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다스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0.17 08:44:29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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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아는데 MB만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 이상은씨 회사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짚어보면 다스가 정말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1300억원이다. 경주 본사를 포함해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거래서 발생한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이듬해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고 200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다.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스와 BBK 사건

이 의혹의 시작은 BBK 주가 조작 사건서부터 시작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의 주가조작 사건 터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회장 명함을 뿌리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2000년 10월1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서 이 전 대통령은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며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선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BBK의 가장 큰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은 바로 다스였다. 그 액수가 19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당시 다스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여력이 못됐다. 유동자산은 480억, 유동부채는 790억, 순 자산은 127억으로 도저히 190억원을 짜낼 상황이 아니었다. 

또 불거진 실소유주 논란
이번엔 확실히 털고 갈까

이 과정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도곡동 땅을 매각해 그중 157억원을 다스에 투자됐다. 이후 다스는 1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별다른 실적도 없는 신생 투자자문 회사 BBK에 투자했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BBK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 대표인 김경준씨와 다툰다. 


<시사인>에 따르면 그 이후 2011년 2월 김씨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계좌서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로 송금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으며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와 거래처

회사명을 대부기공서 다스로 바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배경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대부기공이 설립되기 전 효문산업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자동차 시트 부품을 납품했다. 효문산업은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서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었다. 현대차는 효문산업에 대한 관리·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이 1996년까지 직접 경영했는데 효문산업이 운영되던 1970∼80년대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그런데 1987년 정 회장이 효문산업의 부품 생산 사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맡아서 해보라고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이 이 사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정 회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던 시절이었다.

현대차는 1984년 1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 기업 정리 및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 효문산업을 1986년 2월28일자로 흡수·합병키로 했다. 이듬해인 1985년 10월15일 임시주총을 열어 효문산업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효문산업을 합병한 현대차는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스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스의 외형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년 후엔 2000억원을 넘어섰다. MB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4000억원으로 매출이 불어났다. 

한동안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매출이 1000억원씩 증가했고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다스서 승승장구했다. 시형씨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국제영업부서의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년 만인 2009년 한국타이어를 퇴사했다. 

아들에 지인들까지…
상식 밖 내부 지형도


이후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다스에 경력사원으로 채용돼 곧바로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원래 경북 경주에 있던 해외영업팀이 시형씨의 입사를 위해 서울로 이전해 편의를 봐주려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시형씨가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와 실소유주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됐다. JTBC는 다스 지분 1%도 없는 시형씨가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 3월21일 최대 주주인 상은씨에서 시형씨로 대표가 변경됐다. 문등 다스 법정 대표도 지난해 12월22일 상은씨 아들 동형씨에서 시형씨로 바뀌었다.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된 중국 현지 법인 4곳은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곳이다.
 

이들 4개 법인 매출은 5460억원으로 한·중 합자 법인 5곳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에 이른다. 특히 문등 법인은 이상은 회장이 직접 부지를 결정하고 애착을 보여온 공장이다.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이자 알짜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 경영진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호 현 사장은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자 서울메트로 사장에 올랐다. MB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스와 MB 측근들

그는 MB정부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다. 다스의 신학수 감사는 MB정부 청와대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청와대서 다스와 BBK 업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반면 상은씨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변모 전무, 최모 이사, 이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은 모두 회사를 나갔다. 상은씨의 맏아들 동형씨는 다스 아산 공장서 근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딸은 다스서 근무하다가 현재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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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