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건물 임차 숨은 MB 인맥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0 11:07:44
  • 호수 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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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2007년 대선 과정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자신의 전 재산 환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MB는 본인 소유 건물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세웠다. 하지만 청계재단은 장학사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부동산 임대수입, 금융상품 투자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소유 건물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현황 및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현 광영빌딩) 등을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말 많은 건물

출연금액은 모두 331억원. 이 중 예금은 8100만원에 불과해 출연재산 대부분은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당시 청계재단 측은 “건물 임대료가 장학사업의 재원이 될 것”이라며 “임대료 수입은 월 9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1년에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장학-복지사업에 쓰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금 지급액은 ▲2011년 5억7865만원 ▲2012년 4억6060만원 ▲2013년 4억5395만원 ▲2014년 3억1195만원 ▲2015년 3억4900만원 ▲2016년 2억668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어 당초 예상을 빗나갔다.  

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떠안은 빚의 영향이 컸다. 청계재단 설립과정서 이 전 대통령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빚을 갚기 위해 해마다 2억원을 내면서 장학금에 구멍이 생겼다. 


이후 청계재단은 지난 2015년 영일빌딩(현 광영빌딩,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을 약 145억원에 처분해 관련 부채를 상환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계재단 건물의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계재단 소유 건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내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청계재단서 매각한 광영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1991년에 소유권보존을 마쳤다.
 

이후 2009년 10월14일 청계재단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2015년에 마모씨 등에게 매각된 해당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을 마치고 8개 층 중 5개 층은 패션디자인학교서 임차 중이다. 나머지 3개 층은 의료기기 업체와 카페가 들어서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소유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해당 빌딩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빌딩 지하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란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임대차 계약이 2008년 3월까지로, 여러 차례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지하층은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현재 청계재단이 소유 중인 대명주빌딩(서울 서초동 1717-1)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소유권보존을 마친 건물이다. 나머지 2개 건물과 마찬가지로 재산출연 과정인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증여됐다. 해당 건물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해당 건물서 ‘희래등’이란 이름으로 중국집을 운영했던 임차인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6억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이씨의 가정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재단, 영포·대명주빌딩 소유 
매년 임대수익 10억원씩 거둬

현재 이 건물은 '장사랑'이란 한식집이 들어서 있다. 해당 음식점이 3개 층을 모두 쓰고 있는 상태다. 

임차시기에 대해 장사랑 관리인은 “여기 들어온 지 6개월이 됐다”며 “이전에는 삼계탕집과 한정식집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차료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실제 건물 임대차 관리를 맡고 있는 청계재단에 문의할 뜻을 밝혔다. 

청계재단에 대명주 빌딩의 임대료에 대해 문의했다. 청계재단 관계자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수입이 얼마인지 다 이야기해야 하느냐”라며 “우리는 인터뷰 안 하려고 한다. 하도 XX같이 써대니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계재단이 들어서 있는 영포빌딩(서울 서초동 1709-4)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1991년 소유권보존을 마쳤다. 이후 재산출연 과정서 2009년 청계재단에 증여했다. 

영포빌딩도 이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담고 있다. 바로 BBK 김경준씨와의 인연이 이곳서 시작된 것.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에 대해 “(MB를) 만나기로 한 곳이 MB가 소유했던 영포빌딩이었다”며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 금융사업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10여개의 법무법인이 들어서 있다. 이에 건물 관계자는 “(대법원·고등법원)법원이 근처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변 건물처럼 법무법인이 임차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건물의 2층에는 주식회사 다스가 1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503호에는 청계재단 사무실이 위치했다. 같은 층에는 박준선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바로’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박준선 변호사의 경우 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현재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홍윤’을 이끌고 있다. 홍윤은 영포빌딩과 직선거리 100m, 도보로는 2분 거리에 위치한 고덕빌딩에 임차 중이다. 박 변호사가 본인의 법무법인인 홍윤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굳이 영포빌딩에 개인적으로 임차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법무법인 홍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현 영포빌딩을 관리하는 청계재단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개인사무실을 영포빌딩에 두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개인사무실을 임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쪽(박 변호사)서 개인적으로 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임차료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청계재단 관계자는 “그건 다 층마다 똑같이 (법무법인이)있으니깐 그걸로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보니…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 3곳(2016년부터 2곳)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억1677만원, 2012년 14억1258만원, 2014년 14억9153만원, 2015년 13억8169만원으로 매년 수입총액의 78∼9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0억5640만원으로 감소했다. 영일빌딩 매각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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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