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특수학교 논란 ‘오해와 진실’

정말 집값이 떨어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장애학생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히 않고 있다. 급기야 주민설명회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지난달 21일 이낙연 총리는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한 장의 사진서 비롯됐다.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강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5일 서울 탑산초등학교서 강서 특수학교를 둘러싼 주민토론회가 있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는 무릎을 꿇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수학교를 기피시설 혹은 혐오시설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해당 학부모의 행동을 ‘쇼’라고 치부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릎 꿇은 엄마

이처럼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미 특수학교가 있는데 하나를 더 짓는 건 억울하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땅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서울에는 30곳의 특수학교가 있다. 그중 종로구와 강북구에 4곳, 강동구 3곳, 강남·동작·관악·구로·노원구에 2곳씩 있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로 분류돼 집값·땅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난달 8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는 시선에 대해 “특수학교는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언론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기피시설 등으로 표현하면서 주민들이 학습한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주민 반발에 난항
한방병원 무산에 불만?

조 교수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의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부산교육청서 조사한 결과 실제 특수학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인접 지역 집값과 땅값은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에 집값이 오른 사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서 특수학교를 짓기로 한 공진초등학교 부지와 맞닿은 마곡동, 내발산동, 공항동 등의 집값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상승했다. 특히 학교 설립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마곡동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

특수학교 설립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특수학교인 우진학교는 2000년 설립 당시 주민들과 갈등이 상당했다. 하지만 학교 편의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집값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밀알학교도 비슷한 경우다.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밀알학교 역시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학교 건축 공사 당시 일부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는 바람에 기공식이 중단될 정도였다.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이 학교의 장애학생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는 일도 많아졌다.

조 교수는 강서 특수학교 논란을 두고 “일부 주민들 마음에 두 가지 기대가 중첩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국립 한방병원이 들어와 의료 특구 등으로 지정되면 지역 이미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집값이나 땅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 

이런 상황서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니 한방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해 불만이 2중으로 쌓여있다는 설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방병원 조성을 계획했던 부지가 다른 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제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특수학교라서가 아니라 한방병원 외에 무슨 시설이 들어와도 반대 입장을 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 특수학교 논란은 장애학생 학부모와 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 교육감과 김 의원은 공진초 부지에 무엇을 세우느냐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김 의원은 한방병원을,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교육감이 공진초 폐교 부지 대신 마곡단지 대체 부지에 특수학교를 짓기로 해놓고 막판 변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은 처음부터 조 교육감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며 “주민들과 특수학교 학부모 간 대립구도만 만들어놓고 당국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설립 이후 부동산값 오르기도
마포·강남은 긍정적 효과 발생

반면 조 교육감은 학교 용지에는 학교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학교용지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김성태 의원이 만든 가공의 희망”이라고 딱 잘라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지가 좁으면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춘 미니 특수학교로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서 조 교육감은 “강서 특수학교 설립 과정서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다”며 “아직 많이 부족한 특수교육 시설을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중랑·동대문·성동·용산·영등포·양천·금천·중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중랑구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 중이지만 3년 넘게 후보지 선정 작업만 벌이고 있다.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을 시급한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짓겠다는 입장이다.

화합이 우선

논란의 무게 추는 특수학교 설립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한방병원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이후 병원 설립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수준일 뿐 건립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지역주민과 화합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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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