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5)정벌

백제 7성을 점령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비담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당나라와 고구려 간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상황을 주시한 연후에 백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굴러 들어온 땅을 내팽개치자는 말이오!” 

뒤질세라 염종이 목소리를 높이며 가세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선덕여왕이 침착하게 말을 꺼내자 유신이 춘추와 비담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섰다.

“전하,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말씀하세요.”

소탐대실

“첫째, 소탐대실이라 하였습니다.”

“소탐대실이라니?”

유신이 비담을 주시했다.

“비담 공의 말대로 지금 백제를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력으로는 국가 간 전쟁은 불가하고 고작해야 국지전이 될 터인데, 더욱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당에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 말을 이어갔다.

“반드시 당나라에서 우리 신라에 원병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형국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천이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유로, 자고로 남의 초상에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관계라 할 수 없지만 의자왕의 첩은 첩입니다. 지금 의자왕이 상을 당해 상심에 젖어 있는 중에 그를 기회로 백제를 정벌함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백제 놈들에게 인륜을 들먹거리는 게요!”

염종이 목소리를 높이자 선덕여왕이 그를 제지하고 모두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전력은 어찌됩니까?”

“현재로서는 비록 완벽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으나 백제와 전면전을 행한다 하더라도 해볼 만합니다. 하오나 우리만의 전쟁이 아닌지라 미래를 확단하기 힘듭니다.”

말을 마친 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서 치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반발에 유신이 여주의 표정을 살폈다.

아직도 유신의 말을 새기는지 진지한 표정으로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소신은 무장으로 전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백제와 전쟁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감들이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유신이 좌중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하자 비담이 나섰다.

“전하, 신라군의 사기를 생각하십시오. 지난번 대야성 전투의 패배도 있고 우리 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백제군을 침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신이 자리를 파하고 춘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장군의 진정은 무엇입니까?”

유신이 즉답을 피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왜 그러시오?”

“당연히 쳐야 하는데, 내색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치다니요?”

“굳이 승리 여부를 떠나 우리 군의 전력을 탐색해볼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해야 하네.” 

“그런데 왜 아까는.”

고구려-백제 전면전 움직임 ‘긴장’
김유신 상장군 임명…백제 공격 나서 

“그래야 확실하게 침공할 게 아닌가. 만약 내가 침공하자고 했다면 비담이나 염종이 흔쾌히 동조해 주었겠는가?”

“다분히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말을 하다 말고 춘추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내색하지 마시게. 어차피 저들이 서둘러서 일처리 할 터이니. 그때 슬그머니 동조해 주게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게.”

“부인 일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 지소의 문제를 돌려 이야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한번 만나보려 했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내 부인을 안방에 들이도록 해야지.”

“전 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는지요.”

“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해야지.”

“한편 생각하면 참으로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오히려 그편이 서로에게 이롭지. 자네 딸을 첩으로 데리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사람인데.”

“그리 말씀해주시니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도록 하시게.”

“그야 여부가 있을 수 없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보내도록 하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겠네.”

유신이 춘추를 주시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주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혼사는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하네.”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고마우이. 아무래도 지금 바로 혼사를 치른다면 전 부인에게 또 그 집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닌 듯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김유신은 의도대로 상장군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 근처의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의자왕의 공백으로 인해 군기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하여 백제의 가혜성(加兮城, 합천의 가혜진)ㆍ성열성(省熱城)ㆍ동화성(同火城) 등 일곱 성을 정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자왕의 복귀

“전하, 이만 일어나셔야지요.”

“싫소. 내 이대로 부인과 함께 하겠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의자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사택비가 의자왕의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있었다.

“정말이셔요, 전하.”

“그야 당연한 일 아니오.”

“그러다 무슨 변고라도 나면 어쩌시렵니까.”

“변고라니. 이 세상이 내 옆에 있는데.”

“나라 일 말이에요.”

“나라가 무슨 대수인가. 내게는 부인이 전부이거늘.”

의자왕을 간질이던 사택비가 정색하고 일어났다.

“왜 그러오, 부인.”

“몰라서 묻습니까!”

“시원하게 말해주오.”

“전하께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다니.”

“저로 인해 조정에 소홀하시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저를 어찌 생각하겠는지요.”

“내게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소. 오로지 부인의 존재만이 중요하다오.”

“아니 되옵니다, 전하.”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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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