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는 불량 검사들 백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0:16:11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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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추행에 만년필 뇌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검찰 개혁과 맞물려 비리 검사를 무더기 징계했다. 그동안 검사들의 징계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징계의 내용을 보면 정직·징계부가금·견책·면직 등이다. 이들 검사들의 비위 행위 또한 다양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13억원이 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평검사와 동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수백만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13억 어디로?
재산신고 누락

검사들은 검사장 승진 전까지 재산 등록을 한다. 하지만 검사장이 되면 재산공개 의무가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급(검사장)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에 한해서 보유 주식의 직무연관성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검사들의 재산 검증이 엄격해졌다. 최근 재산을 허위 신고 혹은 누락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대구지검 안모 검사는 지난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13억4000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자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 검사는 엘리트 검사였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5기 수료했다.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들만 갈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초임 검사로 발령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등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엘리트 검사였다.

현직 검사들 무더기 징계
법무부 이례적 내역 발표

안 검사처럼 재산 신고를 잘못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허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도 같은 날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 검사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합계 8억4423만9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 의무를 위반했다. 허 검사는 대구 경신고·한양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서 검사 생활 시작한 11년차 검사다.

김모 검사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합계 1억3213만5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광주 송원여고·고려대 법대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서 검사 생활 시작한 11년차 검사다.
 

이들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된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다. 현행 법률은 견책을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성만 하면 되니 당장은 제재가 없지만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두번씩이나…
음주운전

검사의 음주운전 역시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9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관사로 복귀하는 길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결혼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나서 잠시 쉬다가 운전을 했다”며 김 검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그해 8월20일 서울고검으로 인사조처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2월 지청장 발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복권됐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다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검사는 대구 영신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해 2년간 일하며 뒤늦게 검사로 임용된 케이스다.

손을 덥석∼
성희롱·추행

여성 실무관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여 검사와 저녁 자리서 부적잘한 신체 접촉을 한 강모 부장검사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직원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및 휴일에 같은 취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엔 다른 직원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기도 했다. 또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검사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검사는 대구 경신고·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부산지검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여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심성이 없다”며 막말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검사가 참고 넘어가라며 훈계하듯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삼정을…
금품수수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 검사는 2014년 6월 서울고검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같은 해 5∼10월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사건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66만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강압적·모욕적 발언 등을 하여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년 솜방망이 처분 수두룩
10명 중 8명 주의·견책·경고만

정 검사는 광주 숭일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변호사 개업을 해 2년간 일한 뒤 뒤늦게 검사로 임용됐다.

지난 5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박모 검사와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이어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또 사건 관련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 1개 및 31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받은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동안 징계는?
10%만 중징계

이번 법무부의 무더기 검사 징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동안 검사들의 솜방망이 처분 사례를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10명 중 8명은 ‘주의·견책·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3∼2016년 6월) 검사 감찰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02명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로 가장 많았고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 손상 21건(5.9%), 음주운전 12건(5.9%) 순이었다. 향응 및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도 13건(6.4%)에 달했다.  

반면 징계수위는 솜방망이였다. 전체 202건 중 수위가 낮은 경고(109건)·주의(44건)·견책(14건)이 82.7%(167건)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은 형식적인 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면직·의원면직·정직·해임 등 중징계 비율은 9.9%(202건 중 20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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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