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임산부의 날> 예비맘 고충을 아십니까

“임신이 벼슬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조합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임산부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의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선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엄마아빠 프로그램, 임산부 존중 릴레이 캠페인 등을 벌인다. 기업도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호텔업계도 임산부를 위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기념일 맞이에 동참했다.

저출산 시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재 저출산 문제는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극복에 쏟은 돈은 126조8834억원에 달한다. 합계출산율이 2004년(1.15명), 2005년(1.08명) 연이어 급락하면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이 3차례나 나왔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생아 수도 35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운 목표보다 9만여명이나 적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지영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은 “젊은 세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시간이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인식과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출산 장려 126조 썼지만…
주변 시선들 여전히 ‘가혹’

실제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 K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정모(33)씨는 첫째를 임신하고 산달까지 일했다. 정씨는 “간호사는 업무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다른 사람에게 가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아이를 낳기 2주 전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였다”고 전했다.

아이를 임신한 후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무역회사에 취업한 송모(31)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이후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송씨는 “선배가 ‘배 불러오면 일하기 힘들 거다’ ‘정말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심지어 왜 이렇게 임신을 빨리 했냐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송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임신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임산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가혹한 부분이 존재한다. 임신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복지제도는 눈치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다. 

회사 입장에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회사에서 여성을 채용할 때 결혼 여부와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해 묻는 건 그 때문이다.

임산부를 위해 배지를 배포하거나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하는 것보다 임산부에게는 비용이 든다는 사회적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임산부를 배려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수도권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한 칸 당 2좌석씩, 총 7140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운영 중이다.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지 5년이 지났지만 ‘분홍색 좌석’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을 경우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되는지 아니면 항상 비워둬야 하는지 여부다.

늘 비워놔야 한다는 쪽에선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 알아보기 힘든 임신 초기 여성이나 눈치를 보는 임산부를 위해 당연히 비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어 있다면 앉아도 된다는 쪽은 ‘임산부가 왔을 때 양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체 좌석의 5%도 되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실제 임산부들의 좌석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임산부가 배려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차 내 방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임신 초기 여성을 위해 ‘임산부 먼저’ 배지를 배포하는 등 임산부 배려석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하철 배려석 ‘남녀갈등’
실제 제대로 사용도 못해

그 사이 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을 두고 ‘임신이 벼슬이냐’ ‘맘충’ ‘너만 임신해봤냐’ ‘유난 떤다’ 등의 임산부 혐오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하철 좌석에는 모두가 앉을 권리가 있는데 한 좌석을 임산부를 위해 빼두는 것은 과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심지어 일본에선 임산부 마크를 달고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일부러 배를 가격하는 등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서도 ‘임산부 먼저’ 마크에 X표를 하는 등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산부들은 오히려 배려석 이용을 꺼리고 있다. 출퇴근처럼 혼잡한 시간대에는 이용이 어려울뿐더러 사용한다 해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임산부 배려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임산부는 40.9%에 불과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한 광명시의 주부 박모(29)씨는 임산부 배려석을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임산부 마크를 가방에 매달고 다니긴 하는데 딱히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어쩌다 운 좋게 배려석에 앉았다가 한 노인이 눈총을 주는 바람에 일어난 적이 있다”고 했다.

임산부 배려석이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때 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OO패치 중 ‘오메가패치’라는 게 있다. 오메가패치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을 몰래 촬영해 SNS상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처형식의 마녀사냥은 결국 경찰조사로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실제 배려를 받아야 할 임산부는 아예 배제됐다.

시선 바뀌어야

김혜영 숙명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임산부 배려석을 바라보는 시선서 생기는 갈등이 문제”라며 “임산부들이 왜 배려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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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