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한진해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받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배당을 통해 쏠쏠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센 사재 출연 압박에도 인색함으로 일관하던 최 회장의 지난 행적이 절묘하게 교차되는 모습이다. 

쏠쏠한 수익

2016회계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유수홀딩스는 주주들에게 12억4800만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50원이다. 지난해 유수홀딩스의 배당금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30%이상 줄었다. 2015년 말 연결 기준 유수홀딩스의 배당금총액은 18억7200만원, 1주당 배당금은 75원이었다.  

실적 하락이 배당 규모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 2015년 당기순이익 209억2700만원을 달성했던 유수홀딩스는 지난해 순손실 5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15년 8.9%서 불과 1년 사이 -243.6%로 떨어졌다. 국내 상장사들은 통상 10~20%대 배당성향을 나타낸다.
 

배당의 수혜는 오너 일가로 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수홀딩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18.11%(471만5674주)를 보유한 최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최 회장의 두 자녀인 조유경씨와 조유홍씨도 각각 전체 지분의 9.52%(248만350주)씩 보유한 상태. 오너 일가 지분율 총합은 37.25%(968만6374주)에 달한다. 


이 같은 지분율을 토대로 최 회장은 2억3578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유경씨와 유홍씨는 동등하게 1억2401만원씩 손에 쥐었다. 오너 일가 배당금 수령액의 총합은 약 4억8431만원이다. 최근 2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배당금 수령액은 10억원대로 불어난다. 2105년에 오너 일가는 총합 7억1913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오너 일가에 흘러간 거액
여전히 떵떵거리는 집안

오너 일가 배당금 창구는 유수홀딩스에 그치지 않는다. 유수그룹 핵심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서도 오너 일가는 쏠쏠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싸이버로지텍은 지난해 10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건넸다. 1주당 배당금은 2500원, 이 같은 배당 규모는 직전년도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유수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급감이 결정적이었다. 

2015년 438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이듬해 133억원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배당금총액 20억원, 1주당 배당금 5000원을 나타낸 바 있다. 배당성향은 4.56%서 7.48%로 올랐다. 
 

다만 싸이버로지텍이 비상장사인 탓에 배당금의 40.13%가 최대주주인 유수홀딩스를 향한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다. 물론 단서는 존재한다. 

2015년 3월 싸이버로지텍이 공시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내역을 보면 최 회장(15.46%, 6만1826주), 유경씨(6.02%, 2만4087주), 유홍씨(6.02%, 2만4087주)의 주식 보유 내역을 알 수 있다. 


비상장사인 까닭에 지분율 변동이 미미했고 1년 사이 최대주주인 유수홀딩스 지분율 변동(40% → 40.13%)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준에 대입하면 최 회장 일가 보유 주식(11만주)은 약 2억7500만원의 배당금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 회장 일가가 유수홀딩스와 싸이버로지텍을 통해 거둬들인 배당금 수령액은 여타 재벌가 오너들과 비교해 큰 액수는 아니다. 게다가 싸이버로지텍의 경우 2015년 878억원이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98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배당 규모를 좀 더 확대해도 재정상 큰 무리는 없던 상태였다. 

마냥 인색하더니…

문제는 최 회장이 지난해 하반기 최대 경제 이슈였던 한진해운 부실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인물이라는 점이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 회장이던 시기에 한진해운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 회장은 2014년 4월을 끝으로 한진해운서 완전히 손 뗐지만 부실화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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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