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9) 진군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49:00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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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태종을 잡아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기어코 유신의 소리가 올라갔다. 그제야 신라군들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며 활을 내렸다.

“성충 장군, 제 수하의 결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유신이 차분한 말투로 말을 건네자 성충이 계백에게 눈짓을 보냈다.

의미를 헤아린 계백이 앞으로 나섰다.

“소장 계백이오. 군인으로서 귀 병사의 무례를 용서할 수 없었소.”

말을 마친 계백이 유신을 향해 가볍게 고개 숙였다.

이어 성충과 함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장군, 어찌할까요?”

백제 진영으로 돌아오자 계백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다 성충을 주시했다.

“일단 말미를 주겠다고 했으니 동태를 살펴보세.”

“과연 저들이 고구려에서 철수할까요?”

동태를 살피다

“당연히 그리할 일이야.”

“소장은 이해되지…….”

“우리가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명분을 주었네. 신라는 우리의 침공을 사유로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게지.”

그 말을 되새기던 계백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는 고구려에게 면을 세운 거구요.”

“그러이. 그리고 자네 저 김유신이란 자를 염두에 두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마도 언젠가는 우리와 특히 자네와 한번 숙명적으로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네.”

“그야 지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저 상견례로 간주해야지. 어차피 피차간에 전쟁을 치룰 명분이 없으니 말이야.”

계백이 방금 전 일어났던 상황을 되새기며 김유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나라의 이세적이 이끄는 병사들이 요수(난하로 중국 하북성 북동부를 흐르는 강)를 건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즉각 고정의를 군사로 고연수와 고혜진을 장군으로 하여 오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안시성으로 가도록 조처했다.

고구려 군사가 안시성으로 가는 사이 사이 당나라 군사들의 이동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당의 선발대인 영주도독 장검이 호병(胡兵, 북방 오랑캐)을 거느리고 요수를 건너 건안성으로 진격하였으나 사전에 연개소문의 지시를 받은 건안성은 수성에 오로지하며 그들의 발을 묶어 놓고 있었다.

또한 수군을 거느린 장량은 동래(東萊, 발해 동쪽 지역)로부터 바다를 건너서는 후속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육군을 이끌고 있는 이세적과 도종은 신성에 이르자 견고한 수성 체계를 갖추고 항거하는 성을 압박해서 고립시켜 놓고 곧바로 개모성 이어 백암성으로 진군했다.

이어 당나라군이 연개소문의 지시로 이미 소개된 개모성과 백암성을 거치고 요동성에 이르자 난관에 봉착했다.

당군이 지나친 신성은 물론 이미 소개시켰었던 개모성과 백암성의 군사들이 요동성으로 합류했던 탓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국내성(만주 길림성)에 있던 병사들까지 합세하자 당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략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만다.

결국 이세적은 당태종이 이끄는 주력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 시점 당태종은 요택(遼澤, 요하 강가의 소택지로 요하는 중국 동북 지방 남부 평원을 관류하는 강)에 이르렀으나 이백여 리나 진흙으로 덮여 있어 사람과 말이 통과할 수 없었다.

결국 그곳에 흙을 덮어 다리를 만든 연후 그곳을 지나 요동성에 이르렀다. 

요동성에 도착한 당태종은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북소리와 고함으로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당의 치열한 공격에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응하던 고구려 군사들이 사전에 취해진 연개소문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안시성으로 이동했다.

뒤이어 요동성을 점령한 당태종은 그곳을 요주(遼州)로 삼았다. 

이세적·도종… 앞마당까지 전진
승기 잡은 고구려…도망친 당나라 

고연수의 지원군이 안시성 가까이 이르자 연개소문의 지시대로 안시성에 들르지 않고 내처 앞으로 나아갔다.

안시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추어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 당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한창 기세등등하게 진군해오던 당태종이 일순간 진군을 멈추고는 주변에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 고구려 군사들의 진용을 살피며 싸움을 자제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진지 앞에서 당나라 군사들의 동정을 살피던 고연수가 당나라 군사들이 자신들의 위용에 머뭇거리는 것이라 판단하고 고혜진에게 다가섰다.

“당나라 오랑캐들이 우리의 위용을 바라보고 겁을 먹은 듯 보이는데, 이참에 우리도 공을 세워봅시다.”

“공이라.”

공을 세워보자는 말에 고혜진 역시 귀가 솔깃해지는 모양으로 눈동자를 반짝였다.

그 모습에 곁에 있던 고정의가 가볍게 혀를 찼다.

“군사께서 왜 그러시오?”

“이러니 막리지 대감이 나를 보낸 거 아니오?”

“무슨 의미요?”

“두 사람 다 경거망동 마시오. 명색이 당나라 태종이 진두지휘하는 군사들이오.”

“우리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요!”

고정의가 목소리를 높이자 고연수가 핏대를 세웠다.

“어떤 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전력 역시 세심하게 살피고 임해야 할 일 아니오.”

고정의가 다소 부드럽게 말투를 바꾸자 고연수가 고혜진을 바라보며 크게 헛기침했다. 

“당태종 역시 인물이오. 단지 당나라의 왕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란 걸 왜 모르시오. 그 사람이 지금 당나라의 주력군을 모두 데리고 왔으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소. 그러니 우리는 군사를 정돈하여 싸우지 않고 시간을 보내며, 오랫동안 버티면서 기습병을 나누어 보내 당나라 군사들의 군량 길을 끊는 것이 옳소. 양식이 떨어지면 싸우려 해도 할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그때 공격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거요. 그러니 잠시 참았다 그때 공을 세우도록 하시오.” 

고정의의 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어느 순간 고연수가 퉁명스럽게 그나마 답을 하고 자신의 군막으로 가겠다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고혜진 역시 고연수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적의 계략

다음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어지러운 기척에 고정의가 눈을 떴다.

급히 군막에서 나오자 고연수와 고혜진이 대군을 이끌고 적진으로 향하고 있었다.

급히 달려가 진군을 만류하나 두 사람은 들은 척 만 척하며 속도를 더하기 시작했다.

순간 고구려군을 맞기라도 하듯 당나라 군사들이 내처 앞으로 달려 나오기 시작했다.

고정의가 두 사람을 자제시키려던 행동을 멈추고 당군을 주시했다.

당나라 군사 중에 일부만, 기병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적의 계략임을 눈치 챈 고정의가 애써 진군을 만류했으나 오히려 그게 신호라도 된 듯 고구려 군사들이 속도를 더하며 기세 좋게 당나라 군사들을 향해 달려 나갔다. 

양군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자 달려 나오던 당나라 군사들이 전투하는 시늉만 내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들의 본진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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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