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5)정벌

백제 7성을 점령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비담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당나라와 고구려 간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상황을 주시한 연후에 백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굴러 들어온 땅을 내팽개치자는 말이오!” 

뒤질세라 염종이 목소리를 높이며 가세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선덕여왕이 침착하게 말을 꺼내자 유신이 춘추와 비담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섰다.

“전하,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말씀하세요.”

소탐대실

“첫째, 소탐대실이라 하였습니다.”

“소탐대실이라니?”

유신이 비담을 주시했다.

“비담 공의 말대로 지금 백제를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력으로는 국가 간 전쟁은 불가하고 고작해야 국지전이 될 터인데, 더욱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당에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 말을 이어갔다.

“반드시 당나라에서 우리 신라에 원병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형국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천이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유로, 자고로 남의 초상에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관계라 할 수 없지만 의자왕의 첩은 첩입니다. 지금 의자왕이 상을 당해 상심에 젖어 있는 중에 그를 기회로 백제를 정벌함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백제 놈들에게 인륜을 들먹거리는 게요!”

염종이 목소리를 높이자 선덕여왕이 그를 제지하고 모두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전력은 어찌됩니까?”

“현재로서는 비록 완벽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으나 백제와 전면전을 행한다 하더라도 해볼 만합니다. 하오나 우리만의 전쟁이 아닌지라 미래를 확단하기 힘듭니다.”

말을 마친 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서 치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반발에 유신이 여주의 표정을 살폈다.

아직도 유신의 말을 새기는지 진지한 표정으로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소신은 무장으로 전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백제와 전쟁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감들이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유신이 좌중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하자 비담이 나섰다.

“전하, 신라군의 사기를 생각하십시오. 지난번 대야성 전투의 패배도 있고 우리 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백제군을 침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신이 자리를 파하고 춘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장군의 진정은 무엇입니까?”

유신이 즉답을 피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왜 그러시오?”

“당연히 쳐야 하는데, 내색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치다니요?”

“굳이 승리 여부를 떠나 우리 군의 전력을 탐색해볼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해야 하네.” 

“그런데 왜 아까는.”

고구려-백제 전면전 움직임 ‘긴장’
김유신 상장군 임명…백제 공격 나서 

“그래야 확실하게 침공할 게 아닌가. 만약 내가 침공하자고 했다면 비담이나 염종이 흔쾌히 동조해 주었겠는가?”

“다분히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말을 하다 말고 춘추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내색하지 마시게. 어차피 저들이 서둘러서 일처리 할 터이니. 그때 슬그머니 동조해 주게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게.”

“부인 일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 지소의 문제를 돌려 이야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한번 만나보려 했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내 부인을 안방에 들이도록 해야지.”

“전 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는지요.”

“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해야지.”

“한편 생각하면 참으로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오히려 그편이 서로에게 이롭지. 자네 딸을 첩으로 데리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사람인데.”

“그리 말씀해주시니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도록 하시게.”

“그야 여부가 있을 수 없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보내도록 하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겠네.”

유신이 춘추를 주시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주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혼사는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하네.”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고마우이. 아무래도 지금 바로 혼사를 치른다면 전 부인에게 또 그 집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닌 듯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김유신은 의도대로 상장군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 근처의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의자왕의 공백으로 인해 군기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하여 백제의 가혜성(加兮城, 합천의 가혜진)ㆍ성열성(省熱城)ㆍ동화성(同火城) 등 일곱 성을 정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자왕의 복귀

“전하, 이만 일어나셔야지요.”

“싫소. 내 이대로 부인과 함께 하겠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의자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사택비가 의자왕의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있었다.

“정말이셔요, 전하.”

“그야 당연한 일 아니오.”

“그러다 무슨 변고라도 나면 어쩌시렵니까.”

“변고라니. 이 세상이 내 옆에 있는데.”

“나라 일 말이에요.”

“나라가 무슨 대수인가. 내게는 부인이 전부이거늘.”

의자왕을 간질이던 사택비가 정색하고 일어났다.

“왜 그러오, 부인.”

“몰라서 묻습니까!”

“시원하게 말해주오.”

“전하께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다니.”

“저로 인해 조정에 소홀하시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저를 어찌 생각하겠는지요.”

“내게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소. 오로지 부인의 존재만이 중요하다오.”

“아니 되옵니다, 전하.”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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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