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1)고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0:38:46
  • 호수 1143호
  • 댓글 0개

외나무다리, 양국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말과 동시에 이세민의 고개가 다시 돌려졌고 힘들게 말의 의미를 전했는지 이세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이세민이 아닌 방금 의미를 전한 사람이 한발 앞으로 나서면서 고함을 질렀다.

“모두 쥐새끼들이로고.”

혼자 말처럼 내뱉은 연개소문이 급히 등에 걸려있는 활을 잡아들고 시위를 당겼다.

곧바로 팅 하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순간 당태종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부하들이 혼비백산했다. 

“이 쥐새끼들아, 그리도 겁나냐!”

고함을 지른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으며 한걸음 나아가며 활을 들어보였다. 

“네 이놈!”

혼비백산

빈 활이었음을 간파한 당태종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일갈하며 역시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금방이라도 달려 나올 태세였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활에 화살을 얹어 힘차게 당겼다 놓았다. 

화살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이어지기를 잠시 미세하지만 퍽 소리가 일어나면서 이세민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화살이 박힌 눈에서 흘러나온 피로 얼굴이 뒤덮인 이세민이 부하들에 의해 들려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곁에 선 병사에게 눈짓을 주자 삼족오 기를 흔들었다.

흡사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구려 군사들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렸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마치 연개소문의 고함에 화답하듯 거센 함성이 하늘을 가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한순간 연개소문 곁에 양만춘과 선도해가 나란히 했다.

“막리지 대감, 가시지요.”

상기된 표정의 양만춘이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오, 성주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몸을 추스르고 있으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전의를 상실한 당나라 군사들을 쫓는 연개소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오래지 않아 오랜 전투로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당나라 병사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보급품이며 우마차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특히 치명적 부상을 당한 이세민이 이세적을 후군으로 삼고 맨 앞에서 수레를 타고 꽁무니 빼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모든 기병을 이끌고 우회하여 이세민의 선두를 향해 내달렸다.

상황을 파악한 이세적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리자 연개소문이 당의 후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세적은 고구려군의 다음 수순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세민 곁에 바짝 붙어서 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연개소문이 막 당군의 후미를 따라잡았을 무렵 후미를 달리던 당의 군사들이 일거에 멈추어 전투대형을 갖추었다.

한가운데에 한 장수와 그의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果毅(과의, 상급 무관) 傅伏愛(부복애)’

잠시 멈추어서 당나라의 선두가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혹여나 무슨 함정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고개를 선도해에게 돌렸다.

“내키는 대로 하시지요.”

그러마고 미소로 답한 연개소문이 곧바로 후미를 향해, 장군기를 향해 짓쳐들어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당의 부복애 역시 창을 비켜들고 앞으로 나섰다.

“감히 황제 폐하를 능멸하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복애의 가당치 않은 말에 대꾸고 뭐고 없이 쓴 웃음 한번 지으며 곧바로 칼을 휘둘러 나갔다.

칼과 창이 마주치는 소리를 내기를 잠시 후 부복애의 머리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목이 잘린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힘차게 솟구쳤고 여기저기서 당나라 군사들의 피와 살점이 튀었다.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멈추고 몸뚱이마저 땅으로 떨어질 즈음 허울 좋게 대항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다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병들로 구성된 연개소문의 선발대를 피할 수 없었고, 고구려군은 무를 베듯 닥치는 대로 당군을 죽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 남은 당의 군사들은 이어 달려오던 고구려 보병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멀찌감치 떨어진 당나라의 주력군을 쫓았다. 

이세민-연개소문 전면전 선포 
승승장구 고…전장 울린 비명    
 

지속해서 고구려군의 발길을 잡는 당나라 군사를 베어가기를 어느 순간 당나라 군사들이 요택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진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당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날씨에 고구려 군사들의 누적된 피로가 순간적으로 감지되었다. 
수하 장군에게 그곳에 진을 치라 명한 연개소문이 선도해와 함께 야음을 이용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요택의 지형을 살폈다.

비록 겨울이 가까이 다가온 시기라 하지만 늪지대라 완전하게 얼지 않고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진으로 돌아온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지시하고 기병들을 이끌고 당의 진지 측면으로 접근했다. 

당 군사들이 진을 구축하고 막 휴식에 들려고 하는 시점에 후미가 아닌 옆에서 거센 북소리와 함께 불화살이 날아오자 당군이 혼비백산되어 힘들게 구축해 놓은 진지를 버리고 진창으로 변한 요택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며 한층 더 기세를 올리던 연개소문이 다시 진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자 전열을 정비한 연개소문이 요택에 다다르자 진창이 된 그곳이 당나라 군사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급히 수하들에게 명을 내려 당나라 군사들이 버리고 간 목재로 시체들과 시체들 사이로 다리를 만들게 하여 추격에 속도를 더했다. 

당나라 군사들과 치고받는 공방을 여러 날 지속하여 급기야 임유관(산해관)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 떼의 군마가 진을 치고 고구려군의 앞길을 막았다. 곧바로 침공을 감행하려던 연개소문을 선도해가 만류했다.

“왜 그러시오?”

“형세가 자못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살펴본 연후에 도모하시지요.”

선도해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고는 당의 진지를 주시했다.

제법 형세를 갖춘 당 진영에서 나부끼는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눈에 온 신경을 주고 바라보자 ‘遊擊將軍 薛仁貴(유격장군 설인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저건 또 뭐요?”

“유격이라면 말 그대로 특수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잠시 쉬라 하고 삼족오 기를 든 병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의 진영에서도 깃발을 앞세우고 휘황찬란한 복장에 용맹스럽게 생긴 장수가 큰 도끼를 들고 당당하게 나섰다.

울음소리

“네놈은 누구기에 감히 대 고구려 막리지의 길을 막아서는 게냐!”

“뭐라. 네 이놈, 설인귀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감히 네 놈이 황제 폐하께서 다스리는 당나라의 영토를 침입하여 길을 비키라는 게냐!” 

“이놈이 죽지 못해 환장한 게로구나!”

외마디 외침과 함께 연개소문이 칼을 뽑아들고 설인귀에게 다가가자 설인귀 역시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다.

이어 칼과 도끼가 마주치는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신출귀몰하는 두 사람의 공방이 쉽사리 결판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 서로가 힘에 겨워 잠시 호흡을 고르는 사이 당나라 진영에서 지원군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