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다스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0.17 08:44:29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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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아는데 MB만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 이상은씨 회사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짚어보면 다스가 정말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1300억원이다. 경주 본사를 포함해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거래서 발생한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이듬해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고 200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다.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스와 BBK 사건

이 의혹의 시작은 BBK 주가 조작 사건서부터 시작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의 주가조작 사건 터졌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회장 명함을 뿌리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2000년 10월1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서 이 전 대통령은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며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선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BBK의 가장 큰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은 바로 다스였다. 그 액수가 19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당시 다스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여력이 못됐다. 유동자산은 480억, 유동부채는 790억, 순 자산은 127억으로 도저히 190억원을 짜낼 상황이 아니었다. 

또 불거진 실소유주 논란
이번엔 확실히 털고 갈까

이 과정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도곡동 땅을 매각해 그중 157억원을 다스에 투자됐다. 이후 다스는 1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별다른 실적도 없는 신생 투자자문 회사 BBK에 투자했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BBK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 대표인 김경준씨와 다툰다. 


<시사인>에 따르면 그 이후 2011년 2월 김씨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계좌서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로 송금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으며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검찰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와 거래처

회사명을 대부기공서 다스로 바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배경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대부기공이 설립되기 전 효문산업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자동차 시트 부품을 납품했다. 효문산업은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서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었다. 현대차는 효문산업에 대한 관리·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이 1996년까지 직접 경영했는데 효문산업이 운영되던 1970∼80년대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그런데 1987년 정 회장이 효문산업의 부품 생산 사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맡아서 해보라고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이 이 사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정 회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던 시절이었다.

현대차는 1984년 1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 기업 정리 및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 효문산업을 1986년 2월28일자로 흡수·합병키로 했다. 이듬해인 1985년 10월15일 임시주총을 열어 효문산업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효문산업을 합병한 현대차는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스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MB정권을 거치면서 다스의 외형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년 후엔 2000억원을 넘어섰다. MB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4000억원으로 매출이 불어났다. 

한동안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매출이 1000억원씩 증가했고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다스서 승승장구했다. 시형씨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국제영업부서의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년 만인 2009년 한국타이어를 퇴사했다. 

아들에 지인들까지…
상식 밖 내부 지형도


이후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다스에 경력사원으로 채용돼 곧바로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원래 경북 경주에 있던 해외영업팀이 시형씨의 입사를 위해 서울로 이전해 편의를 봐주려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시형씨가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와 실소유주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됐다. JTBC는 다스 지분 1%도 없는 시형씨가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 3월21일 최대 주주인 상은씨에서 시형씨로 대표가 변경됐다. 문등 다스 법정 대표도 지난해 12월22일 상은씨 아들 동형씨에서 시형씨로 바뀌었다.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된 중국 현지 법인 4곳은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곳이다.
 

이들 4개 법인 매출은 5460억원으로 한·중 합자 법인 5곳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에 이른다. 특히 문등 법인은 이상은 회장이 직접 부지를 결정하고 애착을 보여온 공장이다.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이자 알짜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 경영진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호 현 사장은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자 서울메트로 사장에 올랐다. MB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스와 MB 측근들

그는 MB정부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다. 다스의 신학수 감사는 MB정부 청와대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청와대서 다스와 BBK 업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반면 상은씨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변모 전무, 최모 이사, 이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은 모두 회사를 나갔다. 상은씨의 맏아들 동형씨는 다스 아산 공장서 근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 딸은 다스서 근무하다가 현재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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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