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신용인 삼우 회장

사돈 잘 둔 덕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자동차 A/S 부품 보관용기 및 팔레트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삼우가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오너는 최근 3년간 5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수령했다. 전체 배당금의 8할 가까운 금액이 오너 일가에 몰릴 가능성마저 따져봐야 한다. 

두둑한 주머니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삼우는 주주들에게 약 36억4800만원(1주당 배당금 7200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의 배당금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약 34억7066만원(1주당 배당금 6850원)이었다.  

배당금총액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15년 30.12%에서 지난해 28.25%로 소폭 떨어졌다. 배당성향이 감소한 건 당기순이익 증가와 1주당 배당금 상향이 동시에 이뤄진 탓이다. 

2015년 115억2144만원이던 삼우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29억1109만원으로 늘었다.  


배당성향에 근거하면 삼우의 배당 규모는 그리 문제될만한 수준은 아니다. 통상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0∼20%대, 비상장사는 30∼50%대를 형성한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서 이뤄진 삼우의 배당정책은 오히려 수긍할만하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93억원, 이듬해로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82억원에 달한다. 배당규모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신용인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우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39.47%(20만주)를 보유한 신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2대주주인 사모투자회사(코에프씨큐씨피아이비케이씨프런티어챔프2010의2호)의 지분율은 21.05%, 보유주식수는 10만6667주다. 나머지 지분(39.47%, 20만주)은 기타로 처리됐다. 

배당 최대 수혜자는 ‘오너’ 
물음표 남는 기타주주 정체

흥미로운 점은 감사보고서 상에서 기타로 처리된 나머지 지분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배당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단서는 존재한다. 


2012년 말 기준 삼우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절반은 신 회장이, 나머지 절반은 기타 소유로 돼있다. 이 같은 지분율은 2013년 12월17일자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때 늘어난 회사 주식(10만6667주)은 사모펀드가 가져갔고 이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월23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되면서 기타로 처리된 소유주들의 신원이 공개됐다. 

여기에 기록된 기타 소유주는 모두 신 회장의 친족이었다. 

신성재씨(10만주, 19.74%), 신우진씨(3만3334주, 6.58%), 신우택씨(3만3333주, 6.58%), 신우현씨(3만3333주, 6.58%)가 그 주인공이다. 현 삼우 부회장인 성재씨의 경우 한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위였던 인물이다. 
 

이들의 보유주식수 총합은 정확히 20만주. 유상증자 이전 기타소유주의 주식수와 일치한다. 유상증자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모든 주식이 오너 일가 몫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상증자 후 지금껏 회사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친족들이 회사 주식을 큰 변동 없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신 회장의 배당금 수령액은 14억4000만원에 이르고 친족들의 주식 보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오너 일가에 편입되는 배당금은 최대 28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앉은 자리서…

최근 3년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신 회장 개인에게 흘러간 배당금만 2014년 16억5600만원, 2015년 13억7000만원 등 최근 3년간 44억6600만원이다. 기타소유주로 등재된 나머지 지분의 주인이,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될 당시와 차이가 없다면 오너 일가에 귀속될 배당금은 신 회장 수령액의 정확히 두 배인 89억3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배당금의 78.95%가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우 폭풍성장 비결

평범한 중소업체였던 삼우는 신용인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후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다. 1997년 신용인 회장의 아들인 성재씨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딸 정윤씨와 결혼하면서 양사가 사돈 관계를 맺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때부터 삼우는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1999년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지정됐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우는 쑥쑥 커나갔다. 1998년 성재씨가 현대하이스코로 부회장에 오른 데 이어 삼우가 2005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면서 안정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2005년 323억원이었던 삼우의 매출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9063억원까지 치솟았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매출액이 3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당시 삼우 매출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성재씨와 정윤씨의 이혼이 변수로 등장했다. 성재씨는 이 무렵 현대하이스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삼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때부터 삼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출액 역신장이 거듭되더니 지난해에는 7626억원으로 떨어졌다.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끊긴 탓이다. 대신 내실은 탄탄해지고 있다. 2012년 723%에 달했던 부채비율 300%대까지 떨어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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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