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트렌드>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소고기도 무한리필이 된다?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는 고기집이 대세다. 돼지고기, 소고기, 장어 등 다양한 업종이 등장하고 있다. 불황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파고들어 소비자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헤아려주는 식당들이다. 문제는 과연 남는 게 있느냐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시민으로서 못 먹어 배고픈 사람은 없을 터인즉, 개발도상국 국민처럼 마구 먹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익이 남는다는 검증된 경험들이 있다.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과학적인 원가분석 작업을 마치고 하나둘 브랜드를 시장에 론칭하고 있는 것이다.   

가성비 트렌드

사실 창업시장에 무한리필 전문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한참 오래된 일이다. 무한리필 참치전문점, 무한리필 고기뷔페, 무한리필 갈빗살전문점 등이 그 예이다. 풀잎채, 자연별곡, 계절밥상, 올반 등 근자에 인기를 끌었던 한식뷔페 역시 무한리필의 판매방식을 도입한 점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이 인기를 끈 이유는 싼 가격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가장 핫한 아이템은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점이다. 지난해부터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 고급화를 더하면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1인당 2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소고기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불황에 장사 안 된다는 소리만 들리던 차에 모처럼 대박집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선두 주자는 대구에서 시작한 ‘무쏘’다. 주변 상권에서 대박 점포로 입소문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40여개 점포가 각 지역상권에서 장사 잘 되는 점포로 자리잡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인당 1만8900원에 프라임급 냉장육 소고기를 무한리필로 서비스 하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꽃등심, 부채살, 갈비살에다 이베리코 흑돼지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청담동 학동사거리에 있는 프리미엄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소도둑’은 148㎡(약 45평) 규모 매장에서 지난 7월 매출이 1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8월 매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포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국내 최초로 1인당 1만9800원에 한우 1등급 등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급 수입육에 속하는 프라임급 미국산 블랙앵거스 토시살과 신선한 야채도 무한리필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고기는 신선한 냉장육 생고기를 사용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주문 후 바로 썰어주는 ‘고기바’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기바에서는 생고기 포장 판매도 한다. 농장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신선하고 다양한 야채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셀프바도 준비돼 있다. 

신선한 냉장육 바로 썰어주는 고기바
농장 직거래 통한 다양한 야채 셀프바

인테리어 역시 프리미엄급이다. 우(牛)시장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온 외부 익스테리어와 네온사인과 철망을 활용한 내부 인테리어의 조합이 소도둑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소도둑이라는 네이밍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에서 유추한 것으로 작은 장사로 시작하지만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소도둑과 비슷한 컨셉의 ‘고기바보’도 생겼다. A코스는 1인당 1만8900원이고, B코스는 1인당 2만900원으로 두 종류로 나누고 B코스는 육회도 무한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생고기대학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취급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매출이 부진한 식당들의 업종변경 리모델링 창업도 지원하면서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무한리필 장어구이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무한장소’는 소고기뿐 아니라 장어구이를 1인당 1만8900원에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업종변경 창업을 주로 하여 단기간에 50여개 점포가 생겼다.

‘짱소’는 자연산 바다장어와 냉장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점이다. 1인당 1만9900원이다. 

‘무한장어’는 국내산 장어 무한리필 전문점이다. 도심 외곽상권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무한리필 숯불닭갈비 전문점도 인기다. ‘무한계도’는 1만3500원에 닭갈비를 무한리필로 제공한다. 품질 좋은 국내산 닭고기를 유통하기 위해 ‘2일 배송시스템’으로 신선한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무한리필 양꼬치 전문점도 주목받고 있다. ‘미친 양꼬치’는 점심은 1만3900원, 저녁은 1만4900원이면 2시간 동안 참숯불 그릴 위에서 양꼬치, 양삼겹살꼬치, 소고기꼬치, 돈삼겹살꼬치, 새우꼬치, 소세지꼬치 등을 무한대로 즐길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신선한 어린 양만을 사용해 특유의 냄새 없이 담백하다는 고객들의 반응이다. 

이와 같이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은 불황의 긴 터널이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 

무엇보다 창업 희망자는 경쟁점포의 등장 시에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창업을 시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경우 가맹점에 공급되는 원육 등 식자재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냉동육 대신 냉장육 생고기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점의 마지막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출은 높지만 과연 얼마나 순이익으로 남느냐의 문제를 철저히 계산하고 창업에 나서야 한다. 냉장육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점의 경우 매출이 1억원은 되게 점포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고기의 높은 원가를 상쇄하고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뒷받침돼줘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화 요소

점포 임대료는 매출의 5%가 넘지 않는 것이 좋고, 향후 경쟁 점포들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점포 배후에 고기를 좋아하는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권이나 휴일에 가족 외식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주상복합 상권에 입점하는 것이 좋다. 입지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점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최근 붐이 불고 있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외진 곳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165㎡(약 50평) 이상의 대형 점포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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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