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

뇌물 먹었는데 자격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킨텍스가 임창열 사장 연임을 두고 입방아에 올랐다. 선임 절차 상 문제가 불거지자 킨텍스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사장이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임창열 킨텍스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임 사장이 지난달 22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서 연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킨텍스(KINTEX)의 3대 주주인 경기도, 고양시, KOTRA는 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 이들 3기관은 각각 지분을 33.3%씩 갖고 있다.

공개모집 생략

2005년 킨텍스 설립 이래 사장이 연임된 사례는 처음이다. 임 사장은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킨텍스를 이끌어간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의 연임 결정은 2014년 9월 취임 이후 지난해 설립 이후 첫 흑자 달성과 국제행사 발굴 등의 성과가 주주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 연임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사장 선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임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장관(1997년)을 거쳐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1997∼1998년), 경기도지사(1998∼2002년) 등을 거쳤다.


문제는 임 사장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다. 1998년 5월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 수재로 기소됐다. 

재판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듬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 고등법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서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임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으로 확정됐다.

물론 임 사장의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 1항 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임 사장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이래 처음…임창열 3년 더 맡기로
도지사 시절 알선 수재…선임과 무관?

임 사장 본인도 당시 법원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서 임 사장은 경기은행 퇴출저지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6·4 지방선거 선거지원금으로 받았고, 전액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킨텍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 만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 사장의 자격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 연임 과정서 과거 이력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는 사측이 주요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임 사장 역시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강조한 그의 경영성과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시업계는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했다.

킨텍스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중소업계에 부담을 전가해 경영성과를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임 사장 재직기간 중 전시장의 실질임대료는 해마다 8%씩 올랐다. 직전 사장 평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흥행이 보장된 일부 전시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수익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례로 킨텍스의 ‘빅3’로 꼽히는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OEUL FOOD)의 경우 작년까지 34년동안 KOTRA가 개최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민간업체와 공동주최를 공모했다. 

애초 식품관련협회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식품업계가 물러나면서 킨텍스가 참여하게 됐다. 당시 전시회 개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킨텍스는 투명한 절차없이 참가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매출로 먼저 잡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업계에선 킨텍스가 작년 올린 매출 603억원 중 80억원 안팎이 이런 방식인 것으로 추정했다.


법적 절차? “문제없다”
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도 일각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하고 임 사장의 연임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킨텍스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법인 정관의 사장 연임 조항을 근거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 

정관 30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사장 연임이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시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였다. 


따라서 6월 31일 임원추천위가 꾸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뒷말이 나왔다. 킨텍스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

논란이 고조되자 연임이 확정된 직후 임 사장이 직접 기자들과 브리핑을 열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절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된 상태로 연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정관이나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뒷말 무성

권오인 경제실천연합 사무총장은 “킨텍스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의 사장 선임에 도덕성 여부도 경영능력만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연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11일자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연임이 결정된 임창열 사장이 과거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전시업계가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창열 사장은 공무원의 지위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킨텍스의 임대료는 연간 8%가 아닌 연평균 2%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증가분도 50억원이 아닌 4.55억원으로 밝혀졌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공동주관으로 인한 킨텍스의 매출 또한 80억원이 아닌 24억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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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