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이기는 여행 ①송도국제도시

해수 공원서 만끽하는 도심 바캉스

해질 무렵, 인천 송도국제도시 풍경은 운치 있다. 센트럴파크에 불이 하나둘 켜지면 도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굳이 먼 곳까지 발품을 팔지 않아도 송도국제도시서 도심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 해풍이 불고, 보트가 떠다니고, 물길과 어우러진 카페 거리는 여름 휴식을 돕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시 연수구 해안에 모래를 쌓고 다져서 만들었다. 여의도 넓이의 17배쯤 되는 간척지에 빌딩 숲이 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난다. 지하철로 빠르게 연결되는 것도 반갑다. 도시의 허파이자 여행의 랜드마크는 ‘센트럴파크’다. 수년 전만 해도 황량하던 간척지는 센트럴파크가 활기를 띠며 분주해졌다. 

이국적인 분위기

공원 산책이나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예능 프로그램도 한몫했다. 센트럴파크를 가르는 수로는 길이 1.8km, 최대 폭 110m에 이른다. 공원 주변으로 빌딩 숲이 에워싸고, 한쪽에는 현대 조형물과 한옥 호텔 등 단아한 건축물이 채워졌다. 
 

센트럴파크에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활용해 수로를 만든 해수 공원이 있다. 주말이면 수로를 빼곡하게 메운 아마추어 뱃사공을 만날 수 있다. 빌딩 숲을 병풍 삼아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더위를 피하는 도시인의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센트럴파크를 찾은 가족과 연인에게 수상 레포츠는 단골 코스다. 이스트보트하우스(동쪽 선착장)에서는 미니 보트와 카약이 뜨고, 웨스트보트하우스(서쪽 선착장)에선 유람선과 수상 택시가 출발한다. 


미니 보트와 카약을 타면 토끼를 키우는 토끼섬에 들를 수 있고, 연인의 약속을 기리는 연인섬도 볼 수 있다. 수로 주변으로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카약만큼 느리게 흘러간다. 카약과 보트는 30~40분 빌리는 데 2만5000~3만5000원 선. 이스트보트하우스 앞에는 무료 해수 족욕탕이 있다. 
 

센트럴파크 주변에는 잔디밭과 숲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지 않아도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도는 길이 탐스럽다. 사슴농장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다. 인적이 뜸한 웨스트보트하우스 방향이 한결 오붓한 산책이 가능하다. 곳곳에 들어선 조각상은 공원 산책의 품격을 높인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지구촌의 얼굴, 관악기, 오줌싸개, 고래 등을 테마로 한 공공 미술 작품과 마주친다. 

트라이볼은 송도국제도시서 가장 특색 있는 현대건축물이다. 사발 세 개 모양 복합 전시관 건물이 연못 위에 위치해, 커다란 그릇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하다. 트라이볼 인근의 아치형 다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송도국제도시의 야경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연수구 해안에 모래 쌓아 만든 도시
수상 레포츠 즐길 수 있는 센트럴파크

곡선미가 도드라진 건물과 다리가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투영된다. 트라이볼 옆 컴팩스마트시티는 인천의 역사와 미래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현대건축물과 어우러진 한옥은 송도국제도시의 면모를 풍성하게 만드는 오브제다. 한옥 호텔 경원재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고풍스러운 숙소다. 장인의 손길이 서린 담장과 대문, 마당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넉넉해진다. 경원재 옆으로 각종 음식점이 들어선 송도한옥마을이 조성됐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자리한 휴식 공간은 송도국제도시 여름 나들이를 부추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인 G타워 뒤쪽으로 연결되는 커낼워크는 중앙 수로와 카페, 쇼핑 공간이 어우러진 스트리트 몰이다. 


사계절을 테마로 조성된 유럽풍 거리에 분수가 솟고, 카페와 아기자기한 상점이 들어섰다. 본격적인 쇼핑은 테크노파크역과 연결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무르익는다.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다양한 상점과 하늘공원 등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송도국제도시에선 바다 구경을 놓칠 수 없다. 인천대교전망대 오션스코프는 컨테이너 세 개로 제작된 건축물이다. 컨테이너는 각각 서해와 인천대교, 서쪽 하늘을 상징한다. 전망대 계단에 오르면 간척지 너머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 

좀 더 호젓하고 완연한 바다 산책을 위해서는 솔찬공원으로 향한다. 인천대학교 뒤쪽에 있는 솔찬공원은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데크 길이 멋지다. 풍차 모양 건물과 바닷가 그네도 운치를 더한다. 인천대학교 캠퍼스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촬영한 뒤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다. 솔찬공원은 캠퍼스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도시의 미래 풍경서 벗어나 인천의 옛 모습을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간척지 다리 건너 원조 송도 땅에 들어선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국내서 처음 개관한 공립 박물관이다. 인천 일대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적, 인천 개항기의 생활물품 등 근대사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한다. 
 

송도국제도시서 인천의 근대사가 담긴 개항장거리까지 시티 투어 버스가 오간다. 개항장거리는 개항 당시 건물을 이용한 박물관과 오래된 일본식 가옥이 발길을 붙드는 곳이다. 1880년대 세워진 은행은 인천개항박물관이 됐다. 

운치 있는 바다 산책

예술 창작 공간이자 신개념 거리 미술관인 인천아트플랫폼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건물과 창고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 아기자기한 카페가 들어선 일본풍 거리서 차이나타운까지 걷는 길은 시공을 뛰어넘는 여름 휴식을 선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트라이볼→커낼워크→솔찬공원→인천시립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트라이볼→웨스트보트하우스→커낼워크→솔찬공원→현대프리미엄아울렛 
[둘째 날] 인천시립박물관→개항장거리→월미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 코마린(센트럴파크 수상 레저) 
http://www.코마린.com
- 인천시립박물관 http://museum.incheon.go.kr

문의 전화
- 인천종합관광안내소(센트럴파크) 032)832-3031
- 인천시청 관광과 032)440-4044
- 코마린 070-4189-4609
- 컴팩스마트시티 032)850-6000
- 인천시립박물관 032)440-6750<여행 정보>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05:30~12:00) 하차.
* 문의 : 센트럴파크역 032)451-3187 인천교통공사 http://www.ictr.or.kr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IC→인천대교 방향 월곶 JC 경유→송도신도시 방향 좌회전→송도국제도시 

숙박 정보
- 호텔 뷰(굿스테이) : 연수구 대암로, 032)832-1500 
- 경원재앰배서더 인천 :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032)729-1101, http://www.gyeongwonjae.com
-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 :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032)726-2000, http://www.oakwoodpremier.co.kr 

식당 정보
- 한양 송도한옥마을점(한우구이·한우불고기):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032)834-6543, http://www.entas.co.kr
- 중국성(중화요리): 중구 차이나타운로, 032)762-1677 
- 큰손집삼치(삼치구이): 중구 우현로67번길, 032)766-2994

주변 볼거리
배다리헌책방거리, 월미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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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