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시 들어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11:06:14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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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칼끝은 MB로 향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구속됐다. 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4년간 공판 끝에 드디어 ‘막장’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만 남았다.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를 조직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하고,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전을 벌인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댓글부대 조직
대선·총선 개입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12월11일 국정원의 직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민주당 당원과 기자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해당 직원의 오피스텔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20여명의 인원이 오피스텔 복도 앞을 점거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측은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선거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하지만 국정원이라고 추정되는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 또한 정식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인 만큼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현행범에 해당되므로, 즉시 문을 열게 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국정원 직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밤 사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명 국정원 댓글녀 혹은 국정원 댓글 알바라는 내용이 화제가 됐다. 국정원 대변인은 12일 새벽, 기자와 당원이 지키고 있던 오피스텔 복도서 “국정원 직원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해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이 입장 발표 후 댓글 알바로 의심받은 국정원 직원은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석방…4년8개월 끝 결국 구속
파기환송심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다음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인물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게 했다. 일주일 뒤 수서 경찰서는 댓글 알바 논란에 휩싸인 해당 국정원 직원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대선후보에 관련된 글의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중간발표를 했다. 여론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을 내세우며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IT전문가나 네티즌들은 웹캐시 등 댓글 증거를 확보하며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경찰 측에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사 당국은 댓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통신자료 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1월3일 수사당국은 국정원 직원이 99회 걸쳐 대선에 관련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을 재소환하며, 조사당국은 기존 중간 브리핑과 달리 해당 국정원 직원이 정치성향 댓글 49개를 달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냥 세봐도 100개는 넘는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에 맞서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씨와 현직 직원인 정씨를 직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월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수사에 착수했다.

4월1일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국내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수서 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씨 외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원장을 수사할 특별수사팀도 만들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이에 당시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 윗선이 개입됐다”고 내부고발을 했다.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검찰과 경찰은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을 시작으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표했다.

모르쇠 일관
판결에 반발

당시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모두 적용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인 것이다. 

이후 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했으며 팀별수사팀은 외압을 받는다.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댓글 개입에 대해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선에 관련된 것이 1281회, 정치 관련은 435회, 대북심리전인 북한과 종북에 대한 것은 143회에 불과했다.


7월1일 여당과 야당은 7월2일부터 45일로 계획된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부분은 대선 개입 의혹 일체,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문제, 국정원 여직원(감금 주장)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다. 

하지만 특별위원의 선정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며 15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 이와 비슷한 시기 ‘NLL 논란’이 불거진다. 하지만 민심은 국정원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론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검찰은 10월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이 트위터 및 SNS 상에서 활동한 심리전단 5팀 소속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선거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 개입 의혹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1개월 만인 2014년 7월14일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요 공소내용.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2월 2심에선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그러나 운명은 또 엇갈렸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원 전 원장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로부터 2년 뒤 2017년 8월 원 전 원장은 또 다시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우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2 서막
2017 막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서 ‘야당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물로도 원 전 원장의 유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 28만8000여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에 찬성·반대 클릭한 행위 1200건, 기타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2027회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원 전 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부급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활동 내역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순차적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중립의무 외면
정치 사안 개입 인정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1951년 경상북도 영주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개성군 출신의 의사이자 재력가로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선대의 고향인 영주군 풍기읍에 정착했다. 아버지 대에 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주했다.

1967년 서울 중앙중학교, 1970년 2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으며, 1973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에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야간반으로 전과해 낮에는 서울특별시청서 주로 근무했다. 군대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실상 면제됐다.

서울시청서 계속 일하다가 2003년 서울시청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그해 10월 30일 차관급인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이 됐다. 

행정1부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등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신임을 얻었다. 2006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시장 퇴임 때까지 임기 4년을 지근거리서 보좌했다.

그 후 2007년 초에는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예비후보 상근특보로 발탁됐다.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대통령후보 특보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영전했다.

그리고 2009년 2월, 전임 김성호 원장의 뒤를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됐다. 이때 야당에선 정실인사 혹은 그의 전문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국가정보 분야와 거리가 먼 지방행정분야서 일해온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즉각 상고 의사
대법 판결 주목

국가정보원장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중정부장-안기부장-국정원장은 군, 검찰 아니면 외교관 출신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는 약 4년 넘게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적극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세훈 사건 일지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씨 댓글 현장 적발
-12월12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6일 : 경찰 “지지·비방 발견 안 돼”중간수사 발표
-12월19일 : 박근혜 대선 승리

▲2013년 

-2월3일 : 경찰, 관할 권은희 수사과장 전보조치-
3월18일 : 민주당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4월1일 : 민주당,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고발
-4월18일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6월14일 : 검찰, 원세훈 등 불구속 기소 
-9월6일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 채동욱 총장 사의
-10월18일 : 검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1월11일 :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2014년 

-7월14일 : 검찰, 1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9월11일 : 1심, 원세훈에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9월15일 : 원세훈, 유죄 판결 불복 항소
-12월29일 :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2015년 

-2월9일 : 2심, 원세훈에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 
-2월12일 :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7월16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10월6일 : 법원, 원세훈에 보석 허가

▲2017년 

-5월9일 : 문재인 대선 승리
-7월24일 :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원세훈에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
-8월14일 : 국정원 개혁발전위,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8일 :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불허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 파기환송심, 원세훈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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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