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시 들어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11:06:14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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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칼끝은 MB로 향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구속됐다. 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4년간 공판 끝에 드디어 ‘막장’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만 남았다.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를 조직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하고,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전을 벌인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댓글부대 조직
대선·총선 개입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12월11일 국정원의 직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민주당 당원과 기자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해당 직원의 오피스텔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20여명의 인원이 오피스텔 복도 앞을 점거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측은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선거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하지만 국정원이라고 추정되는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 또한 정식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인 만큼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현행범에 해당되므로, 즉시 문을 열게 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국정원 직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밤 사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명 국정원 댓글녀 혹은 국정원 댓글 알바라는 내용이 화제가 됐다. 국정원 대변인은 12일 새벽, 기자와 당원이 지키고 있던 오피스텔 복도서 “국정원 직원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해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이 입장 발표 후 댓글 알바로 의심받은 국정원 직원은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석방…4년8개월 끝 결국 구속
파기환송심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다음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인물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게 했다. 일주일 뒤 수서 경찰서는 댓글 알바 논란에 휩싸인 해당 국정원 직원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대선후보에 관련된 글의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중간발표를 했다. 여론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을 내세우며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IT전문가나 네티즌들은 웹캐시 등 댓글 증거를 확보하며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경찰 측에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사 당국은 댓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통신자료 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1월3일 수사당국은 국정원 직원이 99회 걸쳐 대선에 관련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을 재소환하며, 조사당국은 기존 중간 브리핑과 달리 해당 국정원 직원이 정치성향 댓글 49개를 달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냥 세봐도 100개는 넘는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에 맞서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씨와 현직 직원인 정씨를 직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월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수사에 착수했다.

4월1일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국내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수서 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씨 외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원장을 수사할 특별수사팀도 만들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이에 당시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 윗선이 개입됐다”고 내부고발을 했다.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검찰과 경찰은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을 시작으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표했다.

모르쇠 일관
판결에 반발

당시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모두 적용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인 것이다. 

이후 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했으며 팀별수사팀은 외압을 받는다.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댓글 개입에 대해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선에 관련된 것이 1281회, 정치 관련은 435회, 대북심리전인 북한과 종북에 대한 것은 143회에 불과했다.


7월1일 여당과 야당은 7월2일부터 45일로 계획된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부분은 대선 개입 의혹 일체,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문제, 국정원 여직원(감금 주장)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다. 

하지만 특별위원의 선정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며 15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 이와 비슷한 시기 ‘NLL 논란’이 불거진다. 하지만 민심은 국정원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론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검찰은 10월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이 트위터 및 SNS 상에서 활동한 심리전단 5팀 소속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선거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 개입 의혹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1개월 만인 2014년 7월14일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요 공소내용.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2월 2심에선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그러나 운명은 또 엇갈렸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원 전 원장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로부터 2년 뒤 2017년 8월 원 전 원장은 또 다시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우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2 서막
2017 막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서 ‘야당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물로도 원 전 원장의 유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 28만8000여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에 찬성·반대 클릭한 행위 1200건, 기타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2027회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원 전 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부급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활동 내역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순차적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중립의무 외면
정치 사안 개입 인정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1951년 경상북도 영주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개성군 출신의 의사이자 재력가로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선대의 고향인 영주군 풍기읍에 정착했다. 아버지 대에 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주했다.

1967년 서울 중앙중학교, 1970년 2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으며, 1973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에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야간반으로 전과해 낮에는 서울특별시청서 주로 근무했다. 군대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실상 면제됐다.

서울시청서 계속 일하다가 2003년 서울시청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그해 10월 30일 차관급인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이 됐다. 

행정1부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등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신임을 얻었다. 2006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시장 퇴임 때까지 임기 4년을 지근거리서 보좌했다.

그 후 2007년 초에는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예비후보 상근특보로 발탁됐다.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대통령후보 특보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영전했다.

그리고 2009년 2월, 전임 김성호 원장의 뒤를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됐다. 이때 야당에선 정실인사 혹은 그의 전문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국가정보 분야와 거리가 먼 지방행정분야서 일해온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즉각 상고 의사
대법 판결 주목

국가정보원장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중정부장-안기부장-국정원장은 군, 검찰 아니면 외교관 출신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는 약 4년 넘게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적극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세훈 사건 일지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씨 댓글 현장 적발
-12월12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6일 : 경찰 “지지·비방 발견 안 돼”중간수사 발표
-12월19일 : 박근혜 대선 승리

▲2013년 

-2월3일 : 경찰, 관할 권은희 수사과장 전보조치-
3월18일 : 민주당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4월1일 : 민주당,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고발
-4월18일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6월14일 : 검찰, 원세훈 등 불구속 기소 
-9월6일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 채동욱 총장 사의
-10월18일 : 검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1월11일 :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2014년 

-7월14일 : 검찰, 1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9월11일 : 1심, 원세훈에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9월15일 : 원세훈, 유죄 판결 불복 항소
-12월29일 :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2015년 

-2월9일 : 2심, 원세훈에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 
-2월12일 :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7월16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10월6일 : 법원, 원세훈에 보석 허가

▲2017년 

-5월9일 : 문재인 대선 승리
-7월24일 :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원세훈에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
-8월14일 : 국정원 개혁발전위,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8일 :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불허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 파기환송심, 원세훈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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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