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1)고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0:38:46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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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양국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말과 동시에 이세민의 고개가 다시 돌려졌고 힘들게 말의 의미를 전했는지 이세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이세민이 아닌 방금 의미를 전한 사람이 한발 앞으로 나서면서 고함을 질렀다.

“모두 쥐새끼들이로고.”

혼자 말처럼 내뱉은 연개소문이 급히 등에 걸려있는 활을 잡아들고 시위를 당겼다.


곧바로 팅 하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순간 당태종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부하들이 혼비백산했다. 

“이 쥐새끼들아, 그리도 겁나냐!”

고함을 지른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으며 한걸음 나아가며 활을 들어보였다. 

“네 이놈!”

혼비백산

빈 활이었음을 간파한 당태종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일갈하며 역시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금방이라도 달려 나올 태세였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활에 화살을 얹어 힘차게 당겼다 놓았다. 

화살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이어지기를 잠시 미세하지만 퍽 소리가 일어나면서 이세민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화살이 박힌 눈에서 흘러나온 피로 얼굴이 뒤덮인 이세민이 부하들에 의해 들려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곁에 선 병사에게 눈짓을 주자 삼족오 기를 흔들었다.

흡사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구려 군사들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렸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마치 연개소문의 고함에 화답하듯 거센 함성이 하늘을 가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한순간 연개소문 곁에 양만춘과 선도해가 나란히 했다.

“막리지 대감, 가시지요.”

상기된 표정의 양만춘이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오, 성주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몸을 추스르고 있으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전의를 상실한 당나라 군사들을 쫓는 연개소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오래지 않아 오랜 전투로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당나라 병사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보급품이며 우마차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특히 치명적 부상을 당한 이세민이 이세적을 후군으로 삼고 맨 앞에서 수레를 타고 꽁무니 빼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모든 기병을 이끌고 우회하여 이세민의 선두를 향해 내달렸다.

상황을 파악한 이세적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리자 연개소문이 당의 후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세적은 고구려군의 다음 수순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세민 곁에 바짝 붙어서 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연개소문이 막 당군의 후미를 따라잡았을 무렵 후미를 달리던 당의 군사들이 일거에 멈추어 전투대형을 갖추었다.

한가운데에 한 장수와 그의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果毅(과의, 상급 무관) 傅伏愛(부복애)’

잠시 멈추어서 당나라의 선두가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혹여나 무슨 함정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고개를 선도해에게 돌렸다.

“내키는 대로 하시지요.”

그러마고 미소로 답한 연개소문이 곧바로 후미를 향해, 장군기를 향해 짓쳐들어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당의 부복애 역시 창을 비켜들고 앞으로 나섰다.

“감히 황제 폐하를 능멸하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복애의 가당치 않은 말에 대꾸고 뭐고 없이 쓴 웃음 한번 지으며 곧바로 칼을 휘둘러 나갔다.

칼과 창이 마주치는 소리를 내기를 잠시 후 부복애의 머리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목이 잘린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힘차게 솟구쳤고 여기저기서 당나라 군사들의 피와 살점이 튀었다.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멈추고 몸뚱이마저 땅으로 떨어질 즈음 허울 좋게 대항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다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병들로 구성된 연개소문의 선발대를 피할 수 없었고, 고구려군은 무를 베듯 닥치는 대로 당군을 죽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 남은 당의 군사들은 이어 달려오던 고구려 보병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멀찌감치 떨어진 당나라의 주력군을 쫓았다. 

이세민-연개소문 전면전 선포 
승승장구 고…전장 울린 비명    
 

지속해서 고구려군의 발길을 잡는 당나라 군사를 베어가기를 어느 순간 당나라 군사들이 요택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진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당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날씨에 고구려 군사들의 누적된 피로가 순간적으로 감지되었다. 
수하 장군에게 그곳에 진을 치라 명한 연개소문이 선도해와 함께 야음을 이용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요택의 지형을 살폈다.

비록 겨울이 가까이 다가온 시기라 하지만 늪지대라 완전하게 얼지 않고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진으로 돌아온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지시하고 기병들을 이끌고 당의 진지 측면으로 접근했다. 

당 군사들이 진을 구축하고 막 휴식에 들려고 하는 시점에 후미가 아닌 옆에서 거센 북소리와 함께 불화살이 날아오자 당군이 혼비백산되어 힘들게 구축해 놓은 진지를 버리고 진창으로 변한 요택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며 한층 더 기세를 올리던 연개소문이 다시 진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자 전열을 정비한 연개소문이 요택에 다다르자 진창이 된 그곳이 당나라 군사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급히 수하들에게 명을 내려 당나라 군사들이 버리고 간 목재로 시체들과 시체들 사이로 다리를 만들게 하여 추격에 속도를 더했다. 

당나라 군사들과 치고받는 공방을 여러 날 지속하여 급기야 임유관(산해관)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 떼의 군마가 진을 치고 고구려군의 앞길을 막았다. 곧바로 침공을 감행하려던 연개소문을 선도해가 만류했다.

“왜 그러시오?”

“형세가 자못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살펴본 연후에 도모하시지요.”

선도해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고는 당의 진지를 주시했다.

제법 형세를 갖춘 당 진영에서 나부끼는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눈에 온 신경을 주고 바라보자 ‘遊擊將軍 薛仁貴(유격장군 설인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저건 또 뭐요?”

“유격이라면 말 그대로 특수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잠시 쉬라 하고 삼족오 기를 든 병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의 진영에서도 깃발을 앞세우고 휘황찬란한 복장에 용맹스럽게 생긴 장수가 큰 도끼를 들고 당당하게 나섰다.

울음소리

“네놈은 누구기에 감히 대 고구려 막리지의 길을 막아서는 게냐!”

“뭐라. 네 이놈, 설인귀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감히 네 놈이 황제 폐하께서 다스리는 당나라의 영토를 침입하여 길을 비키라는 게냐!” 

“이놈이 죽지 못해 환장한 게로구나!”

외마디 외침과 함께 연개소문이 칼을 뽑아들고 설인귀에게 다가가자 설인귀 역시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다.

이어 칼과 도끼가 마주치는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신출귀몰하는 두 사람의 공방이 쉽사리 결판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 서로가 힘에 겨워 잠시 호흡을 고르는 사이 당나라 진영에서 지원군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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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