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다스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0.17 08:44:29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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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아는데 MB만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 이상은씨 회사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짚어보면 다스가 정말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1300억원이다. 경주 본사를 포함해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거래서 발생한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이듬해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고 200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다.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스와 BBK 사건

이 의혹의 시작은 BBK 주가 조작 사건서부터 시작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의 주가조작 사건 터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회장 명함을 뿌리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2000년 10월1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서 이 전 대통령은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며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선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BBK의 가장 큰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은 바로 다스였다. 그 액수가 19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당시 다스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여력이 못됐다. 유동자산은 480억, 유동부채는 790억, 순 자산은 127억으로 도저히 190억원을 짜낼 상황이 아니었다. 

또 불거진 실소유주 논란
이번엔 확실히 털고 갈까

이 과정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도곡동 땅을 매각해 그중 157억원을 다스에 투자됐다. 이후 다스는 1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별다른 실적도 없는 신생 투자자문 회사 BBK에 투자했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BBK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 대표인 김경준씨와 다툰다. 

<시사인>에 따르면 그 이후 2011년 2월 김씨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계좌서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로 송금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으며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와 거래처

회사명을 대부기공서 다스로 바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배경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대부기공이 설립되기 전 효문산업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자동차 시트 부품을 납품했다. 효문산업은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서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었다. 현대차는 효문산업에 대한 관리·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이 1996년까지 직접 경영했는데 효문산업이 운영되던 1970∼80년대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그런데 1987년 정 회장이 효문산업의 부품 생산 사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맡아서 해보라고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이 이 사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정 회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던 시절이었다.

현대차는 1984년 1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 기업 정리 및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 효문산업을 1986년 2월28일자로 흡수·합병키로 했다. 이듬해인 1985년 10월15일 임시주총을 열어 효문산업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효문산업을 합병한 현대차는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스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스의 외형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년 후엔 2000억원을 넘어섰다. MB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4000억원으로 매출이 불어났다. 

한동안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매출이 1000억원씩 증가했고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다스서 승승장구했다. 시형씨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국제영업부서의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년 만인 2009년 한국타이어를 퇴사했다. 

아들에 지인들까지…
상식 밖 내부 지형도

이후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다스에 경력사원으로 채용돼 곧바로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원래 경북 경주에 있던 해외영업팀이 시형씨의 입사를 위해 서울로 이전해 편의를 봐주려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시형씨가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와 실소유주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됐다. JTBC는 다스 지분 1%도 없는 시형씨가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 3월21일 최대 주주인 상은씨에서 시형씨로 대표가 변경됐다. 문등 다스 법정 대표도 지난해 12월22일 상은씨 아들 동형씨에서 시형씨로 바뀌었다.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된 중국 현지 법인 4곳은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곳이다.
 

이들 4개 법인 매출은 5460억원으로 한·중 합자 법인 5곳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에 이른다. 특히 문등 법인은 이상은 회장이 직접 부지를 결정하고 애착을 보여온 공장이다.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이자 알짜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 경영진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호 현 사장은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자 서울메트로 사장에 올랐다. MB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스와 MB 측근들

그는 MB정부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다. 다스의 신학수 감사는 MB정부 청와대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청와대서 다스와 BBK 업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반면 상은씨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변모 전무, 최모 이사, 이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은 모두 회사를 나갔다. 상은씨의 맏아들 동형씨는 다스 아산 공장서 근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딸은 다스서 근무하다가 현재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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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