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3)계략

이민족 이용해 당을 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최면과 다른 여인들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독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며 그녀를 잊으려했다.

그러나 술의 양이 더할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 운명 지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생과 사를 초월하고 있었고 여하한 방식으로도 그녀를 지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다시 그녀에게 함몰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를 잊기보다는 그녀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저승에서는 반드시 함께 함을 준비하는 편이 이로우리라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했다.

결연한 표정

 연개소문이 직접 당의 수군기지를 기습공격하고 돌아와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당의 사정이 속속 전해졌다. 

이세민이 분기탱천했지만 장안에서의 거리 아울러 신하들의 만류로 당나라가 아닌 주변의 이민족인 거란ㆍ해(奚,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며 머리를 다발로 빗는 풍속을 가진 종족)ㆍ말갈로 하여금 요동을 치도록 하겠다.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자신의 거처에서 장시간 숙고에 잠겼다가는 동생 연정토를 불러 모종의 지시를 내렸다.

이어 며칠 후 집무실 가까운 곳에 잔치판을 벌이고 평소 자신을 흠모하던 수족 같은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어인 일로 수족들을 소집하셨는지요?”

선도해가 행사장으로 가는 연개소문에게 바짝 다가섰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을 내 반드시 박살내려 하오.”

“쥐새끼라면?”

“물론 당나라 이세민인지 뭔지 하는 놈이지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놈이 오지 않으니 우리가 가야지요.”

선도해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내 수족 같은 병사들을 당나라로 보낼 참이오.”

연개소문이 이를 갈았다.

그를 바라보는 선도해가 아직도 사태의 추이를 알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연정토와 함께 어우러졌던 병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맞이했다.


연개소문이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비어있는 잔을 손수 채우고 높이 들었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연개소문의 우렁찬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우리가 누군가!”

“고구려 병사입니다.”

“자네들 중에 나 연개소문의 수족과 진배없는 사람들은 모두 잔을 들라!”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한 번에 잔을 비워내자 병사들 역시 따라했다.

“병사들이여, 고구려를 위해 또 나 연개소문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돌리고 자시고 없이 연개소문이 바로 병사들의 의중을 타진했다.

방금 전보다 더욱 큰 소리가 일어났다.

“우리는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기로 했다.”

운을 뗀 연개소문이 근 이십여 명에 이르는 병사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한결 같이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 과정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죽음을 언급하자 병사들의 얼굴에 더욱 결연한 기운이 비쳐졌다.

“그런 의미에서 나 연개소문은 아니 우리 대 고구려는 귀하들의 목숨을 빌리려 한다. 귀하들의 의중은 어떠한가?”

기습공격 나선 연개소문…계획은? 
말갈·거란 군사 규합…술잔 들다

연개소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간 지휘자급의 병사가 앞으로 나섰다.

“저희 목숨은 고구려와 막리지 대감의 소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목숨이 이용 가치가 있다면 저희는 물론 자손대대로 영광입니다.”

연개소문이 말을 마친 병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일전에 궁에 들어설 때 자청하여 자신을 호종하던 도국이었다.

“고구려와 막리지 대감을 위해 이 목숨이 소용이 된다면 저희는 자랑스럽게 목을 내어 놓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결의에 찬 병사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고맙다, 병사들이여. 내 살아서는 귀하들과 마지막을 함께할 수 없을지라도 죽어서는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연개소문의 눈가에 핏물인지 눈물인지 이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를 보이기 싫어서인지 연개소문이 급히 수하 병사들의 자리로 이동해서 빈 잔을 채워주었다. 

잔을 받는 병사들이 한결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대감, 도대체 무슨 계책이십니까?”

“내 말하지 않았소. 쥐새끼가 오지 않으니 우리가 가야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 적은 병사로 어떻게?”

“왜요, 안 될 거 같소.”

잔치판을 벗어나자 선도해가 이해되지 않는지 연개소문에게 바짝 붙어 섰다.

“저들을 이세민에게 보내 쥐새끼의 목을 따려하오.”

“그게 가능합니까?”

연개소문이 답에 앞서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

“일종의 유인책이오, 유인.”

선도해가 유인을 되뇌며 의미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국 이하 고구려 병사 다섯 명이 사신으로 또 일부는 호위 군사와 인부로 변장하여 수레에 백금을 가득 싣고 장안으로 향했다. 

여러 날이 경과하여 장안에 도착하자 당나라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고구려에 대해 분기탱천해 있고 비록 이민족을 앞세우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마당에 수레 가득 백금을 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난 그들이 정상으로 보일 턱이 없었다.

신하들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이세민이 한편 의아해하면서 사신은 사신인지라 직접 그들을 맞이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도국을 위시한 사신 일행이 궁궐로 이동했다. 

궁의 정문에 다다르자 시위하는 당나라 병사들이 다가섰다.

“무슨 일이오!”

사절 복장의 도국이 위엄 서린 목소리로 그들의 제지에 반문했다.

“몸을 세밀하게 수색하고 들여보내라는 전갈을 받았소.”“사신의 몸을 수색하겠다!”

몸을 수색하다

도국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의례적인 절차이니 괘념치 마시오.”

“사신의 몸을 수색하는 게 의례적인 절차라.”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도국이 뒤를 따르는 일행을 바라보며 크게 웃어젖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일행 역시  호탕하게 따라 웃었고 이내 자신들의 옷을 제쳐 병사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시작했다.

고구려 사신들의 행위에 마치 겸연쩍다는 듯 몸수색을 마친 병사들이 백금을 가득 담은 상자들로 시선을 돌렸다.

“이것은 무엇이오?”

“고구려 왕이 황제 폐하께 드리는 진상품이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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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