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오바마’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젊은 세대 총집합 “나를 따르라!”

3선 중진인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의 오바마’를 자신의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롭고 힘찬 야당 정치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내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견제와 남북문제, 정부 여당 등 범여권의 사정정국 조성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정책 수정 요구를 하는 등 새로운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학생운동·노동운동한 전남출신, 진보적인 삶 추구
하와이 출신으로 인권변호사 전력 오바마와 유사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와 권리옹호 위해 노력 경주
새로운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 정치권 이목 집중
 

미국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의 변화는 물론 세기적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흑백혼혈로 하와이출신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오바마의 당선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이부동 정치세계 추구
오바마와 닮은 꼴

오바마는 한국의 386세대와 같은 세대인 1961년생이다. 진보적인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형성된 사람이다.
송영길 의원은 오바마와 관련, “여러 가지 공감대가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오바마의 대표적인 서적인 <과감한 희망>이라는 책을 이미 읽었는데 많은 공감이 간다고 답변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도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유사점도 있는 것 같다는 것.
송 의원 역시 차별받는 남도 땅 고흥반도에 태어나 1980년 5월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겪었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쳤다. 사법연수원시절에는 오바마 당선인이 하버드대학 로리뷰의 편집장을 했던 것처럼 사법연수지 편집장을 했다.

인권변호사로서의 삶도 유사하다. 하와이 출신인 오바마 변호사가 교회단체와 함께 적은 월급으로 일리노이주에 와 지역사회봉사운동을 했던 것도 유사하다. 그때가 1985년이라고 한다.
송 의원 역시 1985년 감옥에서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천에 내려와 배관용접공부터 노동자생활을 시작했다.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와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송 의원의 오바마에 대한 공감은 지난 이라크전 때 형성됐다. 그는 부시대통령의 선제공격 전략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쟁직전 이라크를 방문해 전쟁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의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부시의 전쟁추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힐러리조차도 공포와 협박의 대중적 분위기에 영합해 이라크전에 찬성한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비해 오바마는 일관되게 이라크전을 반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진 바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진보의 생각을 보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당파를 넘어 미국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보세력을 항상 소수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세력으로 만드는 뛰어난 통합의 언어와 정치를 추구한 것이 매력적이다. 송 의원이 추구하고자하는 화이부동의 정치세계와 일치하는 면이 보인다. 
지난 7월 송영길 의원은 당 최고위원에 출마해 전당대회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자신이 ‘한국의 오바마’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미국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송 의원은 쿠바출신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2007년 1월, 미 상원의원 개원식 참석 및 한미FTA점검, 대북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FTA로 이미 안면이 있는 의원들을 비롯해 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과 대선 후보인 오바마를 만나게 됐다.
오바마는 흑백 혼혈에 하와이 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격차와 본토와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일리노이주에서의 승리를 거쳐 미국을 통합시키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등 공허함을 품고 있는 그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진정성으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무당파들이나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담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5천년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다가 영호남 지역갈등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386정치인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가 변화와 희망을 통해 분단의 벽을 뚫고 동서의 지역구조의 벽을 뚫어보자는 취지에서 ‘한국의 오바마’라는 표현을 쓰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진정성이 당원들에게 전달되어 최고위원에서 1위를 할 수 있었고 5명의 최고위원 중 386세대가 3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변화와 희망 통해
장벽 넘는다”

경제부문과 한미 FTA 경제적으로 신자유시대에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라는 기조가 바꿔지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면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갈 개연성이 있다. 민주당이 노동자들과 농민, 노동자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회복,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문제의 해소,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재수립 등의 과제가 눈앞에 존재한다.
한미 FTA의 경우 여러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 몇몇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페루 FTA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오바마는 찬성표를 던졌던 것처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고, 그동안 한미 FTA협상을 진행해오면서 미 민주당 상ㆍ하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지원해 개성공단 한국산제품인정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냈으며 지금까지도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비준을 담당하고 있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인 찰스 랭겔 의원과 상원 세입세출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과 충돌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다수당인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선제비준 문제다. 이미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바마 등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이다. 11월4일 선거이후 11월17일경 레임덕 세션이 열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경기부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 후
한국과 민주당에 미칠 영향

한미 FTA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그 짧은 기간에 콜럼비아, 파나마 건도 계류되어 있는 마당에 한마 FTA가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회의 선제비준이 미국에 압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척헤이글 상원의원이 얼마 전 민주당을 방문해 정세균 대표와 만난 과정에서 한국의 선제비준이 미국의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봐도 선제 타결이 압박이 될 요소가 없다. 오히려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농촌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대책, 자생력대책도 다듬어야 한다. 영화산업 진흥방안도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의약산업분야의 제네릭 출시연기로 인한 피해문제도 법적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은 항상 국내 적용원칙과 국외 적용원칙의 이중성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최소화될지 지켜볼 사안이다. 국내산업보호와 의료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빈민, 하층민들의 사회부조,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세계 최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연한 외교를 강조하고 동맹보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 부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집권할 경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가 긴밀함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시정부와 대북관계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부시는 우리측과 전혀 협의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동북아 외교에서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각축이 활발해져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외당할 가능성이 컸다.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써 북미 직접대화 등의 과정에서 북의 통미봉남의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위상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준 6·15와 10·4 선언을 승계하고 이를 이행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 신뢰 분위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대과제다.
개성공단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탈출구다. 중일 사이의 샌드위치가 되어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중흥 도약시키는 새로운 계기다. 금강산 관광도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분단의 극복과 동서지역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386세대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위해 두 정권을 지지하고 뒷받침했다. 그러나 주도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로 실망도 많이 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도 받았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더욱더 국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오바마가 당선됐더라도 미국은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 신뢰 복원이
중대과제다”

단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국정치가 군산복합체의 하수인이 되어 세계문제를 군사적 대응으로 하는 잘못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오바마가 주장한 대로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협력, 동맹국과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도 6자회담과 그 속에서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포괄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 당선이 1970년대 40대 기수론에 영향을 미쳤듯이 오바마 당선이 한국정치의 퇴영적 군사독재잔존세력과 구세대로의 회귀를 막고 새로운 세대로의 권력이동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5천년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지금도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거의 단절돼서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통미봉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 10·4 선언을 승계하고 이를 실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와 상호 신뢰 분위기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삐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삐라 내용을 보면 선데이서울처럼 지저분한 이야기와 김정일 암살설을 비롯해서 안 좋은 이야기,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써 놨던데 통제가 안 돼냐”며 행정안전부를 질책했다.
또 “3만 명이 넘는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들에게는 (삐라 살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제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런 단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5+2 지역 구조’로 지역과 수도권의 차별 격화,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으로 위기 상황에 국민 통합을 해야 할 정부가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천억 달러 지급보증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야당에 대한 사정 칼날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죄든 무죄든 그 내용은 재판에서 다퉈질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 최고위원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현역인 김재윤 의원도 여러 가지 무죄가 다뤄지고 있다. 정치적 공백기에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아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라며 김 최고위원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대해 조사해 보니 재산이 3억1천만원 정도 되고, 채무가 9천3백만원 정도 된다. 집을 빼고 나면 특별한 현금이나 예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5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고,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국제관계대학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변화해야 할 현안들
386세대 역할에 달려 있다”

이어 “뉴저지에 있는 매크로프로민스 지역은 최소한 월세가 3천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집세와 생활비를 합치면 두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최소한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가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환율로 보면 매달 1천2백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그만두면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다. 특별한 수입도 없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입원을 조사해서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수사할 용의 있는가”라며 검찰의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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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