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⑤> 전직 교장이 만든 ‘우리화투’ 이야기

왜색 지우고 청실홍실 “고스톱보다 재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 연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재미삼아 치는 화투는 빠질 수 없는 놀이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치는 화투가 일제 강점기때 일본의 식민지정책, 황민화정책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한기택 대표는 이러한 일본색 짙은 화투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특색을 살린 순수 우리화투를 만들어냈다. 10여년에 걸친 그의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한 퇴직 교육자가 일본색이 짙은 화투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순수한 우리문화와 역사를 기저로 해 만든 신토불이 우리 화투를 펴냈다.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한기택 대표(80)가 바로 그 주인공. 전북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한 한 대표는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 의미서 대한민국의 특색을 살린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만들어 공개했다. 

순수한 봉사
일본색 배척

역사가와 동·서양화가, 국문학자와 고고학자 등 1000여명의 조언을 받아 완성된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세시풍속 등을 주제로 왜색 짙은 일본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욱일기와 봉건영주를 상징하는 ‘광(光)’ 대신 ‘복(福)’자를 사용하고 설날 세배하는 어린이와 거북선, 한가위, 농악 등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를 그려 넣어 ‘우리 화투’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 왜색화투의 놀이 용어인 청단, 홍단, 구사를 청실, 홍실, 황실이라고 바꾼 것도 돋보이는 센스. 

한 대표는 “광복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성인놀이 카드인 화투는 대표적인 국치(國恥) 중 하나”라며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그림만 봐도 왜색 화투 퇴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퇴직 후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10여 년 동안 일본 화투 퇴치운동을 전개해 온 그는 ‘대한민국 화투 독립만세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특허청에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상표 등록하는 등 왜색 짙은 화투를 퇴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가 만든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기존의 화투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1월 화투 = 1월 화투는 백두산 천지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아침에 백두산 천지위에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가 세배하는 모습을 그렸으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색동옷과 고유의 예절풍속인 세배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도를 생활화하며 예절 바른 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2월 화투 = 2월 화투는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나라 새(國鳥),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속담속의 손님 맞는 까치를 그리고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써 넣었다.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음과 나라 새(國鳥) 까치의 의미를 알리고 ‘입춘(立春)을 맞이해 길운(吉運)을 기원’하고 ‘새 봄을 맞아 새해 설계를 하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매화꽃 향기 바람을 타고 기쁜 소식과 반가운 손님이 일 년 내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3월 화투 = 3월 화투는 원산지가 한국이며 향긋한 향기와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활짝 핀 벚꽃을 바탕으로 하고 강남 갔던 흥부 제비가 부자 ‘박씨’를 물고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웅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일본화투 자리 잡은 지 100여년
건전한 놀이 ‘독립선언문’ 발표

외국의 초등학생들이 ‘제비의 선물(swallow's gift)’이라는 제목으로 배울 정도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흥부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 일 년 내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4월 화투 = 4월 화투는 수양버드나무가 푸르름을 더해가며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 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이 순신 장군의 탄신 월인 4월에 임진왜란 때에 승전고를 울린 명량대첩 거북선을 그렸다. 

일본의 만행으로 가슴 아팠던 임진왜란과 나라를 잃었던 어려웠던 때를 상기하도록 하고 세계사에 빛나는 거북선의 위용을 널리 알리고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정신으로 항상 나라를 생각하며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 승전고를 울리는 생활로 보무도 당당한 Korean이 되기를 기원했다. 
 

▲5월 화투 = 5월 화투는 사군자 중에서 여름을 상징하는 난초꽃이며 풍류와 선비정신을 자랑하는 난초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났다’는 전설 속의 태극나비를 그렸다. 

고고하고 멋을 지닌 지조 높은 선비와 절개 있는 여인의 마음으로 고아한 자태로 은은한 향을 내뿜는 난의 향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가꾸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나라와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 년 내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수양버드나무에
전설의 태극나비

▲6월 화투 = 6월 화투는 꽃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향기 짙은 모란꽃을 바탕으로 하고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인 꿀벌을 그렸다. 

향기롭고 정열적인 모란꽃에 ‘벌이 멸종하면 4년 내에 지구는 멸망한다’(아인슈타인)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으며, 근면과 성실의 상징인 부지런한 꿀벌을 그려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 온 가정에 정열적이고 향기 짙은 모란꽃과 같이 향기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뜻을 표현했다.

▲7월 화투 = 7월 화투는 건강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신초(神草)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삼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민족에게 숭앙과 용맹의 표상이며 영물인 백두산 호랑이를 그렸다. 

신초(神草)로 불리는 한국 인삼, 단군신화에 호랑이와 곰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동화에 자주 등장해 우리 민족에게 숭앙과 용맹의 표상이며 영물인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과 한국 인삼을 알리고 건강하고 용맹해야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항상 건강하고 용맹스럽게 활동하여 자랑스러운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 살라는 뜻을 나타냈다. 

▲8월 화투 = 8월 화투는 대한민국의 나라 꽃(國花)인 무궁화 꽃을 바탕그림으로 하고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의 보름달, 강강수월래 춤, 삼족오를 그렸다. 

유네스코에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수월래와 한가위, 무궁화 꽃을 널리 알리고 추석을 맞아 멀리서 고향을 그리워 하거나 고향을 찾아 친지들을 만나고 조상을 숭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운데 항상 조상님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나라꽃 무궁화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 

▲9월 화투 = 9월 화투는 가을꽃의 대표이며 전국에 향기 짙게 피어있는 국화꽃을 바탕 그림으로 천연기념물이며 어릴 때에 즐겨 쫓던 고추잠자리를 그렸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꽃으로 ‘밝고 순수하고 고상한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꽃에 천연기념물인 고추잠자리를 그려, 국화꽃이 핀 계절에 시를 읊거나 산수를 즐기기면서 고귀한 삶을 누리며 어릴 때에 소꿉친구들과 함께 뒷동산서 고추잠자리를 쫓던 즐거운 고향의 추억을 그리도록 표현했다. 

▲10월 화투 = 10월 화투는 전국의 산하에 아름답게 펼쳐진 오색 단풍을 바탕그림으로 하고 천고마비의 말을 그렸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긋불긋 붉게 타오르는 오색찬란한 단풍산행과 건강관리를 하기에 적합한 계절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색단풍을 즐기는 산행을 하면서 나무에서 마지막 잎 새가 떨어지듯 한 해 동안 쌓인 모든 근심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뜻을 나타냈다.
 

▲11월 화투 = 11월 화투는 한국 사람들과 친숙하며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를 바탕그림으로 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한국농악(풍년농악)과 부조리 척결의 대명사인 마패를 그렸다. 

한국 사람들과 친숙하며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에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과 마패를 그려 한국농악을 널리 알리고 마패의 위용과 진가를 음미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항상 청렴한 모범생활을 하는 가운데 올해의 풍년 수확을 만끽하며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한국과 시골의 정취,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12월 화투 = 12월 화투는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대나무를 바탕그림으로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 춤을 한복을 입고 멋있게 추는 모습과 진돗개와 무지개를 그렸다. 

대나무와 같이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대쪽 같은 사람’으로 불의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군자로 곧고 바르게 살고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흥겹게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며 즐거운 가운데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새해를 멋있게 설계하라는 뜻을 나타냈다. 

▲행운의 열쇠(조커) = 행운의 열쇠 화투는 특허청에 등록된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상표에 행운의 열쇠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행복의 문’ ‘건강의 문’ ‘사랑의 문’이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풍요로운 가운데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뜻을 나타냈다.  

풍년농악에
마패 넣어

신 대표는 중·고등학교서 학생을 가르칠 때부터 ‘화투는 일본 것이고 일본서 들어온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왜색화투를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교육해왔다. 

하지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 입장서 사행심이 많은 화투를 만든다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서 퇴직하고 나서야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 본부’와  ‘한국화투연구소’를 만들고 일본화투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신 대표는 한국화투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나와있던 한국 화투를 찾아보게 됐다. 인터넷 검색과 화투 인쇄 공장을 찾아가 확인한 기존의 한국화투는 대부분 일본화투의 모방으로, 일본화투와 내용을 비슷하게 만들었거나 일본문화를 배제하지 못한 화투가 많았고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가미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특히 ‘광(光)’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아쉬움은 컸다. 

각계 1000여명 자문 얻어 완성
문화·역사·자연·풍속 활용

한 화투 인쇄 공장 사장에게 “기존의 한국화투라고 만든 화투는 인쇄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하게 한국을 담은 화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한국화투가 없는 것을 확인한 신 대표는 고령의 나이에 컴퓨터 기초부터 배우면서 한국화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장 10년여의 시간과 노력 끝에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서 신 대표가 가장 많은 들었던 말은 “너 미쳤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교육자가 사행심이 많은 화투를 만드느냐?”였다. 하지만 “한국을 담아서 신토불이 한국 화투를 만들어라” “화투서 일본 냄새를 모두, 철저히 제거하라” 등의 말들은 신 대표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10년간 노력
특허청 등록

신 대표는 “일본화투가 한국 땅에 들어와 자리 잡은 지 100여년이 되었으니 한국화투의 보급에도 10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나 혼자만의 힘으로 국내의 외침만으로는 어렵다.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에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ktikti@ilyosisa.co.kr>

 

[한기택 대표는?]

▲이리여고 교장 외 4교 교장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과장
▲도덕성회복국민운동 부총재 역임 
▲코리아교육연구소 대표
▲한국화투연구소 대표 
▲청실홍실 우리화투 대표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 본부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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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