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7)십만 양병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38:48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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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빠진 신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의 질문에 선도해가 가만히 미소를 머금었다.

“제가 책사가 아니라 막리지 대감께서 책사십니다.”

“시원스레 말해보세요.”

“전하, 차후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신라에서는 군사를 동원할 능력도 그리고 감히 고구려를 넘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차근히 설명해보세요.”


“신라군이라 해야 일전에 김춘추를 잡고 있을 때 거병했던 군사들이 고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제가 물러서긴 했지만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 자명합니다. 하오니 여하한 경우라도 신라가 고구려를 침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선도해의 설명에 보장왕의 얼굴이 편안하게 변해갔다.

“그런데, 선 책사.”

“말씀하세요, 대감.”

“김춘추를 잡고 있을 때 거병했던 신라 장군 있지 않소.”

“김유신이라는 인물 말이지요.”

“그렇소. 그 김유신이란 인물에 대해 예의 주시하라 세작들에게 전하시오. 아무래도 느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김유신이라는 자가 신라의 병권을 장악할 듯합니다, 전하.”

타개책 강구

고구려 군에 의해 국경 근처 두 개의 성이 함락되자 그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회의에 압량주 군주로 있는 김유신도 참석했다.

김유신을 바라보는 비담과 염종의 시선이 편치 않았다.

“김유신 장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참이오.”

기어코 염종이 입을 열었다.

“아니야, 김유신 장군에게 묻기보다 춘추 공에게 대책을 먼저 들어야 순서지.”

비담이 춘추를 슬쩍 바라보다 선덕여왕을 주시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선덕여왕이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춘추 공이 고구려에 들어갔을 때 진흥왕 시절 우리가 취했던 땅을 돌려주기로 약조했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춘추에게 쏠리자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이미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정황을 알고 있건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춘추 공을 몰아세우는 게요!” 

“여하튼 그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알천의 제지에 염종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당항성이 아니라 국경이라 그러오!”


필탄이 염종을 추궁하자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모두 그만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선덕여왕이 모두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 소장 외람되오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던 유신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유신에게 쏠렸다.

“지금 급히 나설 일이 아니라 잠시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염종이 다시 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당나라의 사신이 백제를 방문하여 당항성 침공을 멈추게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백제의 일 아니오.”

“백제를 거친 사신이 고구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따라서 연개소문도 평양으로 돌아가 당나라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더 이상 고구려의 침공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잠시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도모함이 이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두고만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보시오, 염종 공. 정히 그러시면 본인이 나서시오!”

“그러면 되겠구려, 전쟁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염종 공에게 기회를 줌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려.”     

신라 전체회의…염종의 불편한 시선
병력 증원 요구…만만찮은 소요 비용

알천의 말에 필탄이 거들고 나서자 염종의 얼굴색이 급격하게 붉어졌다.

“염종 공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울러 작금의 우리 세력으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하오나 병력이란 그리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 보았어야 알지!”

유신이 힘주어 이야기하자 필탄이 혀를 찼다.

“김유신 장군,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전하, 지금 저희 군사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판세를 만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백제가 당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침공을 멈추었으나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종족들이기에 항상 주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는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전하,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신라군의 증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함이 어떠한지요.”

고개 숙이고 잠자코 있던 춘추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구려가 침공을 멈추었다 하니 잠시 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고 김춘추 공의 말대로 신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유신 장군이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게.”

선덕여왕의 정리에 알천이 김유신을 주시했다.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은 군 병력의 증원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감당해야 하는 바 현재 실정으로는 두 나라는커녕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버겁습니다. 아울러 군사의 수를 대폭 증강하고 압량주를 군사 조련장으로 만들어 정예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 최소 십만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십만이라는 소리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현재 중앙군을 포함하여 채 이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유신이 말을 마치고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전하, 지금 김유신 장군의 말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춘추의 말에 선덕여왕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십만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였다.

“그 부분은 경들이 심도 있게 논하도록 하세요.”

긴 한숨

회의가 파하고 저녁 무렵 유신이 춘추의 요구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춘추의 집에 도착하자 동생인 문희가 깨끗하게 정돈 된 방으로 안내했다.

화사하게 꾸며진 방을 바라보며 유신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라버니.”

문희가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왜 그러느냐?”

“오라버니에게 아직도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걱정되어 그럽니다.”

“다 팔자려니 해야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답한 유신이 가볍게 한숨까지 내쉬었다.

“그래서 그런데요, 처남.”

춘추가 은근하게 문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왜들 이러는 겐가. 뭐 작정한 일이라도 있는가?”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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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