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신용인 삼우 회장

사돈 잘 둔 덕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자동차 A/S 부품 보관용기 및 팔레트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삼우가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오너는 최근 3년간 5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수령했다. 전체 배당금의 8할 가까운 금액이 오너 일가에 몰릴 가능성마저 따져봐야 한다. 

두둑한 주머니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삼우는 주주들에게 약 36억4800만원(1주당 배당금 7200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의 배당금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약 34억7066만원(1주당 배당금 6850원)이었다.  

배당금총액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15년 30.12%에서 지난해 28.25%로 소폭 떨어졌다. 배당성향이 감소한 건 당기순이익 증가와 1주당 배당금 상향이 동시에 이뤄진 탓이다. 

2015년 115억2144만원이던 삼우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29억1109만원으로 늘었다.  


배당성향에 근거하면 삼우의 배당 규모는 그리 문제될만한 수준은 아니다. 통상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0∼20%대, 비상장사는 30∼50%대를 형성한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서 이뤄진 삼우의 배당정책은 오히려 수긍할만하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93억원, 이듬해로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82억원에 달한다. 배당규모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신용인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우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39.47%(20만주)를 보유한 신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2대주주인 사모투자회사(코에프씨큐씨피아이비케이씨프런티어챔프2010의2호)의 지분율은 21.05%, 보유주식수는 10만6667주다. 나머지 지분(39.47%, 20만주)은 기타로 처리됐다. 

배당 최대 수혜자는 ‘오너’ 
물음표 남는 기타주주 정체

흥미로운 점은 감사보고서 상에서 기타로 처리된 나머지 지분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배당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단서는 존재한다. 


2012년 말 기준 삼우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절반은 신 회장이, 나머지 절반은 기타 소유로 돼있다. 이 같은 지분율은 2013년 12월17일자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때 늘어난 회사 주식(10만6667주)은 사모펀드가 가져갔고 이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월23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되면서 기타로 처리된 소유주들의 신원이 공개됐다. 

여기에 기록된 기타 소유주는 모두 신 회장의 친족이었다. 

신성재씨(10만주, 19.74%), 신우진씨(3만3334주, 6.58%), 신우택씨(3만3333주, 6.58%), 신우현씨(3만3333주, 6.58%)가 그 주인공이다. 현 삼우 부회장인 성재씨의 경우 한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위였던 인물이다. 
 

이들의 보유주식수 총합은 정확히 20만주. 유상증자 이전 기타소유주의 주식수와 일치한다. 유상증자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모든 주식이 오너 일가 몫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상증자 후 지금껏 회사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친족들이 회사 주식을 큰 변동 없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신 회장의 배당금 수령액은 14억4000만원에 이르고 친족들의 주식 보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오너 일가에 편입되는 배당금은 최대 28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앉은 자리서…

최근 3년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신 회장 개인에게 흘러간 배당금만 2014년 16억5600만원, 2015년 13억7000만원 등 최근 3년간 44억6600만원이다. 기타소유주로 등재된 나머지 지분의 주인이,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될 당시와 차이가 없다면 오너 일가에 귀속될 배당금은 신 회장 수령액의 정확히 두 배인 89억3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배당금의 78.95%가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우 폭풍성장 비결

평범한 중소업체였던 삼우는 신용인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후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다. 1997년 신용인 회장의 아들인 성재씨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딸 정윤씨와 결혼하면서 양사가 사돈 관계를 맺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때부터 삼우는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1999년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지정됐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우는 쑥쑥 커나갔다. 1998년 성재씨가 현대하이스코로 부회장에 오른 데 이어 삼우가 2005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면서 안정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2005년 323억원이었던 삼우의 매출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9063억원까지 치솟았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매출액이 3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당시 삼우 매출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성재씨와 정윤씨의 이혼이 변수로 등장했다. 성재씨는 이 무렵 현대하이스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삼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때부터 삼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출액 역신장이 거듭되더니 지난해에는 7626억원으로 떨어졌다.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끊긴 탓이다. 대신 내실은 탄탄해지고 있다. 2012년 723%에 달했던 부채비율 300%대까지 떨어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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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