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입 체육특기생> 유형별 합격자 분석

  • 유준호 기자 jayscope@naver.com
  • 등록 2017.12.04 10:53:05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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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비리 후 모든 게 바뀌었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예체능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예실련)과 공동으로 예능과 체육 분야의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 예실련은 국정 농단의 빌미가 되었던 최순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체육계의 농단을 기점으로 현재 초중고 등 각급 학교서 예능 전공과 체육특기생으로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발족된 순수 시민단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대학 입학의 수시모집 전형이 끝날 무렵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야구와 축구 등 체육특기생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 수험생인 학생선수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의 지도자, 진학 지도 교사 등의 모든 관련자들이 수시모집 전형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으며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체육특기생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대학입시 전형방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누어진다. 수능 점수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모집과는 달리 수시모집은 여러 가지의 전형방법과 항목으로 분류돼있으며 이것은 다시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의 자격과 그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등이 구분돼있다.

연세대 경우
5등급 이내만

몇 가지 공통점 중의 하나는 많은 명문대학교들의 많은 모집 학과서 수시모집 시 수능 시험서의 과목별 최저등급제가 채택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의해 대학의 진학을 원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수시모집 기간 이후 실시하고 있는 대입 수능시험에 응시해야만 최종적인 당락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같은 경우, 2016년 신입생들의 모집요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 가운데 수시모집은 다시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수시모집의 학생부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간에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국어와 영어, 수학과 사회 과목 등 4개 과목의 수능 등급 합계가 ‘5’ 이내에 들어야만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필수 조건이 있다.
 

최소 한 과목서만 2등급을 받는다면 나머지 세 개 과목에서는 1등급의 점수를 수능 시험에서 내든지, 아니면 네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다시 학생부 혹은 논술 성적으로 경쟁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능 시험 최저등급제는 SNS나 일부 여론서 명문대학교 수시모집이 강남을 비롯한 일부 경제력과 환경이 좋은 가정의 소위 ‘금수저’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대학들의 훌륭한 입학전형 필수 조건이다.

최저학력제
공부는 기본

모든 신입생 학생선수들을 모집하는 우리나라 대학교들의 체육특기생들의 입시전형에 있어 아직까지 수능시험의 최저 등급제까지 조건으로 하는 대학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올해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도 대입의 체육특기자 모집서 위에서 기술한 수능시험 최저학력제(최저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양교 총장들의 공동 발표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개의 대학교서만 도입하겠다고 하는 입시전형의 조건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 교육을 선도해가는 학교들의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청사진이고 최근 학교 스포츠에 화두로 돼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학생들의 양성’에 부합되는 방침이기에 시일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대학 입시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시모집 끝나고 오히려 더 큰 혼란
학교별로 자격과 충족조건 등 달라

이렇게 다양한 대학입시의 환경과 조건 아래, 최근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입시 시즌을 전후하여 직간접으로 관련돼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당혹과 불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이와 관련해 주요 대학들의 몇 가지 전형 요소와 입학 사정 절차, 체육특기생들인 학생선수들의 성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해 야구 종목의 예로 취재해봤다.

인원과 조건

2018년도 체육특기생들의 대입전형 중 야구의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모집 요강서 선수별 포지션을 세분화해 적게는 7∼8명, 많게는 12∼13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정원에 관한 것이고 대학의 입학 정원은 관계 법규에 따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모집 단계서부터 선수들의 포지션을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마다 입시 시즌이 되면 체육특기생 자격의 야구선수 수험생들에게 ‘경기실적서’라는 대입 시 구비서류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실적서의 항목 중에는 포지션 항목이 있는데 해당 선수의 당해 연도 시즌 공식경기 중 가장 많이 맡아 보았던 포지션을 기준으로 명시가 된다.

문제는 주요 대학들이 포지션별로 모집인원에 차별을 두어 신입생들을 선발한다는 데 있다.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은 투수 몇 명, 포수 몇 명, 내야수 몇 명, 외야수 몇 명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아예 우완 투수, 좌완 투수, 사이드 암, 언더핸드 등 투수의 투구 스타일까지 명시하고 있었고, 내야수 모집서도 ‘유격수’라고 하는 포지션을 명문화한 대학도 있었다.

모집 인원의 할당에서는 투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야수 같은 경우는 1∼2명을 선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수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야구계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이다.

첫째, 앞으로 야구선수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선수들이 포지션의 선호도에 대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투수를 하면 대학 진학 기회의 문이 크기에 선수 자신의 신체조건과 재질, 플레이 스타일과는 별개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될 것이고, 가장 진학의 문이 작은 외야수의 경우에는 선수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기피하는 현상이 일선의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 리틀야구 등, 유소년야구 팀에서부터 심화될 것이다.

둘째, 포지션 별로 세분화된 대입 형태는 또 다른 입시 비리와 부정입학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관계 법령으로 엄격하게 금지돼있는 ‘사전 스카우트’ 형태로 미리 입학할 선수를 정해 놓고, 그 선수의 포지션과 스타일에 끼워 맞추어 놓은 형태로 입시요강에 포지션이나 (투수의 경우) 투구 스타일을 명시했다는 논란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6월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의 2018 시즌 신인 1차 지명서 삼성라이언즈에 선택된 한양대학교 투수 최채흥은 국내 야구계에 오랜만에 출현한 좌완의 거물급 투수다. 

훌륭한 신체조건(186cm/96kg)을 바탕으로 대학 재학 시절 1학년 때부터 팀의 주전 투수로 활약하며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는 데 주역이었으며, 아마 혹은 프로 팀의 선수들까지 조합한 각종 국가대표 팀에 언제나 선발돼 국제무대서 국내 야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러한 최채흥도 대구상원고 재학의 고교시절에는 투수가 아닌 1루수로 활약했으며 2014년 신입생 모집서도 내야수 자격으로 한양대학교에 선발, 입학했다. 

그가 본격적인 투수로서의 훈련을 하기 시작한 때는 대학 입학 후였고, 이는 당시 그의 재질을 파악했던 한양대학교 야구부의 김한근 전 감독의 혜안과 선수 본인의 의지로서 이뤄진 일이었다.

국내 축구계의 영원한 주장 혹은 최종 수비수, 리베로(축구서 일정한 포지션이 없이 경기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포지션과 위치를 정하는 선수를 일컬음)이라고 불리는 홍명보 감독도 동북고등학교서 고려대학교로 진학했을 때 포지션은 중앙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더였다. 

대학 입학 후 미드필더로서는 피지컬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그를 본 감독이 축구의 통찰력과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의 장점을 살려 중앙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전환했고, 그 이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명보가 재탄생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야구와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배구, 핸드볼 등 단체 경기의 구기 종목서 얼마든지 예시가 가능한 훌륭한 선수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체육특기생들을 대학입시서부터 포지션별로 세분화해 선발을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입시비리로 점철됐던 국내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서, 그런 논란을 피해 가려는 대안일지도 모른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선수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서 본다면 포지션별 선발은 그 자체로 스포츠의 본질을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는 관료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입시 비리와 부정입학의 새로운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야구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전형-자기소개서

이번 2018년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 야구 종목서 수도권의 한 명문대학에 지원했던 올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한 명이 1차 서류전형서 탈락했다. 

그동안 청소년대표 출신이라는 것은 대학은 물론, 프로팀 선발에 있어서도 100% 합격을 보증해 주는 경력이기에 해당 선수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1차 서류 전형서의 탈락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탈락 원인을 문의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겨우 받아냈던 답변은 1차 서류 전향의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자소서)’의 내용 부실이었다. 대학 측의 입학처 직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정말 해당 선수의 탈락 원인이 자기소개서의 내용 부실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사실이라면 모든 체육특기생들 또한 또 다른 시각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대개의 일반 수험생들은 입시 시즌이 되어 자소서를 작성할 때 담임교사나 자소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지도와 도움을 얻어 완성시킨다. 그 와중에는 부모 혹은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자소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학생들은 드물다. 더구나 체육특기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 보다 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에 처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운동에만 매달리는 자기의 제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도교사들 또한 체육특기생들에 관한 상담과 진로, 자소서의 작성에 전문적인 견해를 갖췄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선수의 부모와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동안 필드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만 주력을 해 온 지도자들과 자식들의 경기 성적 향상에만 신경을 써왔던 부모들에게 입시전형 요소의 하나인 자소서의 작성이란 것은 생소하다 못해 전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인 것이다.

일반 학생들도 아닌 체육특기생의 운동선수들을 그 선발에 있어 자기소개서 내용부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면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비상식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재수하는 특기생

2018년도 대입 체육특기생 중 작년도 6개 대학 팀으로 지원, 모두 탈락했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야구선수 한 명이 금년 서울의 명문대학교인 한양대학교에 야구 종목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2017년 대입 전형서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선수가 재수한 후 건국대학교 야구 종목의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이와 관련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부의 대입제도과에 질의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까지 얻어낸 바 있다.

▲(질의) 대학은 체육특기생을 선발 시 졸업자(재수생)를 제외하고 졸업예정자(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입시요강을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해 선발해도 대학의 자율로 허용하는가.

▲(답변) 대학입시전형기본사항에서는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기간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위의 질의와 답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체육특기생들도 재수나 삼수를 통한 대학 진학이 많은 주요 대학서 가능하며 실제로 작년과 올해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서 재수를 통한 체육특기생의 합격자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재수를 통한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진학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체육특기생들의 대입 과정서 암묵적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던 사전 스카우트에 의한 대학 진학의 폐단이 적어도 재수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들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야구 관계자 및 입학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고교 재학 시절의 경기 실적이 높거나 좋았던 체육특기자 중 대학 진학에 실패했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선수들은 재수를 통해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의 진학도 시도해봄직하다.

평가항목과 과정

해마다 대학입시가 종료되면 가장 많은 논란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입시 분야가 입학전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과정에 의해 어떤 경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수능 점수나 학생 성적부에서의 내신등급처럼 공개되는 점수의 기준이 없는 체육특기생들과 학부모들, 소속 팀에서 입시 지도를 해준 지도자들과 담당 교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8년도 대학입시서도 야구의 경우 야수로서 시즌 중 타율 4할 이상을 기록했던 많은 학생선수들이 대입 과정서 고배를 마셨다. 야구에서의 시즌 4할은 아무리 경기 수가 적은 고교야구라 할지라도 기록하기 어려운 성적이고 어쩌면 지원하는 대학서의 수치화된 경쟁 항목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록일 것이다.

운동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가는 거 아니다

어떤 이유로 4할을 기록한 많은 야구 종목 체육특기생들이 지원했던 대학들 모두에서 탈락했을까.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대입 체육특기생들의 합격자 발표가 끝난 직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의 하나인 고려대학교의 ‘인재발굴단’을 방문, 고려대학교의 2018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입학과정 중 평가 항목에 관한 자료를 열람했다.

인재발굴단은 해마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전담하는 학내 부서다.

인재발굴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전형의 평가 항목과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거의 해마다 변경되는 중이고 차기 연도 진학 희망자들에게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평가 항목의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평가 항목의 가장 큰 변경 이유 중의 하나로, 해마다 정해 놓은 평가 항목과 규정 등을 피해가며 예상치 못한 편법 등을 통해 입학하는 체육특기자들의 사례가 교육부 등의 관련 부처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항목의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재발굴단서 제공한 2018년도 고려대학교 대입 과정의 체육특기생 평가 항목에 따르면 대략 10가지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그 총합으로 지원자들의 성적을 파악한다.

주요한 항목으로 첫째, 전국대회서의 소속 팀 성적으로서 우승을 했던 팀에서 일정 경기 이상을 출장한 선수에겐 만점을 부여 받았다. 

둘째, 전국대회서 개인상을 수상한 선수 또한 만점을 부여 받았다. 셋째, 국가대표(혹은 청소년대표) 경력자들도 만점을 부여 받았다.

2018년도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합격자 발표 이후 논란이 증폭되는 주요 부문을 알아봤다. 

<한국스포츠통신>과 예실련은 공동으로 현재 대학입시의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며 본 기사와 관련한 후속 기사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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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