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①> 문재인 한가위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29:13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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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정중동…이젠 해결사로 나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인사·북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 구상에 돌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내상을 입은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통과로 ‘인사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덕분에 여·야·정 협치에 재시동을 걸었지만 정국해법은 뚜렷하지 않다.  아울러 ‘북핵’ 문제는 문 대통령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일요시사>는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문 대통령의 한가위 플랜을 들여다봤다.    
 

지난 18일부터 3박5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문 대통령이 귀국했다. 방미 길에 오르기 전 문 대통령은 “국제외교무대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명수 극적 통과  
한시름 놓은 문

미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차가워진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론 “한국경제에는 북핵 리스크가 없다. 안심하고 투자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핵심 일정을 소화하며 올해 두 번째 방미 일정을 마쳤다. 

당초 방미길에 앞서 문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국회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 쌍두마차인 헌재소장 임명 부결은 문 대통령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번졌다. 아울러 여·야·정 협치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국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 여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인준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아울러 귀국 후에는 각 당대표를 만나 국가안보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할 뜻을 밝혔다.
 

즉, 야당에 ‘협치에 나설 테니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힘써 달라’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문 대통령 방미 나흘째던 지난 21일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걱정 했던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있어 한결 부담감을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국회 통과 “죽다 살아났다”
여야정 협치 방점 찍은 대명절 구상

다만 이번 임명동의안 과정서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일방통행’이라 비판했던 야3당은 표결로서 문 대통령을 흔들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높였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김 후보자의 부결을 정한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국민의당의 투표결과에 달린 것과 다름없었다. 국민의당 내부서 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격론이 오고 갔었다.

국민의당은“ 의원들이 3차례 의총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사법부 쌍두마차 임명동의안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른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만 두고 문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수·중도 진영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고 국민의당은 조율자 역할을 통해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 
협치 재시동 

한가위를 맞은 문 대통령은 ‘협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은 각 당의 대표를 만나 국가안보와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협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이후 국민의당을 찾아 “(김이수-김명수 인준이)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관해 큰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이에 “이제 대화와 소통의 협치가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과 현안마다 협조를 구하면 우리 우 원내대표가 오래 못 살 것”이라며 “우 원내대표를 위해서도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협치는 무엇일까. 우선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달 초 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 자문회의 구성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 추천 다양화 방안 강구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 간 국정협력이 보다 원활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이번 정기 국회서 각종 개혁입법안의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당은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와 소통의 기초 환경이 무너지고 안보 무능, 인사 참사,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없는 상황서 한국당이 들러리 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공 자세를 보여 협치 국면은 빠르게 냉각됐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든 만큼 한국당의 기조 변화가협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북핵
평화적 해결

우선 한국당의 입장 선회를 위해 일시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역설하며 합리적 명분을 내세워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과의 끈끈한 연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미 두 차례 임명동의안 과정서 ‘국민의당만 잡으면 된다’는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에게 끝까지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달성할 순 없지만, 과반만 충족시키면 되는 법안 및 임명 투표 있어서는 국민의당의 힘이 절대적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를 쉽게 따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투표를 통해서도 증명 됐듯 국민의당은 두차례 모두 자유투표에 임했다. 당론을 정하지 않음으로서 한쪽에 얽매이지 않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을 잡느냐 혹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으로 다른 야당과의 공생관계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가위를 기점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뉴욕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포섭 작전 ‘과연 통할까?’ 
북 경색 국면…국가적 대응 방책은?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여분간의 단독 회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평화적 해결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집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두고 제재와 대화에 방점을 찍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취했다. 북한의 도발로 ‘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북핵 문제 해법의 큰 틀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지난 21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 결정도 이 같은 문 정부의 대북 기조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의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원 시기와 지급 방식은 통일부장관이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장 지원 시기와 규모를 확정 짓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서 이번 지원 결정으로 국내·외 여론악화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 진영에선 문 대통령의 대북 대응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북한만의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북 유화책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앞으로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대북 대응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를 두고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입장인 문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안보 딜레마
향후 정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국론이 분열된 상황서 북핵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주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정파적 차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서 북핵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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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