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②> 역술인 백운비가 본 ‘김정은 전쟁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9.26 09:00:20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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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좋아 보이지만 내년부터 무너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제한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문제의 원흉은 김 위원장이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역리원 원장에게 김 위원장의 올해 운세를 물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렸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 

자파인수
자업자득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비행거리는 약 2700여㎞, 최고고도는 약 550여㎞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군 기준으로 1000∼3000㎞의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으로 분류되지만 비행거리가 2700㎞에 달한다면 이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지난 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서 인공 지진파가 감지됐다. 길주군 풍계리는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해 있는 만큼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12시2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서 규모 5.7의 인공 지진파를 감지됐다. 

합참은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 격상 지시를 하달하고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 동향을 감시 중이다. 

한반도 정세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급격히 냉각됐다. 또 국제사회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운비 역리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운세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자파인수(自破因囚), 자업자득(自業自得)격”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형틀 속에 갇히게 만드는 형상이라는 의미다.

백 원장은 “사실 올해까지는 운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운이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이번 도발로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유엔본부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75호 채택은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이었다. 이른바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 고조
미국과 격앙… 국제 사회 고립 위기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대폭 축소된 200만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와 관련해선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도 금지했다.

최고 존엄
운 어떨까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최소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달러, 1조1350억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 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애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선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백 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김 위원장은 현재 자업자득(自業自得)에 빠졌다. 백 원장은 “이번 도발로 국제 사회서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반면 취한만큼 반드시 잃을 수 밖에 없다. 건강, 신변 등을 위협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 건강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운이 안 좋았다”며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9월 김 위원장은 물혹 제거수술을 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서 여야 간사들이 국감 후 브리핑서 국정원이 파악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그해 5월 김 위원장은 왼쪽 발목 복사뼈에 물혹이 생겼다.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9월 초∼10월 초 유럽의 전문의를 북한으로 초청해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족근관증후군(Tarsal tunnel syndrome)이었다.

족근관 증후군은 발목에서 발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과체중이나 운동 과다로 눌리면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현재는 의료용 지팡이를 짚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미 후유증이 있고, 김 위원장이 고도비만에다 지나칠 정도의 흡연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고질병”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의료진 일부를 유럽으로 보내 치료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혹시 도발은…
앞으로 심상찮다

국정원이 2016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김 위원장이 지난 4년 사이 몸무게가 40kg 넘게 늘고, 건강에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 못 자고, 폭식과 폭음으로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영상에는 그가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온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심하게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다. 

백 원장은 김 위원장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사회 내부의 분열을 예고했다. 

그는 “김 위원장 운은 겨울에 가장 나쁘다. 음력 10∼12월 북한 사회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김 위원장)신변에도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신변에 위험을 느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현제 김정은 체제가 매우 불안정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민들의 민생고가 집단 항의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고 엘리트 집단서도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일부 지역에 수도와 전기가 끊겨 인민들이 시당위원회에 몰려가 집단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엘리트들은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크고 북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 
북 체제 이대로 무너질까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의 통치자금 고갈 증언 ▲해외공관 폐쇄 ▲입국한 탈북민 규모 작년 대비 20% 증가 등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부터 2억원 상당 고급승용차를 비롯해 레저용 헬기, 최고급 말과 애완견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공개 처형한 인원이 지난달까지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김 위원장의 공포정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5년간 전대미문의 폭정으로 김정은·엘리트·주민의 3자간 결속이 약화하고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태”라며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또 “올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북한의 외화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억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경우 체제 균열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신변 불안으로 외부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폭발물·독극물 탐지장비를 해외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사나흘씩 밤을 새워 술 파티를 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참수작전(유사시 북한 최고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작전)과 공격목표 시설, 미국의 전략폭격기 파괴력 및 특수부대 규모 파악도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건강 악화에 
신변 위협까지

반면 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은 권력서 철저히 소외된 채 감시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철이 술에 취하면 헛것이 보이고 호텔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동생인 김 위원장에게 “제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 주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최근 간부의 사소한 실수도 수시로 처벌하는 등 권력남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최근엔 공개 활동이 없어 신병 치료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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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