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다스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0.17 08:44:29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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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아는데 MB만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 이상은씨 회사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짚어보면 다스가 정말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1300억원이다. 경주 본사를 포함해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거래서 발생한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이듬해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고 200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다.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스와 BBK 사건

이 의혹의 시작은 BBK 주가 조작 사건서부터 시작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의 주가조작 사건 터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회장 명함을 뿌리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2000년 10월1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서 이 전 대통령은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며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선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BBK의 가장 큰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은 바로 다스였다. 그 액수가 19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당시 다스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여력이 못됐다. 유동자산은 480억, 유동부채는 790억, 순 자산은 127억으로 도저히 190억원을 짜낼 상황이 아니었다. 

또 불거진 실소유주 논란
이번엔 확실히 털고 갈까

이 과정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도곡동 땅을 매각해 그중 157억원을 다스에 투자됐다. 이후 다스는 1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별다른 실적도 없는 신생 투자자문 회사 BBK에 투자했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BBK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 대표인 김경준씨와 다툰다. 

<시사인>에 따르면 그 이후 2011년 2월 김씨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계좌서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로 송금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으며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와 거래처

회사명을 대부기공서 다스로 바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배경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대부기공이 설립되기 전 효문산업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자동차 시트 부품을 납품했다. 효문산업은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서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었다. 현대차는 효문산업에 대한 관리·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이 1996년까지 직접 경영했는데 효문산업이 운영되던 1970∼80년대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그런데 1987년 정 회장이 효문산업의 부품 생산 사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맡아서 해보라고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이 이 사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정 회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던 시절이었다.

현대차는 1984년 1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 기업 정리 및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 효문산업을 1986년 2월28일자로 흡수·합병키로 했다. 이듬해인 1985년 10월15일 임시주총을 열어 효문산업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효문산업을 합병한 현대차는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스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스의 외형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년 후엔 2000억원을 넘어섰다. MB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4000억원으로 매출이 불어났다. 

한동안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매출이 1000억원씩 증가했고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다스서 승승장구했다. 시형씨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국제영업부서의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년 만인 2009년 한국타이어를 퇴사했다. 

아들에 지인들까지…
상식 밖 내부 지형도

이후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다스에 경력사원으로 채용돼 곧바로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원래 경북 경주에 있던 해외영업팀이 시형씨의 입사를 위해 서울로 이전해 편의를 봐주려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시형씨가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와 실소유주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됐다. JTBC는 다스 지분 1%도 없는 시형씨가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 3월21일 최대 주주인 상은씨에서 시형씨로 대표가 변경됐다. 문등 다스 법정 대표도 지난해 12월22일 상은씨 아들 동형씨에서 시형씨로 바뀌었다.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된 중국 현지 법인 4곳은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곳이다.
 

이들 4개 법인 매출은 5460억원으로 한·중 합자 법인 5곳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에 이른다. 특히 문등 법인은 이상은 회장이 직접 부지를 결정하고 애착을 보여온 공장이다.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이자 알짜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 경영진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호 현 사장은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자 서울메트로 사장에 올랐다. MB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스와 MB 측근들

그는 MB정부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다. 다스의 신학수 감사는 MB정부 청와대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청와대서 다스와 BBK 업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반면 상은씨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변모 전무, 최모 이사, 이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은 모두 회사를 나갔다. 상은씨의 맏아들 동형씨는 다스 아산 공장서 근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딸은 다스서 근무하다가 현재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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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