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오바마’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젊은 세대 총집합 “나를 따르라!”

3선 중진인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의 오바마’를 자신의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롭고 힘찬 야당 정치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내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견제와 남북문제, 정부 여당 등 범여권의 사정정국 조성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정책 수정 요구를 하는 등 새로운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학생운동·노동운동한 전남출신, 진보적인 삶 추구
하와이 출신으로 인권변호사 전력 오바마와 유사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와 권리옹호 위해 노력 경주
새로운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 정치권 이목 집중
 

미국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의 변화는 물론 세기적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흑백혼혈로 하와이출신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오바마의 당선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이부동 정치세계 추구
오바마와 닮은 꼴

오바마는 한국의 386세대와 같은 세대인 1961년생이다. 진보적인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형성된 사람이다.
송영길 의원은 오바마와 관련, “여러 가지 공감대가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오바마의 대표적인 서적인 <과감한 희망>이라는 책을 이미 읽었는데 많은 공감이 간다고 답변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도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유사점도 있는 것 같다는 것.
송 의원 역시 차별받는 남도 땅 고흥반도에 태어나 1980년 5월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겪었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쳤다. 사법연수원시절에는 오바마 당선인이 하버드대학 로리뷰의 편집장을 했던 것처럼 사법연수지 편집장을 했다.

인권변호사로서의 삶도 유사하다. 하와이 출신인 오바마 변호사가 교회단체와 함께 적은 월급으로 일리노이주에 와 지역사회봉사운동을 했던 것도 유사하다. 그때가 1985년이라고 한다.
송 의원 역시 1985년 감옥에서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천에 내려와 배관용접공부터 노동자생활을 시작했다.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와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송 의원의 오바마에 대한 공감은 지난 이라크전 때 형성됐다. 그는 부시대통령의 선제공격 전략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쟁직전 이라크를 방문해 전쟁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의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부시의 전쟁추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힐러리조차도 공포와 협박의 대중적 분위기에 영합해 이라크전에 찬성한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비해 오바마는 일관되게 이라크전을 반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진 바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진보의 생각을 보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당파를 넘어 미국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보세력을 항상 소수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세력으로 만드는 뛰어난 통합의 언어와 정치를 추구한 것이 매력적이다. 송 의원이 추구하고자하는 화이부동의 정치세계와 일치하는 면이 보인다. 
지난 7월 송영길 의원은 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전당대회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자신이 ‘한국의 오바마’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미국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송 의원은 쿠바출신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2007년 1월, 미 상원의원 개원식 참석 및 한미FTA점검, 대북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FTA로 이미 안면이 있는 의원들을 비롯해 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과 대선 후보인 오바마를 만나게 됐다.
오바마는 흑백 혼혈에 하와이 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격차와 본토와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일리노이주에서의 승리를 거쳐 미국을 통합시키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등 공허함을 품고 있는 그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진정성으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무당파들이나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담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5천년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다가 영호남 지역갈등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386정치인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가 변화와 희망을 통해 분단의 벽을 뚫고 동서의 지역구조의 벽을 뚫어보자는 취지에서 ‘한국의 오바마’라는 표현을 쓰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진정성이 당원들에게 전달되어 최고위원에서 1위를 할 수 있었고 5명의 최고위원 중 386세대가 3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변화와 희망 통해
장벽 넘는다”

경제부문과 한미 FTA 경제적으로 신자유시대에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라는 기조가 바꿔지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면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갈 개연성이 있다. 민주당이 노동자들과 농민, 노동자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회복,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문제의 해소,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재수립 등의 과제가 눈앞에 존재한다.
한미 FTA의 경우 여러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 몇몇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페루 FTA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오바마는 찬성표를 던졌던 것처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고, 그동안 한미 FTA협상을 진행해오면서 미 민주당 상ㆍ하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지원해 개성공단 한국산제품인정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냈으며 지금까지도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비준을 담당하고 있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인 찰스 랭겔 의원과 상원 세입세출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과 충돌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다수당인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선제비준 문제다. 이미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바마 등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이다. 11월4일 선거이후 11월17일경 레임덕 세션이 열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경기부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 후
한국과 민주당에 미칠 영향


한미 FTA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그 짧은 기간에 콜럼비아, 파나마 건도 계류되어 있는 마당에 한마 FTA가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회의 선제비준이 미국에 압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척헤이글 상원의원이 얼마 전 민주당을 방문해 정세균 대표와 만난 과정에서 한국의 선제비준이 미국의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봐도 선제 타결이 압박이 될 요소가 없다. 오히려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농촌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대책, 자생력대책도 다듬어야 한다. 영화산업 진흥방안도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의약산업분야의 제네릭 출시연기로 인한 피해문제도 법적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은 항상 국내 적용원칙과 국외 적용원칙의 이중성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최소화될지 지켜볼 사안이다. 국내산업보호와 의료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빈민, 하층민들의 사회부조,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세계 최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연한 외교를 강조하고 동맹보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 부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집권할 경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가 긴밀함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시정부와 대북관계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부시는 우리측과 전혀 협의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동북아 외교에서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각축이 활발해져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외당할 가능성이 컸다.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써 북미 직접대화 등의 과정에서 북의 통미봉남의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위상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준 6·15와 10·4 선언을 승계하고 이를 이행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 신뢰 분위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대과제다.
개성공단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탈출구다. 중일 사이의 샌드위치가 되어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중흥 도약시키는 새로운 계기다. 금강산 관광도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분단의 극복과 동서지역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386세대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위해 두 정권을 지지하고 뒷받침했다. 그러나 주도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로 실망도 많이 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도 받았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더욱더 국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오바마가 당선됐더라도 미국은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 신뢰 복원이
중대과제다”

단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국정치가 군산복합체의 하수인이 되어 세계문제를 군사적 대응으로 하는 잘못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오바마가 주장한 대로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협력, 동맹국과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도 6자회담과 그 속에서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포괄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 당선이 1970년대 40대 기수론에 영향을 미쳤듯이 오바마 당선이 한국정치의 퇴영적 군사독재잔존세력과 구세대로의 회귀를 막고 새로운 세대로의 권력이동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5천년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지금도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거의 단절돼서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통미봉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 10·4 선언을 승계하고 이를 실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와 상호 신뢰 분위기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삐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삐라 내용을 보면 선데이서울처럼 지저분한 이야기와 김정일 암살설을 비롯해서 안 좋은 이야기,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써 놨던데 통제가 안 돼냐”며 행정안전부를 질책했다.
또 “3만 명이 넘는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들에게는 (삐라 살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제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런 단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5+2 지역 구조’로 지역과 수도권의 차별 격화,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으로 위기 상황에 국민 통합을 해야 할 정부가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천억 달러 지급보증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야당에 대한 사정 칼날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죄든 무죄든 그 내용은 재판에서 다퉈질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 최고위원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현역인 김재윤 의원도 여러 가지 무죄가 다뤄지고 있다. 정치적 공백기에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아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라며 김 최고위원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대해 조사해 보니 재산이 3억1천만원 정도 되고, 채무가 9천3백만원 정도 된다. 집을 빼고 나면 특별한 현금이나 예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5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고,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국제관계대학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변화해야 할 현안들
386세대 역할에 달려 있다”

이어 “뉴저지에 있는 매크로프로민스 지역은 최소한 월세가 3천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집세와 생활비를 합치면 두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최소한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가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환율로 보면 매달 1천2백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그만두면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다. 특별한 수입도 없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입원을 조사해서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수사할 용의 있는가”라며 검찰의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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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