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괴담 '소문과 진실'

사람 죽거나 혹은 고장 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다. 지난해 4월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서울>에 따르면 지하철과 철도는 서울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하철서 고장사고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 4호선은 그 빈도가 잦아 ‘4호선 괴담’이 나올 정도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노원구 당고개역서 도봉구의 창동역, 쌍문역을 거쳐 서초구의 남태령역을 잇는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다가 남태령~금정 구간의 과천선과 금정~오이도 구간의 안산선을 모두 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4호선으로 부른다. 서울 노원구의 당고개역을 기점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종점 오이도역까지 48개 역으로 구성돼있다.

투신사고 발생

올해 들어 4호선에서만 3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초지역서 2건, 중앙역서 1건 등 3건 모두 안산선 구간서 일어났다. 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초지역서 50대 남성이 열차가 들어서는 순간 몸을 날려 투신했다. 이 사고로 서울 방면 당고개행 열차 20여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해당 역에 있던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목격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고, 곧이어 “사상사고로 정차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투신 남성은 A4 용지 1장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역시 안산선 구간인 중앙역서 사상사고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일 오전 8시4분경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이 남성은 사망 전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겼다. 글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4호선 상·하행선은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 중앙역 사고는 출근길에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올 들어 사망사고만 2건
고장 사고도 6건에 달해

초지역의 경우 3월에도 사상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11일 오후 3시28분경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해당 남성이 선로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급하게 멈췄다고 진술했다.

안산선 구간서 연이어 발생한 사상사고는 스크린도어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초지역과 중앙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다. 초지역은 2014년 12월에도 60대 여성이 열차 진입 중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2년 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4호선은 고장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도 높다. 지난달 24일 사당역서 출발하는 당고개행 열차가 선로변환기 고장으로 14분간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후속 열차가 역내로 진입하지 못해 200여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같은 달 10일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중에 지하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출근길 승객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이 사고는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오전 7시16분 상계역서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날은 월요일이었던 만큼 승객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 고장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학교나 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지연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SNS에는 잦은 열차 고장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했다.

5월20일에는 열차 제동장치의 문제로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4시33분께 사당 방향으로 향하던 4호선 열차가 동대문역서 멈췄다.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고 열차는 회송기지로 향했다.

4호선 고장 사고는 지난 4월에도 있었다. 4월12일 오전 10시경 오이도행 열차가 선로 전환기 상의 문제로 범계역서 멈추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4호선 고장으로 산본~금정에서 20분 이상 지연 중”이라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 SNS에는 “4호선 허구한 날 고장” “고장 안내방송이 늦게 나왔다” “직원 한 명만 사고 소식을 전했다” 등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의 발이 묶인 사고는 1월에도 발생했다. 겨울철 퇴근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승객들의 피해가 컸다. 1월13일 오후 5시46분께에는 4호선 창동역 하행선 사당행 열차가 고장 났다. 

열차가 고장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객실 내 승객 150여명은 모두 하차해 다른 이동 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일부 구간서 35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메트로는 해당 열차의 동력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잦은 사고에 승객 불만 ‘폭발’
부품 노후화·스크린도어 부재

4호선 안산역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이용객 9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5월2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후 1시30분경 안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향하던 이용객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체인 결손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밀린 후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다 멈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호선의 잦은 고장 원인으로 부품의 노후화를 꼽는다. 지난해 4호선서 일어난 대형사고도 오래된 부품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월7일 오후 7시25분쯤 4호선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사이서 당고개행 열차가 고장났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명은 차량 문을 열고 선로를 걸어 한성대입구역으로 대피했다. 승객들이 선로로 내려오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장기간 사용한 고속도차단기 부품의 절연 성능이 떨어져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열차는 1994년 3월 도입돼 지난해 기준으로 23년 동안 운영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2·3호선 노후 전동차 620량에 대해 837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3호선 교체를 마친 뒤 4호선 열차도 교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승객 발 묶여

국토교통부 역시 올 연말까지 모든 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 4호선 중앙역에서 승객 투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 5년 새 총 25건의 승객 추락·투신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객의 선로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락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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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