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굽네치킨

계열사 곳곳 가족이 한자리씩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 중에도 5000만원서 6000만원의 소액을 투자한 상태서 직원만 두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며 이익을 가져가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을의 갑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갑의 대변?

당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를 청산하겠다고 벼르던 터라 이를 두고 용감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특히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창업한 창업주였기 때문이었다.

굽네치킨은 갑질서 자유로운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굽네치킨의 운영사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130개 가맹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130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앤푸드는 44개 가맹점을 추가로 냈다. 결국 지앤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앤푸드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홍 의원이 을의 갑질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업계 상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동생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는 특수 신분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지앤푸드는 그의 동생 홍경호씨가 대표직을 맡아 이끌고 있다. 홍 의원은 홍 대표와 굽네치킨 브랜드를 론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굽네치킨사업서 손을 뗐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007년 3월 26일 창립했다. 사업목적은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상품연쇄화사업, 외식사업 등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1469억원으로 전년 984억원에 비해 485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0억원, 90억원으로 전년대비 56억원, 2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홍 대표가 지분율 68.5%로 최대지주 신분이다. 이어 임지남, 홍창민, 홍수민, 홍유민 등이 각각 7.5% 등의 지분을 들고 있어 사실상 홍 대표의 개인회사다.
 

따라서 가족회사의 특성상 굽네치킨 역시 여느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갑질의 위험이 존재한다.  

지앤푸드의 계열사는 지엔로지스틱스, 바람커뮤니케이션, 지앤몰, 지엔에프앤비, 참아람, 분식이, 중국위해지은국제무역유한회사 등이다.


통상 계열사 등에 친족을 임원으로 등기시켜 월급만 가져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서 현재까지 홍 대표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친족(부인)으로 알려진 임지남씨가 계열사 곳곳에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앤푸드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식이에서 지난해부터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엔로지스틱스서도 그는 2015년부터 감사직을 맡고 있다.

오너 일가인 홍철호 의원
오히려 “을의 갑질” 지적

지난해 지앤푸드가 이들 회사에 밀어준 일감은 49억1541만원 수준이다. 지엔로지스틱스에 36억9556만원을 밀어줘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줬고 이외 바람커뮤니케이션(8억7643만원), 지엔에프앤비(3억4983만원)도 상당 부분 일감을 몰아줬다.

지앤푸드의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평가는 무리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

 홍 대표의 형인 홍 의원의 개인 회사인 크레치코와의 거래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의 크레치코는 굽네치킨에 생닭을 납품한다.

따라서 친족 운영회사로 묶인 지앤푸드와 크레치코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묶여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거래 규모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유통과정을 늘려 둘간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거래를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만약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유통 구조를 왜곡했다면 과세당국으로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친족 회사간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에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중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기업 가운데 지배주주나 친족이 수혜기업에 직간접적으로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대상이다. 
 

만약 무신고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불투명 한 거래 규모는 '통행세'로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비슷한 일이 미스터피자에서 일어나 문제가 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은 회장 동생 회사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유통 과정을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따라서 지앤푸드가 어떤 조건으로 생닭을 매입했는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앤푸드가 크레치코와 주요 식자재 거래를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수직계열화를 통해 단가를 낮춰 가맹점주들에게 이득을 안길 가능성도 있다.


을의 눈물

A씨는 “굽네치킨의 경우 연혁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 때문에 크레치코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있다”며 “성장 과정서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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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