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새는 국회 보조금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10:26:15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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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놀이터에 수백억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사무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등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법인 단체들이 활동 내용 및 성과에 비해 지원규모가 과도한 데다 비공개적인 활동을 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회 소관 법인·단체에 투입된 지난 3년간 보조금 현황을 입수해 이들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3년간 ‘국회 소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의 국고가 국회 소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대한민국헌정회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환경인구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사)한국여성의정 ▲(사)한국의정연구회 등 총 8개 법인 및 단체가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억’소리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부터 살펴보면, 예산액 기준으로 헌정회는 지난 2014년 101억원, 2015년 84억원, 2016년 7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국회 전체 소관 법인 및 단체에 지급 되는 보조금의 7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헌정회는 1968년 ‘국회의원 동우회’란 이름으로 창립해 1994년 국회 법인으로 등록됐다. 회원은 전·현직국회의원으로 구성됐고, 사무국 직원은 10명 안팎이다.


헌정회의 주요 사업은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건의’ ‘헌정기념 사업’ ‘사회 발전정책과 사회복지문제의 연구와 건의’ 등이다. 헌정회 업무의 ‘꽃’으로는 단연 국회의원 연금 지급(연로회원 지원금)이 꼽힌다. 

국회의원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지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2년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헌정회 정관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지만 국민 혈세로 연금이 지금 되는 만큼 국회 예산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불과 18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헌정회는 구설의 대상이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던 전직 의원에게 120만원가량이 연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2013년 8월13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통해 대폭 삭감됐다.

개정을 통해 자격 요건이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 졌지만 아직도 예산의 대부분은 전직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4년도 헌정회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정부보조금의 60억원가량이 연금으로 사용됐다. 지난 2015년는 전체 예산금의 85% 가량이 72억8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85% 규모서 연급이 지급됐다. 

불투명한 산정 기준도 문제다. 지급액 산정 및 수령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이 헌정회 정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지급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회 다음으로 보조금 액수가 많은 법인은 한일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이다. 예산액 기준으로 의원연맹은 지난 2014년 4억8000여만원, 2015년 6억3000만원, 2016년 6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8개 법인…매년 100억 지급 받아 
폐쇄적인 운영…홈피 관리도 엉망

지난해 7월 의원연맹은 법적 근거 없이 20년 동안 11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소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었던 것.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국회 내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소관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의원연맹은 국회 소관 법인에 포함됐다. 

취재 결과 의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으로 승인이 났다”고 말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높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이다. 제11대 국회인 1983년 국회의원 스카우트동우회 창립총회 동시에 시작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회원국 청소년 교류사업, 회원국 인사 영접, 회원국 방문 등이다. 해당 연맹은 지난 2014년 4억200만원, 2015년 3억8000만원, 2016년 3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아프리카 주요 국가 방문에 나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활동을 벌였다. 단 이러한 활동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

정작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활동을 알리는 창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홈페이지는 2013년에 멈춰있다. 국내사업 및 국제사업에 대한 개요 및 실적도 2002년부터 2013년까지에 불과했다. 또, 홈페이지상 자료실도 2013년 7월24일자 게시물을 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로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아동환경인구의원연맹의 경우 아예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연맹은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8000만원, 2016년 3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도 홈페이지가 없다. 

국회 소관 법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홈페이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그 활동 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친목단체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은 <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회등록 법인단체의 회원은 대부분 의원들이며 사실상 전·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헌정회에 사실상의 의원연금을 지급토록 위임한 것이나 해당 법률까지 제정한 것은 의원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면 ‘의원외교단체’나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규모와 사업내용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내규 비공개 왜?

기자는 국회 보조금 지급 현황을 취재하던 중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국회에 문의했다. 이에 국회 담당자는 “국회 홈페이지를 뒤져본 뒤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에게 회신한 담당자는 해당 지침은 “‘내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일반 국민이 해당 지침을 살펴보기 위해선 정보공개를 통해 대략 10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규 비공개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결과 행정부의 경우 국회와 다르게 각 부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공개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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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