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통일을 지우자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폭발위력만 놓고 본다면 완전한 수소탄 실험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수소탄의 경우 원자폭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고, 만에 하나 그 폭탄이 한반도 어느 곳에서라도 터지게 된다면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절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왜 북한은 남한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통수로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리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왜 그런지 우리가 틈만 나면 언급하는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통일이란 말 그대로 남과 북으로 갈려 있는 우리 영토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일의 주체로 우리는 언제나 남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제 역지사지로 북한 입장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정말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 당연하게도 북한의 지배 계층은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이 대목서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고사 성어가 떠오른다. 말 그대로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른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통일에 정성을 들이고 열을 올리면 북한은 더욱 더 긴장 상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간까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말이다. 그러니 남한의 통일 정책 이면에 가린 그 의미를 헤아리며 북한은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옳을까. 아쉽지만 세월의 흐름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통일이 지금 이 시점 절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인위적이 아닌 순리적 차원으로 접근할 일이다.

그 과정에 북한은 두 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성공이냐 붕괴냐다. 북한 정권이 독자적으로 성공한다면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서로 공존의 길로 나갈 기회가 찾아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내부 분열로 붕괴된다면 그때 가서 흡수 통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이 옳다.


그런 차원서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지우자는 이야기다. 북한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에 대한 환상은 지워버리고 통일이란 용어가 들어간 모든 기구 역시 지워버리자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