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JSA 귀순> 허술한 경계태세 백태

전쟁 나도 모를 판 ‘불안해서 살겠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북한군의 귀순은 2000년 이후 13번째다. 이에 한국 땅을 밟은 귀순 군인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귀순 사례들은 ‘전투기 귀순’부터 ‘노크 귀순’ ‘숙박 귀순’까지 다양했다. 일각에선 북한군들이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것을 두고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JSA 지역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2000년 이후 
13번째 월남

북한군은 귀순 과정서 총격을 받아 흉부와 복부 등 5∼6곳에 총상을 입고 7∼8곳의 장기가 손상됐다. 현재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다. 수술은 이국종 교수가 맡았다.

북한군이 이번처럼 JSA를 통해 귀순한 것은 1998년 2월3일 북한군 장교 변용관 상위(한국군 중위)가 최초다. 변씨는 당시 경비병 복장에 권총 1정을 소지한 채 귀순했다. 

1983년 2월 25일 “자유를 맛보고 싶다”며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19(MIG-19)를 끌고 귀순한 사람은 이웅평 대위였다. 당시 이웅평 대위는 평남 기천비행장서 출발해 연평도를 지나며 북한군 소속 전투기들의 추격을 피해 남한 땅을 밟았다. 


이웅평 대위는 평남 기천비행장서 출발 연평도를 지나오기까지 북한군 소속 전투기들이 따라붙자 초고속 저공비행으로 아슬아슬하게 남한까지 넘어왔다. 

공동경비구역 넘었는데
북 총격에 무대응 논란

이웅평 대위는 북한에서의 계급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재입대했으며 ‘미그-19’의 군사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평 대위는 1997년 간경화로 쓰러진 뒤 2002년 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했다. 

1984년 11월에는 소련 관광안내원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가 갑작스럽게 망명해 이 과정서 남북 경비병력 간에 총격전이 발생해 양측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카투사 장명기 상병이 사망했다.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조는 북한 무장공비 출신으로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 특수부대 소속으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남파된 북한 특수부대 124군부대 소속 31명 중 유일하게 생포됐으며 귀순을 택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김일성의 허위 전선에 속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던 귀순 사례가 있다. 일명 ‘노크 귀순’ 사건과 ‘숙박 귀순’ 사건이다. 2012년 10월 2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 GOP(민간인 통제구역)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사례가 있다. 


귀순한 북한군은 북과 남의 철책을 넘고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를 피한 뒤 북한과 남한의 GP 근무자들의 눈을 피해 귀순했다. 

귀순 병사는 이후 우리 군에 “북한 경비초소서 경계근무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말했다. 사살 후 소총을 버리고 비무장지대 북한 군 초소에서 우리 군 초소까지 약 500여m를 전력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귀순 유도벨을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냥 쏴도 문제
쏘지 않아도 문제 

‘숙박 귀순’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19세로 알려졌던 북한군 하전사 1명이 우리 군 초소로 귀순했는데, 그는 귀순 하루 전날인 14일 군사분계선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언덕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우리 군 관할 지역서 북한군이 숙박하며 귀순을 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북한군 병사가 JSA을 통해 귀순한 것과 관련, 우리 측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상황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군사분계선(MDL) 남쪽 총격 가능성, 귀순병을 찾는데 걸린 시간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이 너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핵심이다.

북한군은 이 군인의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추격조를 보내 40여발이 넘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JSA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해당 병사가 MDL을 넘어와서도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한다. 

너무 쉽게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
최근 귀순사례 보니…비판 목소리

이에 대해 합참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대답은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사격했기 때문에 총알이 우리측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지, 피탄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어떤 근거로 MDL 남쪽으로 총탄이 넘어온 것처럼 답변했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일각에선 피탄 자국만이 아니라 북한군 추격조가 직접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과정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크에 숙박
나사 풀린 군

또 “최전방 경계 초소는 북한군의 무장에 따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JSA 대대장 등 후방 병력은 전투 채비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은 필요성·즉시성·비례성 등에 따라 이뤄지는데 총성이 들리고 무장병력들이 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원칙을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00년 이후 북한군 귀순 일지

▲2002년 2월19일 : 병사 1명 AK 소총 2정을 휴대한 채 경의선 남측 최북단 도라산역 인근으로 귀순
▲2008년 4월27일 : 장교 1명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
▲2008년 10월26일 : 부사관 1명 강원도 철원군 철책 통해 귀순
▲2010년 3월2일 : 하전사(병사) 1명 강원도 동부전선 통해 귀순
▲2012년 8월17일 : 하전사 1명 서부전선으로 귀순
▲2012년 10월2일 : 중급병사(상병) 1명 동부전선으로 귀순 (이른바 ‘노크 귀순’)
▲2012년 10월6일 : 하전사 1명 상사 2명 사살 후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귀순
▲2015년 6월15일 : 병사 1명 강원도 중동부 전선 통해 귀순
▲2016년 9월29일 : 병사 1명 중동부 전선 통해 귀순
▲2017년 6월13일 : 병사 1명 중부전선 통해 귀순 
▲2017년 6월23일 : 병사 1명 중부전선 통해 귀순
▲2017년 11월13일 : 병사 1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서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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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