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②강릉 명주동

문화와 예술의 옷 입은 오래된 동네

명주동은 한때 강릉시청과 강릉대도호부 관아가 나란히 자리했었다. 시청이 이전하고 번화가가 옮겨가면서 명주동의 중심 역할은 점차 사라졌다. 편안하게 늙어가던 명주동은 강릉문화재단이 명주예술마당, 햇살박물관, 명주사랑채, 작은공연장 단 등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명주플리마켓, 각종 콘서트와 공연을 열어 활기가 넘친다. 
 

차를 타고 강릉에 도착하면 좀 허전하다. 예전처럼 대관령을 구불구불 내려와야 제맛인데, 이제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터널을 통해 편하게 도착한다. 그래도 험준한 백두대간을 지나 강릉에 닿으면서 느끼는 평온함은 여전하다. 

명주동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명주예술마당’이다. 화산동으로 이전한 옛 명주초등학교 건물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꾸몄다. 공연장과 각종 연습실을 통해 공연, 전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 강릉문화재단 사무실도 이곳에 있다. 

강릉문화재단 이종덕 사무국장에게 명주동 도심 재생 사업에 관해 듣고 ‘명주동 마을 지도’를 얻었다. 둘러봐야 할 장소의 위치와 설명이 잘 나와 있어 꼭 챙기는 게 좋다. 
 

명주예술마당서 나와 경강로를 건너면 삼거리식당이 눈에 띈다. 그 안쪽 골목이 남문로다. 이 길에 자리한 ‘햇살박물관’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한 강릉 최초의 마을 박물관이다. 

‘볼거리’ ‘먹거리’ 풍부


1층에는 명주동의 과거와 현재 사진이 있고, 2층에는 주민이 사용하던 TV와 전화기, 다리미, 타자기 등 예전 물건이 전시된다. 마을 주민의 손때와 추억이 묻은 물건이라 더 정겹다. 2층 발코니로 나가니 명주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집 앞 골목에서 고추 말리는 모습이 평화롭다.
 

햇살박물관 앞 남문로는 자가용이 간신히 지날 만한 너비지만 예전에는 서울 가는 버스가 다녔다고 한다. 골목을 휘휘 돌면 옛 성벽 터, 읍성의 흔적이 보인다. 거대한 직사각형 돌덩이가 인상적인데 성벽은 신라 시대 양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돌덩이를 한번 만져보고 길을 나서면 ‘명주사랑채’에 닿는다. 커피체험장과 북카페를 겸한 마을 사랑방이다. 커피의 도시 강릉에는 카페가 수없이 많지만, 드립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여기서 체험해보자(재료비 3000원). 곱게 간 커피를 거름망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진한 향기가 코를 찌른다. 커피 가루가 빵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진한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신기하다. 커피를 다 내렸으면 이제 시음할 차례다. 내가 직접 내려서 그런지 맛도 좋은 것 같다. 
 

명주사랑채 앞쪽에 ‘작은공연장 단’이 있다. 이곳은 1958년 세워진 강릉제일교회를 고쳐 만들었으며, 연극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공연장 앞에 있는 ‘봉봉방앗간’도 들러보자. 허술한 외관으로는 이곳의 정체를 알 수 없다. 

강릉대도호부 관아 등 곳곳 유적지
명주동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안에 들어가면 방앗간이 아니라 카페다. 내부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얼룩진 벽과 그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1940년대 지은 방앗간 건물을 젊은 예술가들이 매입해서 멋지게 꾸몄다. 봉봉방앗간은 기계를 쓰지 않고 모든 커피를 직접 내려준다. 카페 분위기보다 커피 맛으로 승부하려는 곳이다.
 


봉봉방앗간서 명주프리마켓이 열리는 골목을 지나면 강릉대도호부 관아(사적 388호)가 나온다. 이곳은 중앙 관리들이 머물던 객사 터다. 

조선 영조 때인 1750년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영지(臨瀛誌)>에 따르면,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규모는 전대청 9칸, 중대청 12칸, 동대청 13칸 등 모두 83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객사 정문인 임영관 삼문과 칠사당을 제외하고 대부분 훼손됐다. 
 

현재 주요 건물은 복원됐는데 예전에 비해 규모가 많이 줄었다. 칠사당(강원유형문화재 7호) 영역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느티나무가 건물과 어우러져 고풍스럽다. 호적, 농사, 병무, 교육, 세금, 재판, 풍속 등 일곱 가지 정사를 베풀었다고 칠사당(七事堂)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또가 집무한 동헌을 지나면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51호)이 나온다. 고려시대에 만든 삼문은 맞배지붕과 배흘림기둥을 설치해 조형미가 뛰어나다. 기둥을 한번 쓰다듬고 안으로 들어가 임영관을 구경하고 나오면 임당동성당이 지척이다. 
 

뾰족한 종탑과 지붕 장식, 첨두형 아치 창문과 장식 등 고딕건축이 정교하고 세련된 강릉 임당동성당(등록문화재 457호)은 1950년대 강원도 지역 성당 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당 안은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나오는 무지개 빛줄기로 가득차 있다.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예수의 탄생과 부활, 노아의 방주 등이 표현됐다. 잠시 의자에 앉아 성스러운 분위기에 잠겨본다.
 

발걸음은 도심을 지나 중앙·성남시장에 이른다. 2층 식당가서 유명한 삼숙이매운탕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건어물 거리와 횟집 거리, 먹거리 골목 등을 쉬엄쉬엄 구경한다. 시장의 명물로 통하는 아이스크림호떡을 들고 나오면 남대천 주차장이다. 
 

여기부터 남대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안목해변까지 걸어갈 수 있다. 거리는 약 5km, 힘들면 중간에 버스를 탄다.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와 산책 나온 강릉 시민의 모습이 평화롭다. 산책로 끝은 솔바람다리다.

평화로운 안목해변 산책

이곳서 남대천이 바다와 몸을 뒤섞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바다가 설렁설렁 남대천을 밀고 올라가는 모습과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일품이다. 솔바람다리 옆이 안목해변이다.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 지긋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강릉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명주예술마당→햇살박물관→명주사랑채→작은공연장 단→강릉대도호부 관아(칠사당)→강릉 임당동성당→중앙·성남시장→남대천→안목해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명주예술마당→햇살박물관→명주사랑채→작은공연장 단→강릉대도호부 관아(칠사당)→강릉 임당동성당 
[둘째 날] 중앙·성남시장→남대천→안목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강릉문화재단 http://www.gncaf.or.kr
- 솔향강릉(강릉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gntour.go.kr

문의 전화
- 강릉시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 강릉문화재단 033)647-6800

대중교통 정보
[기차] 청량리역-정동진역, 무궁화호 하루 6~7회(7:00~23:25) 운행, 약 5시간~5시간50분 소요. 
*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50여회(06:32~23:05)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30여회(06:00~23:3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http://www.ti21.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www.kobus.co.kr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강릉 IC→경강로→삼거리식당 앞에서 좌회전→명주예술마당 

숙박 정보
- MGM호텔: 강릉시 해안로535번길, 033)644-2559, http://www.mgmhotel.co.kr 
- 호텔 헤렌하우스: 강릉시 창해로14번길, 033)651-4000, 
http://herren-haus.com 
- 강릉선교장: 강릉시 운정길, 033)646-3270, 
http://www.knsgj.net(한국관광품질인증, 명품고택) 
- 휴심펜션: 강릉시 저동골길, 033)642-5075, 
http://hyusim.com(한국관광품질인증) 


식당 정보 
- 삼거리식당(장칼국수): 강릉시 남문길, 033)642-9923
- 예향한정식(한정식): 강릉시 경강로2018번길, 033)646-1025
- 해성횟집(삼숙이매운탕): 강릉시 금성로(중앙·성남시장내), 033)648-4313
- 섭과물망치(섭국·물회): 강릉시 경강로2119번길, 033)655-5259

주변 볼거리
강릉 오죽헌, 강릉 선교장, 강릉 경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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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