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2020 친환경차 '로드맵'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8.29 08:24:07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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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걱정 없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현대차가 궁극의 친환경차인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현재 14종에서 31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그룹 차원의 친환경차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문을 연 ‘수소전기하우스’서 진보된 연료전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어 63컨벤션센터서 열린 ‘차세대 수소전기차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그룹 차원의 ‘친환경차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차로 주목 받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기술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미래 무공해 친환경차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 미래 무공해 친환경차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기존 파워트레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수소전기차’ 세계 최초 공개
미래 자동차 주도…내년 초 출시

이광국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수소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현대차의 헤리티지와 리더십을 상징한다”며 “이번에 공개한 신차를 통해 수소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청정 에너지원 수소로 운영되는 수소사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전략 발표를 맡은 이기상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개발에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전기차, 수소전기 등 미래 친환경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 혁신
최고의 상품성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현대차가 지금까지 쌓아온 친환경차 전기동력시스템 기술력, 한 단계 진보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그리고 미래 자동차 기술 등 지금까지 최고 기술력이 집대성됐다.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효율, 성능, 내구, 저장 등 4가지 부문서 모두 기존 투싼 수소전기차 대비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냄으로써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확보했다.

먼저 연료전지의 성능 및 수소이용률의 업그레이드, 부품의 고효율화를 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시스템 효율 60%를 달성, 기존 55.3% 대비 약 9%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국내 기준 580km 이상의 항속거리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연료전지시스템 압력 가변 제어 기술 적용으로 차량의 최대 출력을 기존 대비 약 20% 이상 향상, 163마력(PS)을 달성해 동급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성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막전극접합체(MEA)와 금속분리판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등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수소전기차에 최적화된 핵심부품 일관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전기화학적 반응을 하는 연료전지의 특성상 추운 지방에서의 시동성은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난제다.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영하 30도서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냉시동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10년 16만km 수준의 연료전지 내구 성능 기술을 적용해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내구성을 갖춘다. 수소 탱크 패키지 최적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저장 밀도를 확보했다.

내년 초 공식 출시되는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현대차가 개발 중인 최첨단 미래 기술이 적용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원격 자동 주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편의·안전 사양을 갖춰 주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친화 디자인
공력효율 극대화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와 첨단 기술 간의 균형 잡힌 조화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현대차는 효율을 강조했던 기존 친환경차의 디자인을 넘어 차세대 수소전기차 탄생에 걸맞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거리 수소전기차와 함께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신감 넘치는 라이프스타일과 당당한 SUV의 캐릭터를 디자인에 부여했다.
 

특히 ▲2피스 공력 휠 ▲D필러 에어터널 ▲전동식 도어 핸들 등 첨단 디자인과 공력 기술이 융합된 요소들을 새롭게 적용해 공력 효율을 극대화했다. 전면의 공기 흐름은 프론트 범퍼의 에어커튼을 지나 역동적 디자인과 공력효율을 동시에 구현한 2피스 공력 휠을 따라 후면으로 흘러간다. 측면은 사이드 미러를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D필러 에어터널을 통과하도록 디자인됐다.

“기술 역량 총동원해 개발”
차종 다양화로 대중화 앞장

현대차는 최초로 전동식 도어 핸들을 적용해 공기역학성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전면부 디자인에는 수소전기차의 첨단 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수평선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좌우를 가로지르는 얇은 컴포지트 헤드램프는 미래와 현재의 시각적 끝을 보여주며 가장 앞선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상징한다.

현대차의 디자인 시그니처인 캐스캐이딩 그릴은 컴포지트 라이트와 함께 어우러져 고유의 강한 개성을 갖춘 전면부 디자인이 완성됐다. 측면부 디자인은 긴 보닛과 짧은 프론트·리어 오버행으로 구성되어 다이나믹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지붕이 떠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연출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첨단 이미지를 연출했다. 현대차 최초로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대시보드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아울러 넓은 수평형 레이아웃의 대시보드와 하이포지션 콘솔을 적용해 독창적인 탑승감 확보와 공간감 극대화에 주력했다.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현대차그룹이 2020년까지 선보이겠다고 밝힌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HEV) 10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1종 ▲전기차(EV) 8종 ▲수소전기차(FCEV) 2종 등 총 31종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부산모터쇼에서 발표했던 28종 개발 계획과 비교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14종인 친환경차 라인업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2020년 전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판매 2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하이브리드(H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 라인업 강화에 주력한다. 2011년 독자 개발해 운영 중인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을 기반으로 4륜구동, 후륜구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중형, 준중형 차급 위주의 라인업을 SUV, 대형 차급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차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성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회 충전 주행거리 191km로 도심 주행에 적합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성공적으로 출시,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써온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통해 구현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개발에 주력한다.

단계적으로는 2018년 상반기에 1회 충전으로 390km 이상 주행 가능한 소형 SUV 코나 기반의 전기차를 공개한다. 향후 1회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차급에 따라 배터리 용량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신규 개발해 주행거리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성능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 전기차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시스템의 소형화, 경량화, 고출력화 등 상품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세단 기반의 수소전기차도 선보여 수소전기차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수소전기버스 또한 올해 4분기에 공개하고, 내년 초 고객들이 직접 수소전기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기반 구축
내년 초 시연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울산시와 함께 수소택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선 스타트업 제이카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소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대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보조를 맞춰 차량 보급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근 원자력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수소는 계절·날씨에 제한을 받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의 공급 경직성과 간헐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캐리어로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선 수소를 저장 수단과 전기 재생산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공기필터가 탑재돼 차량 운행 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도 갖추고 있다.

2020년까지 31종 출시
2017년 대비 2배 늘려

수소전기차 1대가 연 1.5만km 운행할 때 성인 2명이 연간 마시는 공기의 양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등 수소전기차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갈 궁극의 친환경차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적극 알리고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미래 수소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1월 라스베가스서 열리는 CES에서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차명과 주요 신기술을 공개, 자율주행뿐 아니라 탑승자와 차량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HMI(Human-Machine Interface)’신기술을 선보인다. 

내년 초 수백km 고속도로 구간서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결합된 미래의 카라이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도 고객들에게 선사한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등 다양한 시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소전기차의 우수한 성능을 보다 쉽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현대차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선보이고, 새로운 수소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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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