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6)분노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14 10:05:18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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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와 결전을 불사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제는 당나라를 상대로 서서히 시동 걸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연개소문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 수하 군관을 불러 차후의 일을 지시하고 선도해와 함께 평양성으로 돌아갔다.

평양성에 이르자 곧바로 안학궁으로 이동했다.

궁에 들자 마침 당나라 사신이 보장왕과 대면하고 있었다.


“전하, 어인 일로 부르셨습니까?”

당나라 사신, 상리현장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보장왕에게 가볍게 예를 올렸다. 

“당에서 갑자기 사신을 보내와 막리지 대감을 불렀소.”

“무슨 일이기에!”

연개소문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신라에 대한 침공을 멈추라는 황제 폐하의 명을 전하러왔소.”

연개소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명이라니!”

상리현장이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보장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왜 귀국이 간섭하는 거요!”

선도해가 급히 중간에 끼어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신라를 치는 일이 옳다는 말이오?”

“누가 신라를 친다했소?”

“지금 하는 형국이 그렇지 않소?”

“이보시오. 우리는 전에 신라가 빼앗아 간 영토를 회복하는 중이오.”

선도해가 지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상리현장이 다시 보장왕에게 시선을 주었다.

“전하, 우리는 고구려가 침범한 우리 땅에 대해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고구려가 신라를 상대로 영토 회복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일은 부당합니다.”

“네, 이놈!”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상리현장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이놈이 죽지 못해 환장한 게로구나. 어찌 오랑캐 주제에 대 고구려의 왕에게, 내 이놈을 당장 죽…….”

연개소문이 말을 하다 말고 칼을 빼들자 상리현장의 얼굴이 파리하게 변해갔다.

“대감, 아니 됩니다.”

“물러서시오. 어느 안전이라고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

“아무리 오랑캐라도 사신은 죽일 수 없습니다.”

선도해가 금방이라도 칼을 내리칠 듯한 연개소문의 손을 잡았다.


“허허, 이런 일이 있나. 버러지만도 못한 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아쉽지만 관례입니다.”

답을 한 선도해가 싸늘한 시선으로 상리현장을 주시했다. 

파리하게 변한 얼굴뿐만 아니라 흡사 한겨울에 발가벗고 눈 위에 서 있는 사람마냥 온몸을 떨었다. 

그를 살피며 선도해가 급히 소매에서 서신을 내놓았다.

“이놈아, 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느냐!”

“이게… 무어… 인지…….”

“신라의 선덕이란 년이 우리에게 약조한 내용이니 세세히 살펴 보거라!”

떨고 있는 상태서 선도해가 건넨 문건, 전에 김춘추가 서신으로 약조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내… 모르고… 그랬소.”

상리현장이 심하게 떨면서도 뜨문뜨문 말을 이었다.

“이 놈아, 남의 일에 참견하려면 제대로 알고 설치든가 해야지. 이런 건방진 놈을!”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말하지 말고 대 고구려의 임금께 사죄하지 못하겠느냐!”

연개소문의 불호령이 멈추지 않자 상리현장의 무릎이 바닥과 부딪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전하, 소신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장왕이 답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태도 변화를 보이는 상리현장을 주시했다.

“전하, 이 놈의 죄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말뿐 아니라 이마까지 바닥에 부딪쳤다.

“그만 하시오.”

고구려 찾은 당나라 사신 
분노한 보장왕…노림수는?

그만하라는 보장왕의 말에도 불구하고 상리현장이 지속해서 이마를 부딪쳤다.

“그만 하라 하지 않았소!”

기어코 목소리를 높이자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가서 전하시오. 고구려 영토가 당나라의 영토였던 게 아니라 당나라 영토가 고구려의 영토였었다고!”

상리현장이 어리둥절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놈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 처먹은 게냐! 굳이 우리 지난 역사를 세세하게 들려주어야 알겠느냐!”

다시 연개소문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는 상리현장의 얼굴에 곤혹스러움이 뒤덮였다.

“이제 되었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선도해가 한마디 하자 잠시 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는 급히 몸을 일으켜 총총걸음으로 물러났다. 

상리현장이 물러나자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세 사람이 함께 했다.

“전하, 소신 선 책사와 함께 변방을 둘러보겠습니다.”

“말씀 하시지요.”

“이제 당나라와의 일전은 불가피하게 된 마당에 우리가 먼저 선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를 친다함은?”

“당항성이 아니라 당나라 수군기지가 있는 내주(來州, 산동)를 치려합니다.”

“내주를 말입니까!”

선도해가 의외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주를 쳐서 당나라의 침입을 유도하려 하오.”

보장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막리지 대감께서 당나라 군사들의 침공을 유도하여 궤멸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당나라의 수군기지를 공격해서 이세민을 자극하고자 하오. 아울러 놈들을 우리 영토 깊숙이 유인하여 몰살시키려 하오.”

“허허.”

보장왕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당나라 놈들 꿈에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선도해 역시 가볍게 혀를 찼다.

“그런데 말이오, 막리지 대감.”

“말씀 주십시오, 전하.”

“신라는 어찌하렵니까. 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터인데.”

“이미 조처 취했습니다.”

“어떻게?”

“신라가 그를 빌미로 공격을 감행하면 김춘추의 약조를 거론하라 일렀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쳐들어오면 어찌하렵니까.”

“그러면 넘겨줘 버리지요.”

“네, 넘기다니요!”

“어차피 우리 영토나 신라 영토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마음 먹으면 취할 수 있으니 그냥 줘버리고 당나라와의 전투에 힘을 쏟아야지요.”

보장왕이 차마 이해하기 힘든지 눈을 크게 떴다. 

그를 의식하며 선도해를 바라보았다.

“선 책사, 신라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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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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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