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0)침입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17:01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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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영토로 유인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확신에 찬 연개소문의 표정에 모두 오백을 외치며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순간 선도해가 고구려와 당나라의 지형이 그려있는 지도를 펼쳤다.

이어 연개소문이 지형과 타격 지점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말 그대로 기습 타격입니다. 당나라의 수군 기지를 공격하고 곧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양만춘이 가만히 그 말을 새기다가 미소를 머금었다.


“막리지께서 손수 움직이시어 당나라 오랑캐 놈들을 자극해서 고구려 영토로 유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하였소. 당나라로서는 전혀 의외의 상황을 만들고 그들의 침입을 유도하여 고구려 영토 깊숙이 끌어 들일 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에서 적의 주력을 박살내고 끝까지 몰아붙여 저들을 끝장내겠소.”    

“만약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전운 감돌다

고정의가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침공할 것입니다.”

“확신이라도 있습니까?”


“일종의 자존심이지요. 당태종이 본토까지 침범 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할 것이오.”

“하기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태종이란 인물이 자존심이 강하다 합디다.”

선도해의 설명에 고정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결국 막리지께서 이번 참에 당태종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당태종뿐만 아니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이 고구려 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그 과정에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을 제물로 삼겠다는 의미요.”

연개소문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차후에 전개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고 최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요동반도로 이동했다.

그곳에 이르러 잠시 휴식 겸해서 바람의 흐름을 살피고는 한날 오후 드디어 배를 띄웠다.   

육지를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행여나 일어날지 모를 멀미를 예방하고자 배와 배를 연결시켰다.

그 상태에서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가기를 하루가 흐르자 멀리서 산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각 그곳에 멈추어 밤이 되기를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육지로 접근했다.

해변에 닿자 곧바로 당의 수군기지로 정찰병을 보냈다.

밤이 깊은 시각 정찰병이 적의 동태를 전했다.


고구려 군의 침입은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나대고 있고 병장기의 모습조차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 말이 쉽사리 이해되었다.

수군,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그들이 행여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듯했다.

보고를 접한 연개소문이 해안을 따라 당의 수군기지로 이동했다.

기지 가까이 도착하여 살피자 정찰병의 말 대로 그야말로 흥청망청했다. 

그 자리에서 적의 막사를 주시했다.


장군기가 흐릿한 불빛에 휘날리는 모습을 살피고 선도해와 중간 지휘관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그 신호에 따라 병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장군기가 흔들리는 막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당나라 군사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 현상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

막사 가까이 이르자 문 앞에 앉아 졸고 있던 보초가 게슴츠레한 시선으로 연개소문을 주시하다 일어섰다. 

“누구요!”

평소 낯이 익지 않은 연개소문의 출현에 적이 경계를 품은 듯 자세를 바로 했다.

“날세.”

뚜렷하지 않은 목소리로 답한 연개소문이 급히 병사에게 다가섰다.

병사가 가까이 다가선 연개소문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자 고개를 돌려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는 바로 칼을 뽑아 병사의 목을 찔렀다. 

고구려-당나라…일촉즉발 상황 
움직인 연개소문…과연 결과는?

막 뭐라 말을 하려던 병사의 입에서 마치 술을 마셔 트림 하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를 살피며 다시 신속하게 칼로 병사의 심장을 찌르고는 쓰러지는 병사의 어깨를 잡아 방금 전 앉아서 졸던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미 황천길에 들어선 병사를 바라보며 가벼이 혀를 차고 막사의 문을 슬그머니 젖혔다.

저만치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자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 다가갔다.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는 놈으로부터 술 냄새가 진동했다.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 혀를 차며 두 손으로 칼을 바로 세워 칼끝을 목젖에 올렸다. 

가만히 놈이 호흡하는 모습을 살피다가는 숨을 들이 쉬는 순간에 그대로 칼을 밀어 넣었다.

잠시 뼈에 걸려 멈칫하던 칼이 이내 목을 관통하고 침대 바닥에 닿았다. 

코 고는 소린지 목에 구멍이 나며 나는 소리인지 괴상한 소리가 놈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그를 살피며 칼을 뽑아 다시 심장을 향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품에서 ‘대 고구려 막리지 연개소문 방문’이라 적힌 종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급히 막사를 벗어났다.

막사를 벗어나 주위를 살피자 검은 그림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하선하며 병사들에게 주문했었다.

기습타격인 만큼 소리 내지 말고 한 놈씩만 죽이고 신속하게 집결 장소로 이동하라고. 

어둠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집결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임무를 완수한 여러 병사들이 선도해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노고를 치하하고 빨리 배로 이동하라 지시했다.

“대감, 속이 후련합니다.”

군사들과 함께 바다로 나왔을 때 동풍이 불고 있었다.

선도해가 마치 바람에 얼굴을 내밀듯이 코를 벌름거리며 연개소문 곁으로 다가섰다.

“마찬가지요.”

“이제는 이세민이 직접 침공을 감행하겠지요?”

“당연히 그리해야 하는데.”

“마음에 걸립니까, 대감.”

선도해가 바다를 향하던 얼굴을 연개소문에게 돌렸다.

“워낙에 쥐새끼라 말이오.”

“그러면!”

선도해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책사.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 온 시간이 얼마요.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감행하여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유신의 비애

김유신이 급히 말을 달려 춘추의 집에 도착했다.

슬금슬금 붙기 시작한 지소와의 사랑이 흡사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르는 중이었다.

그런 연유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압량주에서 경주까지 달려가 지소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었다.

집에 들어서자 춘추와 문희가 마중했다.

주위를 두리번 거려 보았으나 자신이 오면 멀찌감치서 말발굽 소리를 듣고 마중 나왔던 지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신이 급히 말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오라버니, 축하해요.”

“처남, 아니 이제는 사위라 불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들이신가?”

“오라버니, 무슨 일이겠어요?”

“무슨 일인데. 혹시 지소와 관련해서…….”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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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