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

뇌물 먹었는데 자격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킨텍스가 임창열 사장 연임을 두고 입방아에 올랐다. 선임 절차 상 문제가 불거지자 킨텍스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사장이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임창열 킨텍스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임 사장이 지난달 22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서 연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킨텍스(KINTEX)의 3대 주주인 경기도, 고양시, KOTRA는 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 이들 3기관은 각각 지분을 33.3%씩 갖고 있다.

공개모집 생략

2005년 킨텍스 설립 이래 사장이 연임된 사례는 처음이다. 임 사장은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킨텍스를 이끌어간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의 연임 결정은 2014년 9월 취임 이후 지난해 설립 이후 첫 흑자 달성과 국제행사 발굴 등의 성과가 주주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 연임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사장 선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임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장관(1997년)을 거쳐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1997∼1998년), 경기도지사(1998∼2002년) 등을 거쳤다.


문제는 임 사장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다. 1998년 5월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 수재로 기소됐다. 

재판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듬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 고등법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서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임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으로 확정됐다.

물론 임 사장의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 1항 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임 사장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이래 처음…임창열 3년 더 맡기로
도지사 시절 알선 수재…선임과 무관?

임 사장 본인도 당시 법원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서 임 사장은 경기은행 퇴출저지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6·4 지방선거 선거지원금으로 받았고, 전액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킨텍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 만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 사장의 자격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 연임 과정서 과거 이력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는 사측이 주요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임 사장 역시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강조한 그의 경영성과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시업계는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했다.

킨텍스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중소업계에 부담을 전가해 경영성과를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임 사장 재직기간 중 전시장의 실질임대료는 해마다 8%씩 올랐다. 직전 사장 평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흥행이 보장된 일부 전시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수익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례로 킨텍스의 ‘빅3’로 꼽히는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OEUL FOOD)의 경우 작년까지 34년동안 KOTRA가 개최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민간업체와 공동주최를 공모했다. 

애초 식품관련협회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식품업계가 물러나면서 킨텍스가 참여하게 됐다. 당시 전시회 개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킨텍스는 투명한 절차없이 참가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매출로 먼저 잡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업계에선 킨텍스가 작년 올린 매출 603억원 중 80억원 안팎이 이런 방식인 것으로 추정했다.


법적 절차? “문제없다”
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도 일각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하고 임 사장의 연임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킨텍스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법인 정관의 사장 연임 조항을 근거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 

정관 30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사장 연임이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시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였다. 


따라서 6월 31일 임원추천위가 꾸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뒷말이 나왔다. 킨텍스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

논란이 고조되자 연임이 확정된 직후 임 사장이 직접 기자들과 브리핑을 열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절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된 상태로 연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정관이나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뒷말 무성

권오인 경제실천연합 사무총장은 “킨텍스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의 사장 선임에 도덕성 여부도 경영능력만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연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11일자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연임이 결정된 임창열 사장이 과거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전시업계가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창열 사장은 공무원의 지위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킨텍스의 임대료는 연간 8%가 아닌 연평균 2%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증가분도 50억원이 아닌 4.55억원으로 밝혀졌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공동주관으로 인한 킨텍스의 매출 또한 80억원이 아닌 24억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