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화재, 그후…

화마가 쓸고 간 터전에 갈등만 덩그러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소래포구 대화재로 시련을 겪은 지 6개월여 지난 시점서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라도 임시 어시장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동구와 남동구 의회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18일 오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20여개의 좌판과 20여곳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6억5000만원에 이르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총 점포의 70%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어시장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소래포구의 대형 화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였다.

불은 꺼졌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어획량이 가장 많아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화재 현장을 수습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이후 6개월 소래포구는 ‘소서노 올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서 50만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하게 치르며 화재의 아픔을 잊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상인들의 영업재개 문제로 상인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는 남동구와 남동구의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화재 피해로 가게를 잃은 재래어시장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공원 지역인 해오름광장에서 임시 어시장을 열어 영업을 강행하려한 것 때문. 

어시장 상인들은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으로 나와 사실상의 임시 어시장을 남동구 허가 없이 기습 설치했다. 남동구는 ‘인근 주민 동의가 없으면 임시 어시장을 열지 않겠다’고 구의회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해졌다.  

지난달 25일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에는 60여개의 좌판용 몽골텐트가 세워졌다. 텐트 밑에는 오전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소래포구 상인 50여명이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해오름공원 꽃게광장에 몽골텐트 설치를 시작한 시간은 오전 6시30분께. 

구는 오전 9시 ‘꽃게 광장에 몽골텐트가 설치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야 이를 확인했다. 
 

현장에 나간 구 담당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몽골텐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며 상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상인들은 “지난 3월 화재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해 벼랑 끝까지 몰렸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꽃게광장에 임시어시장을 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주상인연합조합의 한 상인은 “살길이 막막해서 나왔다”며 “해오름공원 데크는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곳이 꽃게광장이다. 이곳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호소했다. 


허가 없이 기습 설치…구에선 방관
주민들 임시어시장 반대하며 시위

소래포구 상인 271명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현재 꽃게광장을 중심으로 150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 전후로 영업할 방침이다.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임시어시장을 열기 위해 몽골텐트 150개 1억원, 전기·배관시설 2억원 등 3억원을 들였다. 

이에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인동·서점원·이오상·조영규·최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종관(국민의당), 최승원(정의당) 등 남동구의원 7명은 지난달 26일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불법 강행되는 임시어시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크게 3가지로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공원지역인 해오름광장에 임시 어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임시 어시장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관련법상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위한 시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시장 설치 장소인 해오름광장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오름광장 인근 에코매트로아파트 주민들은 임시어시장 설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해오름광장에 상행위를 위한 시장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인근 아파트 거주지 4만여명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장석현 구청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래포구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소속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방관하는 분위기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이고 단속 대상인 것도 맞다”면서도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영업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점용허가는 불가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몽골텐트 설치, 상행위 등은 안 된다고 설득은 지속해서 하겠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구의회에서 주민 동의 없는 임시 어시장은 없다고 했는데 남동구가 주민들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최성춘 위원장은 “구에 공식적으로 철거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벼랑끝 몰렸다”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임시어시장 분비가 남동구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에 주민 반대가 있음에도 강행되는 것은 장석현 구청장의 독선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선행정의 결과는 상인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귀결된다”며 “장석현 구청장은 갈등 조장을 멈추고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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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