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대 ‘법조 스캔들’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0:26:30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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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판사 룸살롱에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한 법무법인이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상대로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일요시사>는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이 당시 부산고법 판사와 해운대구에 위치한 모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 제공자는 이러한 접대 문화가 지역 법조계에 만연해있다고 귀띔했다. <일요시사>는 부산에 드리운 사법 비리를 파헤쳤다.
 

법무법인A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인이 설립된 후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왔다. 지역 사람들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전직 부산고법·지법 판사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해 승률이 높다. 특히 A의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인 B변호사는 수임료가 높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향판 출신 다수 
그가 맡으면 성공

부산서 거주 중인 한 사업가는 “B변호사가 (돈을) 많이 달라고는 한다”면서도 “안 되는 걸 풀어낸다. 진짜 어려운 것도 해결한다. 아는 사람이 돈 빌려줬던 게 이상하게 사기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더라. 꼭 성공시켜야 하는 건 B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B변호사는 울산의 한 중견기업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당시 1심은 울산지법서 진행됐다. 소액주주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된 기업 측은 사건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새빛’에게 맡겼다. 

새빛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 각광받던 시기였다. 


울산에 위치한 기업이 울산지법서 진행되는 재판을 굳이 서울의 새빛에게 맡긴 이유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업 측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울산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서 패한 것이다. 기업 측은 1심 판결이 난 그달 부산고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은 C부장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결정했다. 기업 측은 1심을 맡은 새빛을 교체하기로 결정, 법무법인A 소속 B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고 알렸다.

부산 법조인 가는
단골 룸살롱 있다

변호인 교체 소식을 들은 소액주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B변호사가 가진 인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B변호사와 C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오랜 기간 부산 법조계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소액주주들은 2심 재판이 편파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한 소액주주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상대방 측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대로는 재판서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선택한 방법은 재판 기피 신청이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해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액주주 측 변호사도 자신에게 일정부분 리스크가 있는 기피 신청을 막지 않았다. 단지 실제 기피 신청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3차 변론이 열렸다. 소액주주 측은 여전히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느꼈다. 화가 난 소액주주 측 변호사는 법정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고 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부산고법은 15일 이내에 인용(재판장 변경) 또는 기각(재판 속개)을 선택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액주주 측으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부산고법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고 소액주주는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부산 대형로펌 접대 정황 녹취록 입수
서울대 법대 동기…평소 아삼륙 파악

수상하다고 느낀 소액주주 중 일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변호사와 C부장판사 간 유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소문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급 한정식당에 두 사람이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변호사와 C부장판사는 물론 D변호사도 단골이라는 것이다. D변호사는 B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A 소속으로 부산고법·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후배다. 

이에 해당 식당 사장과 친분이 있던 한 소액주주는 B변호사와 C부장판사의 관계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식당 사장은 D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전해 듣고 그 내용을 부탁한 소액주주에게 털어놨다.

“D변호사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B변호사와 C부장판사는 ‘아삼륙(둘도 없이 친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라. 진짜 아삼륙이라더라. 자신(D변호사)도 B변호사와 친하지만 한양대 출신이라 같이 서울대를 나온 두 사람(B변호사·C부장판사)이 굉장히 친하다고 말했다. ‘사건 이런 건 B변호사랑 붙으면 성공한다’고도 알려줬다.”

식당 주인은 D변호사로부터 확인한 내용뿐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내용도 소액주주에게 전했다. 그중 두 사람이 룸살롱을 함께 다닌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우리 식당에) 단체로 와서 잘 가는 데가 따로 있다. 변호사님하고 판사님들만 가는 데다.” 해당 식당과 룸살롱은 장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척거리다.


갑자기 재배당
뭘 숨기려 했나

식당 주인은 B변호사와 룸살롱 마담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B변호사는 먼저 룸살롱에서 술 한 잔하고 우리 식당서 식사하고 마담 집으로 갔다. 자주 갔다. 마담을 처음 봤을 때 키가 커다라니 아파트 짓고 하면 거기 모델하는 줄 알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결혼도 안 하고 그걸(룸살롱) 경영하고 있더라.”

B변호사는 마담을 식당 주인이 다니는 모임에 넣어주라고 추천도 했다고 한다. “내가 하는 모임이 있다. (한날은) B변호사님이 꼭 한명을 추천해서 (모임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걔(마담)가 맞더라. 변호사님이 추천한다는데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뒀다. 그 룸살롱에 한 번씩 가면 그 계통(법조인)이 많이 와 있었다.”
 

소액주주는 식당 주인의 말을 녹취,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변호인은 녹취록 공개를 한사코 말렸다. 녹취록 공개를 주장한 소액주주는 “우리 변호사가 미안해하면서도 B변호사가 서울대 선배라 공개되면 자기도 죽는다고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감사에 나서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액주주는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대법원 측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반응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술 마시면 마담 집으로”


시간을 끌던 부산고법은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소액주주들은 드디어 부산고법으로부터 재판장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그해 법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은 C부장판사가 그때 전보 발령이 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재판장 교체는 C부장판사의 전보 발령 때문이 아닌 다른 부로 재배당 된 결과였다. 당시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 “기피 신청을 받아주자니 문제가 되고 안 받아주자니 진정서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조용히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액주주 측은 해석했다.

2심서 재판장이 바뀌었지만 소액주주 측은 패배했다. 

부산고법은 “신주발행은 기업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려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신주 발행 당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떨어졌다.

소액주주 측은 아직도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전형적인 향판(특정 고등법원 관할 안에서만 근무한 법관)들의 비리다. 판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판결이 바뀌었다고 하면 수긍한다. 그런데 당시 새로운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의혹 전면 반박
“사실이 아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일요시사>는 B변호사에게 직접 물었다. ‘C부장판사와 가까운 사이냐’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대학 동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주 드나들었다는 룸살롱과 마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C부장판사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라며 “택도 없는 소리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문제적 인물

B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A 소속인 D변호사가 과거 골프·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고법의 판사였던 D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형사피고인으로부터 15차례 골프접대를 받는가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과 룸살롱도 함께 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캔들이 터진 후 D변호사는 법관을 그만두고 법무법인A서 일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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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