집 전형이 끝날 무렵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야구와 축구 등 체육특기생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 수험생인 학생선수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의 지도자, 진학 지도 교사 등의 모든 관련자들이 수시모집 전형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으며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체육특기생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대학입시 전형방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누어진다. 수능 점수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모집과는 달리 수시모집은 여러 가지의 전형방법과 항목으로 분류돼있으며 이것은 다시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의 자격과 그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등이 구분돼있다.

연세대 경우
5등급 이내만

몇 가지 공통점 중의 하나는 많은 명문대학교들의 많은 모집 학과서 수시모집 시 수능 시험서의 과목별 최저등급제가 채택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의해 대학의 진학을 원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수시모집 기간 이후 실시하고 있는 대입 수능시험에 응시해야만 최종적인 당락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같은 경우, 2016년 신입생들의 모집요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 가운데 수시모집은 다시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수시모집의 학생부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간에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국어와 영어, 수학과 사회 과목 등 4개 과목의 수능 등급 합계가 ‘5’ 이내에 들어야만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필수 조건이 있다.
 

최소 한 과목서만 2등급을 받는다면 나머지 세 개 과목에서는 1등급의 점수를 수능 시험에서 내든지, 아니면 네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다시 학생부 혹은 논술 성적으로 경쟁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능 시험 최저등급제는 SNS나 일부 여론서 명문대학교 수시모집이 강남을 비롯한 일부 경제력과 환경이 좋은 가정의 소위 ‘금수저’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대학들의 훌륭한 입학전형 필수 조건이다.

최저학력제
공부는 기본

모든 신입생 학생선수들을 모집하는 우리나라 대학교들의 체육특기생들의 입시전형에 있어 아직까지 수능시험의 최저 등급제까지 조건으로 하는 대학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올해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도 대입의 체육특기자 모집서 위에서 기술한 수능시험 최저학력제(최저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양교 총장들의 공동 발표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개의 대학교서만 도입하겠다고 하는 입시전형의 조건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 교육을 선도해가는 학교들의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청사진이고 최근 학교 스포츠에 화두로 돼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학생들의 양성’에 부합되는 방침이기에 시일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대학 입시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시모집 끝나고 오히려 더 큰 혼란
학교별로 자격과 충족조건 등 달라


이렇게 다양한 대학입시의 환경과 조건 아래, 최근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입시 시즌을 전후하여 직간접으로 관련돼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당혹과 불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이와 관련해 주요 대학들의 몇 가지 전형 요소와 입학 사정 절차, 체육특기생들인 학생선수들의 성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해 야구 종목의 예로 취재해봤다.

인원과 조건

2018년도 체육특기생들의 대입전형 중 야구의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모집 요강서 선수별 포지션을 세분화해 적게는 7∼8명, 많게는 12∼13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정원에 관한 것이고 대학의 입학 정원은 관계 법규에 따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모집 단계서부터 선수들의 포지션을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마다 입시 시즌이 되면 체육특기생 자격의 야구선수 수험생들에게 ‘경기실적서’라는 대입 시 구비서류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실적서의 항목 중에는 포지션 항목이 있는데 해당 선수의 당해 연도 시즌 공식경기 중 가장 많이 맡아 보았던 포지션을 기준으로 명시가 된다.

문제는 주요 대학들이 포지션별로 모집인원에 차별을 두어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는 데 있다.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은 투수 몇 명, 포수 몇 명, 내야수 몇 명, 외야수 몇 명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아예 우완 투수, 좌완 투수, 사이드 암, 언더핸드 등 투수의 투구 스타일까지 명시하고 있었고, 내야수 모집서도 ‘유격수’라고 하는 포지션을 명문화한 대학도 있었다.

모집 인원의 할당에서는 투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야수 같은 경우는 1∼2명을 선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수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야구계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이다.

첫째, 앞으로 야구선수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선수들이 포지션의 선호도에 대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투수를 하면 대학 진학 기회의 문이 크기에 선수 자신의 신체조건과 재질, 플레이 스타일과는 별개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될 것이고, 가장 진학의 문이 작은 외야수의 경우에는 선수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기피하는 현상이 일선의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 리틀야구 등, 유소년야구 팀에서부터 심화될 것이다.


둘째, 포지션 별로 세분화된 대입 형태는 또 다른 입시 비리와 부정입학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관계 법령으로 엄격하게 금지돼있는 ‘사전 스카우트’ 형태로 미리 입학할 선수를 정해 놓고, 그 선수의 포지션과 스타일에 끼워 맞추어 놓은 형태로 입시요강에 포지션이나 (투수의 경우) 투구 스타일을 명시했다는 논란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6월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의 2018 시즌 신인 1차 지명서 삼성라이언즈에 선택된 한양대학교 투수 최채흥은 국내 야구계에 오랜만에 출현한 좌완의 거물급 투수다. 

훌륭한 신체조건(186cm/96kg)을 바탕으로 대학 재학 시절 1학년 때부터 팀의 주전 투수로 활약하며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는 데 주역이었으며, 아마 혹은 프로 팀의 선수들까지 조합한 각종 국가대표 팀에 언제나 선발돼 국제무대서 국내 야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러한 최채흥도 대구상원고 재학의 고교시절에는 투수가 아닌 1루수로 활약했으며 2014년 신입생 모집서도 내야수 자격으로 한양대학교에 선발, 입학했다. 

그가 본격적인 투수로서의 훈련을 하기 시작한 때는 대학 입학 후였고, 이는 당시 그의 재질을 파악했던 한양대학교 야구부의 김한근 전 감독의 혜안과 선수 본인의 의지로서 이뤄진 일이었다.

국내 축구계의 영원한 주장 혹은 최종 수비수, 리베로(축구서 일정한 포지션이 없이 경기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포지션과 위치를 정하는 선수를 일컬음)이라고 불리는 홍명보 감독도 동북고등학교서 고려대학교로 진학했을 때 포지션은 중앙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더였다. 


대학 입학 후 미드필더로서는 피지컬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그를 본 감독이 축구의 통찰력과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의 장점을 살려 중앙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전환했고, 그 이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명보가 재탄생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야구와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배구, 핸드볼 등 단체 경기의 구기 종목서 얼마든지 예시가 가능한 훌륭한 선수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체육특기생들을 대학입시서부터 포지션별로 세분화해 선발을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입시비리로 점철됐던 국내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서, 그런 논란을 피해 가려는 대안일지도 모른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선수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서 본다면 포지션별 선발은 그 자체로 스포츠의 본질을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는 관료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입시 비리와 부정입학의 새로운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야구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전형-자기소개서

이번 2018년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 야구 종목서 수도권의 한 명문대학에 지원했던 올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한 명이 1차 서류전형서 탈락했다. 

그동안 청소년대표 출신이라는 것은 대학은 물론, 프로팀 선발에 있어서도 100% 합격을 보증해 주는 경력이기에 해당 선수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1차 서류 전형서의 탈락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탈락 원인을 문의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겨우 받아냈던 답변은 1차 서류 전향의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자소서)’의 내용 부실이었다. 대학 측의 입학처 직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정말 해당 선수의 탈락 원인이 자기소개서의 내용 부실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사실이라면 모든 체육특기생들 또한 또 다른 시각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대개의 일반 수험생들은 입시 시즌이 되어 자소서를 작성할 때 담임교사나 자소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지도와 도움을 얻어 완성시킨다. 그 와중에는 부모 혹은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자소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학생들은 드물다. 더구나 체육특기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 보다 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에 처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운동에만 매달리는 자기의 제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도교사들 또한 체육특기생들에 관한 상담과 진로, 자소서의 작성에 전문적인 견해를 갖췄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선수의 부모와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동안 필드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만 주력을 해 온 지도자들과 자식들의 경기 성적 향상에만 신경을 써왔던 부모들에게 입시전형 요소의 하나인 자소서의 작성이란 것은 생소하다 못해 전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인 것이다.

일반 학생들도 아닌 체육특기생의 운동선수들을 그 선발에 있어 자기소개서 내용부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면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비상식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재수하는 특기생

2018년도 대입 체육특기생 중 작년도 6개 대학 팀으로 지원, 모두 탈락했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야구선수 한 명이 금년 서울의 명문대학교인 한양대학교에 야구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2017년 대입 전형서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선수가 재수한 후 건국대학교 야구 종목의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이와 관련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부의 대입제도과에 질의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까지 얻어낸 바 있다.

▲(질의) 대학은 체육특기생을 선발 시 졸업자(재수생)를 제외하고 졸업예정자(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입시요강을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해 선발해도 대학의 자율로 허용하는가.

▲(답변) 대학입시전형기본사항에서는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기간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위의 질의와 답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체육특기생들도 재수나 삼수를 통한 대학 진학이 많은 주요 대학서 가능하며 실제로 작년과 올해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서 재수를 통한 체육특기생의 합격자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재수를 통한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진학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체육특기생들의 대입 과정서 암묵적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던 사전 스카우트에 의한 대학 진학의 폐단이 적어도 재수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들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야구 관계자 및 입학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고교 재학 시절의 경기 실적이 높거나 좋았던 체육특기자 중 대학 진학에 실패했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재수를 통해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의 진학도 시도해봄직하다.

평가항목과 과정

해마다 대학입시가 종료되면 가장 많은 논란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입시 분야가 입학전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과정에 의해 어떤 경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수능 점수나 학생 성적부에서의 내신등급처럼 공개되는 점수의 기준이 없는 체육특기생들과 학부모들, 소속 팀에서 입시 지도를 해준 지도자들과 담당 교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8년도 대학입시서도 야구의 경우 야수로서 시즌 중 타율 4할 이상을 기록했던 많은 학생선수들이 대입 과정서 고배를 마셨다. 야구에서의 시즌 4할은 아무리 경기 수가 적은 고교야구라 할지라도 기록하기 어려운 성적이고 어쩌면 지원하는 대학서의 수치화된 경쟁 항목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록일 것이다.

운동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가는 거 아니다

어떤 이유로 4할을 기록한 많은 야구 종목 체육특기생들이 지원했던 대학들 모두에서 탈락했을까.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대입 체육특기생들의 합격자 발표가 끝난 직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의 하나인 고려대학교의 ‘인재발굴단’을 방문, 고려대학교의 2018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입학과정 중 평가 항목에 관한 자료를 열람했다.

인재발굴단은 해마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전담하는 학내 부서다.

인재발굴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전형의 평가 항목과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거의 해마다 변경되는 중이고 차기 연도 진학 희망자들에게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 항목의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평가 항목의 가장 큰 변경 이유 중의 하나로, 해마다 정해 놓은 평가 항목과 규정 등을 피해가며 예상치 못한 편법 등을 통해 입학하는 체육특기자들의 사례가 교육부 등의 관련 부처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항목의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재발굴단서 제공한 2018년도 고려대학교 대입 과정의 체육특기생 평가 항목에 따르면 대략 10가지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그 총합으로 지원자들의 성적을 파악한다.

주요한 항목으로 첫째, 전국대회서의 소속 팀 성적으로서 우승을 했던 팀에서 일정 경기 이상을 출장한 선수에겐 만점을 부여 받았다. 

둘째, 전국대회서 개인상을 수상한 선수 또한 만점을 부여 받았다. 셋째, 국가대표(혹은 청소년대표) 경력자들도 만점을 부여 받았다.

2018년도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합격자 발표 이후 논란이 증폭되는 주요 부문을 알아봤다.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공동으로 현재 대학입시의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며 본 기사와 관련한 후속 기사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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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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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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