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다스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0.17 08:44:29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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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아는데 MB만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 이상은씨 회사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짚어보면 다스가 정말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1300억원이다. 경주 본사를 포함해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거래서 발생한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이듬해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고 200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다.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스와 BBK 사건

이 의혹의 시작은 BBK 주가 조작 사건서부터 시작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의 주가조작 사건 터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회장 명함을 뿌리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2000년 10월1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서 이 전 대통령은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며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선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BBK의 가장 큰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은 바로 다스였다. 그 액수가 19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당시 다스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여력이 못됐다. 유동자산은 480억, 유동부채는 790억, 순 자산은 127억으로 도저히 190억원을 짜낼 상황이 아니었다. 

또 불거진 실소유주 논란
이번엔 확실히 털고 갈까

이 과정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도곡동 땅을 매각해 그중 157억원을 다스에 투자됐다. 이후 다스는 1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별다른 실적도 없는 신생 투자자문 회사 BBK에 투자했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BBK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 대표인 김경준씨와 다툰다. 

<시사인>에 따르면 그 이후 2011년 2월 김씨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계좌서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로 송금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으며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와 거래처

회사명을 대부기공서 다스로 바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배경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대부기공이 설립되기 전 효문산업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자동차 시트 부품을 납품했다. 효문산업은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서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었다. 현대차는 효문산업에 대한 관리·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이 1996년까지 직접 경영했는데 효문산업이 운영되던 1970∼80년대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그런데 1987년 정 회장이 효문산업의 부품 생산 사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맡아서 해보라고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이 이 사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정 회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던 시절이었다.

현대차는 1984년 1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 기업 정리 및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 효문산업을 1986년 2월28일자로 흡수·합병키로 했다. 이듬해인 1985년 10월15일 임시주총을 열어 효문산업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효문산업을 합병한 현대차는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스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스의 외형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년 후엔 2000억원을 넘어섰다. MB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4000억원으로 매출이 불어났다. 

한동안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매출이 1000억원씩 증가했고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다스서 승승장구했다. 시형씨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국제영업부서의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년 만인 2009년 한국타이어를 퇴사했다. 

아들에 지인들까지…
상식 밖 내부 지형도

이후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다스에 경력사원으로 채용돼 곧바로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원래 경북 경주에 있던 해외영업팀이 시형씨의 입사를 위해 서울로 이전해 편의를 봐주려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시형씨가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와 실소유주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됐다. JTBC는 다스 지분 1%도 없는 시형씨가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 3월21일 최대 주주인 상은씨에서 시형씨로 대표가 변경됐다. 문등 다스 법정 대표도 지난해 12월22일 상은씨 아들 동형씨에서 시형씨로 바뀌었다.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된 중국 현지 법인 4곳은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곳이다.
 

이들 4개 법인 매출은 5460억원으로 한·중 합자 법인 5곳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에 이른다. 특히 문등 법인은 이상은 회장이 직접 부지를 결정하고 애착을 보여온 공장이다.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이자 알짜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 경영진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호 현 사장은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자 서울메트로 사장에 올랐다. MB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스와 MB 측근들

그는 MB정부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다. 다스의 신학수 감사는 MB정부 청와대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청와대서 다스와 BBK 업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반면 상은씨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변모 전무, 최모 이사, 이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은 모두 회사를 나갔다. 상은씨의 맏아들 동형씨는 다스 아산 공장서 근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딸은 다스서 근무하다가 현재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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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