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1)고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0:38:46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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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양국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말과 동시에 이세민의 고개가 다시 돌려졌고 힘들게 말의 의미를 전했는지 이세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이세민이 아닌 방금 의미를 전한 사람이 한발 앞으로 나서면서 고함을 질렀다.

“모두 쥐새끼들이로고.”

혼자 말처럼 내뱉은 연개소문이 급히 등에 걸려있는 활을 잡아들고 시위를 당겼다.


곧바로 팅 하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순간 당태종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부하들이 혼비백산했다. 

“이 쥐새끼들아, 그리도 겁나냐!”

고함을 지른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으며 한걸음 나아가며 활을 들어보였다. 

“네 이놈!”

혼비백산

빈 활이었음을 간파한 당태종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일갈하며 역시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금방이라도 달려 나올 태세였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활에 화살을 얹어 힘차게 당겼다 놓았다. 

화살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이어지기를 잠시 미세하지만 퍽 소리가 일어나면서 이세민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화살이 박힌 눈에서 흘러나온 피로 얼굴이 뒤덮인 이세민이 부하들에 의해 들려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곁에 선 병사에게 눈짓을 주자 삼족오 기를 흔들었다.

흡사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구려 군사들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렸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마치 연개소문의 고함에 화답하듯 거센 함성이 하늘을 가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한순간 연개소문 곁에 양만춘과 선도해가 나란히 했다.

“막리지 대감, 가시지요.”

상기된 표정의 양만춘이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오, 성주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몸을 추스르고 있으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전의를 상실한 당나라 군사들을 쫓는 연개소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오래지 않아 오랜 전투로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당나라 병사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보급품이며 우마차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특히 치명적 부상을 당한 이세민이 이세적을 후군으로 삼고 맨 앞에서 수레를 타고 꽁무니 빼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모든 기병을 이끌고 우회하여 이세민의 선두를 향해 내달렸다.

상황을 파악한 이세적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리자 연개소문이 당의 후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세적은 고구려군의 다음 수순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세민 곁에 바짝 붙어서 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연개소문이 막 당군의 후미를 따라잡았을 무렵 후미를 달리던 당의 군사들이 일거에 멈추어 전투대형을 갖추었다.

한가운데에 한 장수와 그의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果毅(과의, 상급 무관) 傅伏愛(부복애)’

잠시 멈추어서 당나라의 선두가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혹여나 무슨 함정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고개를 선도해에게 돌렸다.

“내키는 대로 하시지요.”

그러마고 미소로 답한 연개소문이 곧바로 후미를 향해, 장군기를 향해 짓쳐들어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당의 부복애 역시 창을 비켜들고 앞으로 나섰다.

“감히 황제 폐하를 능멸하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복애의 가당치 않은 말에 대꾸고 뭐고 없이 쓴 웃음 한번 지으며 곧바로 칼을 휘둘러 나갔다.

칼과 창이 마주치는 소리를 내기를 잠시 후 부복애의 머리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목이 잘린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힘차게 솟구쳤고 여기저기서 당나라 군사들의 피와 살점이 튀었다.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멈추고 몸뚱이마저 땅으로 떨어질 즈음 허울 좋게 대항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다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병들로 구성된 연개소문의 선발대를 피할 수 없었고, 고구려군은 무를 베듯 닥치는 대로 당군을 죽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 남은 당의 군사들은 이어 달려오던 고구려 보병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멀찌감치 떨어진 당나라의 주력군을 쫓았다. 

이세민-연개소문 전면전 선포 
승승장구 고…전장 울린 비명    
 

지속해서 고구려군의 발길을 잡는 당나라 군사를 베어가기를 어느 순간 당나라 군사들이 요택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진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당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날씨에 고구려 군사들의 누적된 피로가 순간적으로 감지되었다. 
수하 장군에게 그곳에 진을 치라 명한 연개소문이 선도해와 함께 야음을 이용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요택의 지형을 살폈다.

비록 겨울이 가까이 다가온 시기라 하지만 늪지대라 완전하게 얼지 않고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진으로 돌아온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지시하고 기병들을 이끌고 당의 진지 측면으로 접근했다. 

당 군사들이 진을 구축하고 막 휴식에 들려고 하는 시점에 후미가 아닌 옆에서 거센 북소리와 함께 불화살이 날아오자 당군이 혼비백산되어 힘들게 구축해 놓은 진지를 버리고 진창으로 변한 요택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며 한층 더 기세를 올리던 연개소문이 다시 진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자 전열을 정비한 연개소문이 요택에 다다르자 진창이 된 그곳이 당나라 군사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급히 수하들에게 명을 내려 당나라 군사들이 버리고 간 목재로 시체들과 시체들 사이로 다리를 만들게 하여 추격에 속도를 더했다. 

당나라 군사들과 치고받는 공방을 여러 날 지속하여 급기야 임유관(산해관)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 떼의 군마가 진을 치고 고구려군의 앞길을 막았다. 곧바로 침공을 감행하려던 연개소문을 선도해가 만류했다.

“왜 그러시오?”

“형세가 자못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살펴본 연후에 도모하시지요.”

선도해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고는 당의 진지를 주시했다.

제법 형세를 갖춘 당 진영에서 나부끼는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눈에 온 신경을 주고 바라보자 ‘遊擊將軍 薛仁貴(유격장군 설인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저건 또 뭐요?”

“유격이라면 말 그대로 특수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잠시 쉬라 하고 삼족오 기를 든 병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의 진영에서도 깃발을 앞세우고 휘황찬란한 복장에 용맹스럽게 생긴 장수가 큰 도끼를 들고 당당하게 나섰다.

울음소리

“네놈은 누구기에 감히 대 고구려 막리지의 길을 막아서는 게냐!”

“뭐라. 네 이놈, 설인귀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감히 네 놈이 황제 폐하께서 다스리는 당나라의 영토를 침입하여 길을 비키라는 게냐!” 

“이놈이 죽지 못해 환장한 게로구나!”

외마디 외침과 함께 연개소문이 칼을 뽑아들고 설인귀에게 다가가자 설인귀 역시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다.

이어 칼과 도끼가 마주치는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신출귀몰하는 두 사람의 공방이 쉽사리 결판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 서로가 힘에 겨워 잠시 호흡을 고르는 사이 당나라 진영에서 지원군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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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