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이기는 여행 ②인제 미산계곡

아름다운 산 아래 맑은 계곡을 즐기다

내린천은 홍천군 내면의 ‘내’, 인제군 기린면의 ‘린’을 딴 이름이다. 계방천과 자운천이 만나 시작되는 내린천은 깊고 높은 산자락을 따라 곡류 하다가 상남면서 상남천, 현리서 방태천을 더해 흐른다. 홍천서 인제로 접어드는 내린천을 미산계곡이라 한다.
 

미산계곡은 대개인동과 소개인동을 품은 미산마을을 지나 10km에 이르며, 인제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린천 상류로 물이 맑고 깨끗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견지낚시 체험

미산마을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서 붙은 이름이다. 마을 주변을 둘러보면 금세 고개가 끄덕여진다. 개인산, 방태산, 맹현봉 등 1200m가 훌쩍 넘는 산자락이 마을을 겹겹이 감싼다. 미산마을에선 리버 버깅(river bugging)을 즐겨보자. 

리버 버깅은 뉴질랜드서 개발된 수상 레포츠로, 급류를 이루는 계곡서 가능하다. 도입 당시 뉴질랜드 컨설턴트와 함께 전국의 유명 계곡과 강을 답사했는데 미산계곡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됐다고 한다. 미산마을이 우리나라 리버 버깅의 시발점인 셈이다. 
 

리버 버깅은 이름의 유래가 재밌다. 리버 버깅을 하는 사람을 멀리서 보면 물 위에 뒤집혀 버둥거리는 벌레의 날갯짓 같아 붙은 이름이다. 리버 버깅에 가장 중요한 장비를 리버 버그라 부른다. 


리버 버그는 1인승 공기 주입식 급류 보트로, 앞이 툭 터진 ‘U자형’이다. 리버 버깅에는 몸을 의지해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리버 버그와 두께 5mm 슈트, 구명동의, 헬멧, 발을 보호하는 슈즈와 추진력을 제공하는 오리발, 방향 전환용 장갑 등이 필요하다. 
 

장비를 착용한 뒤 약 5.5km 떨어진 승선장으로 이동한다. 물에 들어가면 리버 버그 타는 법, 물속에서 적응하는 법, 리버 버그가 전복될 경우 탈출하고 다시 타는 법 등을 반복적으로 배운다. 

특히 리버 버그 탈출 방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급류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버 버그가 뒤집히면 밸크로 테이프를 떼어 탈출함과 동시에, 리버 버그 손잡이를 잡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버 버깅은 30분 정도 강습을 거치면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다. 급류가 무섭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도 강사가 곳곳에 배치되어 급류에 빠지더라도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강습을 마치면 본격적인 급류 타기가 시작된다. 

초급 코스는 승선장서 소개인동까지 2.7km, 고급 코스는 소개인동을 지나 용바위까지 약 4km다. 미산계곡은 소개인동을 지나면 한 바퀴 크게 휘감아 감입곡류 하는데, 이곳에 용바위가 있다. 리버 버깅 코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험난한 곳이다. 
 

리버 버그는 출발 지점서 비교적 평온하게 움직인다. 어느 정도 가다가 하얀 포말이 계곡 전체로 퍼지면서 급류 구간이 시작된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리버 버그가 하나둘 급류를 향해 돌진한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류를 타고 넘기도 하고, 리버 버그가 뒤집혀 떠내려가기도 한다. 뒤집힌 리버 버그서 탈출한 것도 잠시, 다시 리버 버그에 올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급류를 향해 출발한다. 리버 버깅은 초급 코스가 2시간 정도 걸린다.


수상 레포츠 ‘리버 버깅’ 즐길 수 있는 곳
계곡·숲이 함께 있는 ‘방태산자연휴양림’

미산마을에선 견지낚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미산계곡은 쉬리, 열목어 등이 서식하는 일급수다. 마을서 견지낚싯대와 바지장화, 수장대, 살림망 등 장비를 대여해주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안내하고 낚시 요령까지 알려준다. 

피라미와 갈겨니, 참마자, 꺽지, 버들치, 열목어 등이 잡히며,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플라이낚시는 아니어도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다. 잡은 물고기로 튀김이나 매운탕, 조림까지 맛보니 일석이조다.
 

여름 수상 레포츠 하면 래프팅을 빼놓을 수 없다. 내린천은 급류가 많고 코스도 길어 우리나라 최고의 래프팅 명소로 꼽힌다. 기린면 현리의 기린솔섬유원지서 고사리쉼터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다. 내린천수변공원서 고사리쉼터나 밤섬까지 약 7.5km가 래프팅을 가장 짜릿하게 즐기는 코스다. 
 

상남면 소재지서 남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446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내려가, 오솔길과 데크를 300m 정도 지나면 용소폭포가 나온다. 폭포 아래 용이 머무른 소가 있어 붙은 이름으로, 상남폭포라고도 불린다. 

가뭄이 들면 이곳서 독특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에게 간절히 비는 게 아니라 용을 노하게 하는 방법이다. 폭포에 개의 피를 흘리면 용이 부정한 피를 씻어내려고 뇌성벽력을 치며 큰비가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폭포 입구서 안쪽으로 깊이 팬 용소폭포의 전경이 보이고, 전망대에 오르면 물줄기가 휘감아 돌며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상남면 북쪽에 자리 잡은 기린면에도 시원한 여름을 즐길 만한 곳이 많다. 기린면 현리서 조침령을 넘어 양양으로 418번 지방도가 이어진다. 418번 지방도는 방태산과 곰배령 사이에 난 길로, 그 주변에 진동계곡과 아침가리, 연가리가 있다.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아침가리는 연가리와 함께 ‘삼둔사가리’라 불릴 정도로 오지 중 오지다. 방동교서 방동약수를 거쳐 조경교(6km)까지 걸어간 뒤 조경교 아래로 진동계곡 합수 지점(6km)까지 아침가리가 이어진다. 
 

계곡을 따라가기도 하고 물을 건너기도 하는데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고 시간을 보내기 좋다. 아침가리 트레킹을 하려면 갈아입을 옷과 등산화가 필수다. 총 12km로 6~7시간이 걸린다. 

아침가리 트레킹이 부담스럽다면 도착 지점인 진동1리에 쉴 곳을 마련하고 진동계곡이나 아침가리 초입서 물놀이를 해도 좋다. 10분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계곡이 있다.

아침가리와 가까운 곳에 연가리가 있다. 진동1리 마을회관서 조침령 쪽으로 약 3.6km 가면 연가리 표지판이 있고, 마을 안쪽으로 내려가면 진동계곡과 합류하는 연가리를 만난다. 아침가리보다 규모가 작지만 상대적으로 한적하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쉴 만한 물가를 찾아보자. 


총 12km의 트래킹코스

방태산자연휴양림은 계곡과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표소를 지나면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장, 산책로가 이어진다. 휴양림 시설이 계곡과 나란히 자리해 여름에는 이단폭포와 산책로만 다녀와도 좋다. 

산책로는 구룡덕봉과 주억봉 등 방태산 등산로 초입에 있어 더위를 피하기 좋다. 휴양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철분과 탄산, 망간 등이 함유되어 톡 쏘는 방동약수 한잔 마시는 것도 잊지 말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미산계곡(리버 버깅)→용소폭포→아침가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용소폭포→미산계곡(리버 버깅)→미산계곡 즐기기(견지낚시, 물놀이)→숙박 
[둘째 날] 방동약수→방태산자연휴양림→아침가리→연가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인제문화관광 http://tour.inje.go.kr
- 내린천리버버깅 http://www.misanriverbug.co.kr
- 미산마을 http://misan.invil.org
- 내린천래프팅협동조합 http://www.nrcoop.com
- 방태산자연휴양림 http://www.huyang.go.kr

문의 전화
-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2
- 내린천리버버깅 010-7165-8055
- 미산마을 033)463-9036
- 내린천래프팅협동조합 033)462-5887
- 방태산자연휴양림 033)463-8590 
- 화천목재문화체험장 033)441-9929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인제,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24회(06:30~19:50) 운행, 1시간30분~2시간 소요. 인제서 현리행 버스 하루 15회(06:45~19:40) 운행, 약 1시간15분 소요. 현리서 홍천행 버스 하루 3회(06:30, 12:30, 17:50) 운행, 미산1리 정류장 하차, 약 1시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http://www.ti21.co.kr 인제시외버스터미널 033)463-2847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 IC→인제IC교차로서 상남 방면 31번 국도로 우회전→오미재 넘어 상남삼거리서 직진, 상남우체국 끼고 446번 지방도 내린천로로 좌회전, 10.8km 직진→미산계곡

숙박 정보
- 부린촌 : 상남면 내린천로, 033)463-8055
- 미산마을 녹색센터 : 상남면 개인약수길, 033)463-9036, 
http://misan.invil.org 
- 아침뜨락황토마을 : 기린면 두루미길, 033)462-2955, 
http://www.mgarden.co.kr
- 방태산자연휴양림 : 기린면 방태산길, 033)463-8590, http://www.huyang.go.kr
- 마의태자권역 다목적센터 : 상남면  김부대왕로, 033)461-0228, http://www.마의태자.net 

식당 정보
- 부린촌(능이백숙): 상남면 내린천로, 033)463-8055 
- 미산막국수(막국수): 상남면 내린천로, 033)463-0539
- 운게정(송어회): 상남면 개인약수길, 033)463-2544
- 용추골순대(명태조림) : 기린면 조침령로, 033)462-1384
- 고향집(두부전골): 기린면 조침령로, 033)461-7391
- 오류동순메밀막국수(막국수): 기린면 조침령로, 033)461-1948

주변 볼거리
곰배령,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인제나르샤파크, 짚트랙, 인제아이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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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