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괴담 '소문과 진실'

사람 죽거나 혹은 고장 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다. 지난해 4월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서울>에 따르면 지하철과 철도는 서울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하철서 고장사고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 4호선은 그 빈도가 잦아 ‘4호선 괴담’이 나올 정도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노원구 당고개역서 도봉구의 창동역, 쌍문역을 거쳐 서초구의 남태령역을 잇는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다가 남태령~금정 구간의 과천선과 금정~오이도 구간의 안산선을 모두 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4호선으로 부른다. 서울 노원구의 당고개역을 기점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종점 오이도역까지 48개 역으로 구성돼있다.

투신사고 발생

올해 들어 4호선에서만 3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초지역서 2건, 중앙역서 1건 등 3건 모두 안산선 구간서 일어났다. 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초지역서 50대 남성이 열차가 들어서는 순간 몸을 날려 투신했다. 이 사고로 서울 방면 당고개행 열차 20여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해당 역에 있던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목격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고, 곧이어 “사상사고로 정차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투신 남성은 A4 용지 1장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역시 안산선 구간인 중앙역서 사상사고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일 오전 8시4분경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이 남성은 사망 전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겼다. 글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4호선 상·하행선은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 중앙역 사고는 출근길에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올 들어 사망사고만 2건
고장 사고도 6건에 달해

초지역의 경우 3월에도 사상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11일 오후 3시28분경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해당 남성이 선로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급하게 멈췄다고 진술했다.

안산선 구간서 연이어 발생한 사상사고는 스크린도어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초지역과 중앙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다. 초지역은 2014년 12월에도 60대 여성이 열차 진입 중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2년 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4호선은 고장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도 높다. 지난달 24일 사당역서 출발하는 당고개행 열차가 선로변환기 고장으로 14분간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후속 열차가 역내로 진입하지 못해 200여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같은 달 10일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중에 지하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출근길 승객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이 사고는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오전 7시16분 상계역서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날은 월요일이었던 만큼 승객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 고장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학교나 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지연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SNS에는 잦은 열차 고장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했다.

5월20일에는 열차 제동장치의 문제로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4시33분께 사당 방향으로 향하던 4호선 열차가 동대문역서 멈췄다.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고 열차는 회송기지로 향했다.

4호선 고장 사고는 지난 4월에도 있었다. 4월12일 오전 10시경 오이도행 열차가 선로 전환기 상의 문제로 범계역서 멈추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4호선 고장으로 산본~금정에서 20분 이상 지연 중”이라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 SNS에는 “4호선 허구한 날 고장” “고장 안내방송이 늦게 나왔다” “직원 한 명만 사고 소식을 전했다” 등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의 발이 묶인 사고는 1월에도 발생했다. 겨울철 퇴근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승객들의 피해가 컸다. 1월13일 오후 5시46분께에는 4호선 창동역 하행선 사당행 열차가 고장 났다. 

열차가 고장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객실 내 승객 150여명은 모두 하차해 다른 이동 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일부 구간서 35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메트로는 해당 열차의 동력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잦은 사고에 승객 불만 ‘폭발’
부품 노후화·스크린도어 부재

4호선 안산역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이용객 9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5월2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후 1시30분경 안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향하던 이용객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체인 결손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밀린 후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다 멈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호선의 잦은 고장 원인으로 부품의 노후화를 꼽는다. 지난해 4호선서 일어난 대형사고도 오래된 부품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월7일 오후 7시25분쯤 4호선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사이서 당고개행 열차가 고장났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명은 차량 문을 열고 선로를 걸어 한성대입구역으로 대피했다. 승객들이 선로로 내려오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장기간 사용한 고속도차단기 부품의 절연 성능이 떨어져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열차는 1994년 3월 도입돼 지난해 기준으로 23년 동안 운영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2·3호선 노후 전동차 620량에 대해 837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3호선 교체를 마친 뒤 4호선 열차도 교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승객 발 묶여

국토교통부 역시 올 연말까지 모든 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 4호선 중앙역에서 승객 투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 5년 새 총 25건의 승객 추락·투신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객의 선로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락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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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