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대 축구부 장학금 미스터리

돈 받고 학교 다닌 선수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3월 KC대학교 축구단이 창단됐다. 대학부 81번째로 창단된 축구단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했다. 하지만 창단 1년6개월 만에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장학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단은 또 다시 풍랑 속에 빠져 들고 있다.
 

KC대학교(이하 KC대)서 만난 내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실체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일요시사>는 축구단 선수들 입학과 성적 등 학사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KBS가 축구단의 장학금 유용 의혹을 끄집어냈다. 이제 관심은 선수들에게 실제 지급된 장학금에 집중되고 있다.

장학금 > 등록금?

KC대는 ‘장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비 장학금과 교외(기탁) 장학금을 구분하고 있다. 교비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외 장학금은 외부서 들어온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선수들은 2016년 1·2학기와 올해 1학기에 걸쳐 교비․교외 장학금을 골고루 수령했다.

선수 가운데 한 명은 2016년 1학기에만 교비․교외 장학금을 합해 7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 정부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해도 400만원이 넘는다. 

2016년 1학기 등록금이 입학금을 포함, 395만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당 선수는 오히려 돈을 받고 학교에 다닌 셈이다. 이처럼 선수들은 국가장학금을 포함, 적게는 80여만원, 많게는 700여만원까지 한 학기 장학금으로 지급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 구조부터 잘못됐다”며 “장학금을 만들고 결정하는 사람이 한정돼있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신학부 S교수가 있다. KC대서 장학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학생처다. S교수는 당시 학생처장이었다. 학생처장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자격과 수혜기간, 지급액은 물론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름 바꾸고 몰아주고
장학금 과다 지급 의혹

여기에 학부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부장이 관리하는데 신학부의 경우 S교수가 학부장을 맡고 있었다. 선수들은 대부분 신학부를 통해 ‘우회 입학’했기 때문에 신학부 소속이다. 보직해임 전까지 축구단 단장도 S교수의 몫이었다.

장학위원회의 위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체육특기자 장학금’. 

2016년 KC대 입학전형에는 체육특기자 전형이 없다. 그럼에도 KC대는 체육특기자 장학금 명목으로 1년에 걸쳐 선수들에게 160여만원을 지급했다.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선수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현금으로 인출된 바로 그 돈이다. 축구단의 장학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대목이다.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둘러싼 뒷말은 내부서 먼저 터져 나왔다. 잡음이 이어지자 장학금 명칭이 ‘스포츠 홍보 장학금’으로 슬그머니 변경됐다. 장학금 지급 시행 세칙에도 ‘스포츠 홍보 장학금: 축구단서 추천한 축구단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외 장학금 부분은 더 심각하다. 제자사랑 장학금, 자기계발 장학금, 섬김 장학금, 신학제자기금, 동문회 장학금, 써니&제인 장학금, 용산교회 장학금 등의 교외 장학금은 교비 장학금에 비해 수혜자 선정과 지급이 자유롭다. 

올해 1학기 선수 1명에게 지급된 용산교회 장학금의 경우,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S교수였다.

일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 존재조차 모르는 장학금이 축구단으로 집중된 것이다. 

KC대 재학생은 “자기계발 장학금하고 써니&제인 장학금은 정말 처음 들어봤다”며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느냐”고 거꾸로 물어왔다. 4년간 학교에 다닌 재학생도 모르던 장학금은 축구단 1학년 선수들에게 들어갔다.

써니&제인 장학금은 기탁자의 지명이나 취지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다. 기부자가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는 장학위원회의 의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써니&제인 장학금은 매년 학교로 들어오는 돈을 수혜 학생 수에 따라 나눠 지급됐다. 올해 1학기에는 선수 1명이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상한 명목으로
최대 700만원 지급

자기계발 장학금은 학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인정 및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자기계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선 반드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열심히 해야 한다”며 “일종의 상금 개념”이라고 했다.

선수들은 2016년 1학기 자기계발 장학금 명목으로 140만원씩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축구단 선수들은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오후 시간엔 축구 연습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섬김 장학금으로 넘어가면 그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학교를 위해 공헌한 자에게 주는 섬김 장학금은 일종의 근로장학금이다. 학교 내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2016년 2학기 선수 3명에게 150만원이 넘는 돈이 섬김 장학금으로 주어졌다.

축구단 섬김 장학금 의혹은 지난 4월20일 KC대 33대 총학생회 ‘울림’이 진행한 공청회 1부서 학생들의 질문으로 불거졌다. 이날 질문한 한 학생은 “축구단 선수들이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처서 근로일지를 가짜로 발급해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S교수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S교수는 “내가 선수들을 직접 통솔해 밤 늦게 학교 근처서 담배꽁초를 주운 적이 있다. 여성안심귀가길 서비스라고 해서 경찰들과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다”며 “정정당당하게 봉사시간을 받았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KC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KC대학교 축구단 운영비리에 관한 답변 제출’ 문서를 보면 축구단 장학금과 관련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축구부 단장이었던 S교수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KC대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 성적 2.0 이상’이 돼야 장학금 수혜 대상 요건이 갖춰지는데, 선수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S교수는 “시행세칙에 그런 규정이 있으나 본칙인 장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학위원회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장학생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장학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지급했다”고 답했다.

또 선수들에게 지급된 한 학기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행세칙에 섬김 장학금, 봉사장학금, 자기계발장학금, 국외교환학생장학금, GS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선수들이 받은 장학금이 규정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S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선수들에게 최대한 몰아준 것도 맞다”며 “그 결과 일반 재학생들은 그 수혜 대상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재학생만 피해


S교수 후임으로 학생처장과 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K교수는 “선수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파악하고 있는데, 내규에 맞춰 지급한 걸로 보인다”며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면 의도를 갖고 저 쪽(축구단)으로 밀었더라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니 최대한 빨리 조사해 9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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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