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갔다

빚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칼날이 아파트 투기세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몰리는 것이다. 정부의 금리인상 시그널은 이미 은행 대출금리에 선반영이 됐으며, 입지가 좋거나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은 예금금리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파트 남향
상가는 북향

주목할 점은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시세차익용 상품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다른 만큼 투자방법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들 수 있다. 

바로 ▲아파트 남향, 상가·오피스텔 북향 ▲아파트 다운사이징, 상가·오피스텔 업사이징 ▲아파트는 상층부, 오피스텔 저층부 주목 ▲지하철 3승 법칙 아파트 착공, 수익형 부동산 완공시 ▲아파트 원거리 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초역세권 유리 등이다.

먼저 아파트 남향이 상가·오피스텔은 북향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을 구할 때 층이나 평면구조 못지않게 향을 따진다. 지금처럼 전세난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향 아파트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남향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햇빛이 잘 들기 때문. 여름은 햇빛이 적게 들어와 시원하다. 반대로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와 따뜻하다. 냉·난방비가 적게 들어 관리비 절감된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낮 시간에 채광이 잘돼 조명기구도 덜 사용하게 된다.

반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북향의 인기가 더 높다.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이 대부분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임대를 목적으로 해도 북향 오피스텔이 유리하다. 건설사들은 오피스텔 분양가 책정 시 일반적으로 북향과 남향의 가격차를 두지만 입주 후 임대료는 거의 대동소이해서다. 결과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다.

상가도 북향을 선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남향 상가보다 북향 상가의 매출이 더 좋아서다. 서울 주요 상권에 양쪽으로 늘어선 점포 중에 유독 성업 중인 점포는 대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 어디로?
아파트 vs 수익형…차이점 5가지

부동산 시장에서 북향 상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품의 ‘전시 효과’가 뛰어나서다. 음식점이나 식료품장사나 의류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남향일 경우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식료품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의류나 여타 상품 역시 변색의 위험이 있다. 

햇빛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품 진열대를 신문지나 천으로 덮으면 상품의 전시효과가 떨어진다. 더군다나 사람은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대부분 직사광선에 노출된 공간은 꺼리게 된다. 특히 여성들은 피부 관리를 위해 햇빛에 노출되는 곳은 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음식점 역시 남향보다 북향이 유리하다. 남향 상가가 퇴근하는 직장인을 유도하기 어려워서다. 남향 상가는 통상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6시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 직장인의 퇴근 시간에도 햇빛이 들기 때문에 고객들이 남향 상가를 외면하게 된다. 창문에 반사된 햇빛으로 매장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접근성까지 떨어뜨린다. 반면 그늘진 곳에 있는 북향 상가는 실내·외 조명으로 인해 매장 안이 잘 들여다보이고 안정감을 준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빌딩의 경우도 북향이 1순위로 꼽힌다. 냉·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보통 외관이 유리로 된 남향 건물의 실내온도는 복사열 때문에 계절에 따라 2도 높거나 낮아 냉·난방비가 더 발생해 햇빛의 많고 적음이 수익형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아파트 다운사이징이 대세라면 상가나 오피스텔(아파텔)은 업사이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아파트 수요자가 다운사이징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업사이징이 대세로 떠올랐다. 전세난 심화와 매매값 상승으로 신혼부부, 은퇴부부 등 2~3인 가구수요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룸·스리룸 오피스텔인 이른바 ‘아파텔’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상가투자에서도 원플러스 원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즉 넓혀야 산다는 의미로 은행 등 금융기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약국, 메디컬, 대형 프랜차이즈 등 유량 임차인을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한 번 입점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기본 2년에 임대 갱신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가업계에는 1층은 실평수 23㎡(약 7평), 2층 이상 상가는 실면적 50㎡(약 15평) 이하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통설이 있다. 이들 점포는 면적이 적어서 임차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아파트는 상층부, 오피스텔 저층부를 고려해야 한다.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을 선택해야 나중에 급할 때 제때 팔 수 있는 환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임대도 저층보다는 잘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저층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 책정 시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저층이 고층보다 5~ 10% 정도 저렴하다. 수익률은 로열층이나 저층이나 임대료 차이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초기에 고층과 저층과의 임대료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엔 임대물건의 희소성이 발생해 임차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지하철 개통예정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다. 지하철 3승 법칙 적용시 아파트 착공시점에 수익형 부동산은 완공시 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하철 개통에는 3승 법칙이란 게 있다. 계획발표와 착공, 준공의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이다. 

저층이냐 
고층이냐

구체적인 사업기간과 사업규모, 총사업비용과 주요 노선을 고시하는 발표 단계를 비롯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 공사의 완료 단계인 준공·개통 단계가 있다. 이중에서도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단계인데, 이전까지 불투명했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극대화되며 가격이 급상승한다. 

반면 착공 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장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름폭이 다소 낮아지고, 준공을 앞두고서는 이미 프리미엄이 선 반영돼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즉 계획발표 전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르다. 만약 어는 지역에 지하철역이 신설 개통되면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임대수요가 더욱 풍부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보통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예정지역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사이징, 지하철 3승 법칙…
투자법도 확연하게 다르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비수익형 부동산은 신설 지하철 노선이 발표되면 그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고 착공시에 또 한 번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 개통시에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단,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와 다르게 3승 법칙이 그대로 적용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3승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일단 신설 지하철이 노선이 발표되면 기대심리에 의해 역세권 예정지 상가 등 가격이 상승한다. 다만 기대심리에 의해 호가만 오를 뿐 거래는 잘 되지 않는다. 

착공시에는 가격이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통상 지하철 공사기간은 5~6년 정도 소요된다. 공사 기간 동안 오히려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인도폭 축소, 고객 동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매출이 감소 또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가치 상승의 요인인 임대료 상승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개통은 수익형 부동산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다. 지하철의 개통으로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역 인근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유동인구나 임대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호황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쯤에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는 5분 거리의 역세권이 좋으며, 수익형 부동산은 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을 선호한다. 아파트가 역에서 가까울수록 상권에 가까워 소음·혼잡, 자녀 교육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은 역에서 가까울수록 임차인 선호도가 높아 확보에 유리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목적에서 차이나 있기 때문에 투자방법도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며 “주택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희소성과 안정성이 높은 초역세권, 사거리 코너입지, 환승역세권, 항아리상권 등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탈 아파트 시대에 눈길 가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화정동 자인채(오피스텔·상가)=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다.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며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다.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800만~3000만원대(부가세 별도)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준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에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준공은 2019년 9월 예정. 

▲의정부 노블리안시티스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의정부 노블리안시티스타는 의정부중앙역에서 도보 10초대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의정부역과도 가까워(도보 7분) 향후 의정부 교통 개발 사업의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261세대, 오피스텔 34실, 근린생활 4호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는 최근 늘고 있는 1~2인 가구가 수요에 맞춰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28.11㎡(1.5룸) 9000만~1억1500만원 ▲56.78㎡(2룸) 1억6000만~1억9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계약금은 10%에 중도금 무이자 60%로 초기 자금부담을 낮췄다. 

▲강동 메트로몰·메트로타워(상가·오피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1-1번 출구 예정)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상가, 오피스인 ‘강동메트로몰, 강동메트로타워’가 분양 중이다. 총 21층 건물로 분양대상은 지상 6~21층. 지상 1~5층에 스타벅스와 은행, 병의원 등이 입점했다. 근린생활시설은 6~12층, 19층이며 업무시설은 13~18층으로 3.3㎡당 950만원선이다.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희소성? 
안정성?

▲다산역 지앤지 메트로타워 1차(상가)= ㈜지앤지스토리가 시행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상업 2-4-1에 입지한 ‘지앤지 메트로타워Ⅰ’상가가 분양중이다.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 출입구 바로 앞 초역세권 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사거리 3면 코너상가다.

대지면적 998㎡, 연면적 1만286.33㎡,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다. 지하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 지상 1~12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계약금은 20%며 시공과 신탁은 W건설㈜와 ㈜코리아신탁이 각각 맡았다. 준공은 2018년 9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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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