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홍등가’ 대구자갈마당을 아십니까?

108년 성매매 역사 ‘드디어 끝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구 도원동 일대의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폐쇄를 미루던 대구시가 칼을 뽑았기 때문. 대구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수천만원의 자활비용을 지원하는 등 폐쇄 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실제 완전 폐쇄까지는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구시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그 동안 수차례 폐쇄 압박에도 100년 이상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구시는 자갈마당 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집결지서 생계를 유지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대규모 집창촌
역사의 뒤안길로?

현재 자갈마당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규모가 줄어 37개소 100여명의 종사자들이 영업 중에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로 1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04년 3월22일 제정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각 지자체서 성매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정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고 있다. 

집장촌은 성매매 산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됐다. 2004년 자갈마당 여성 종사자 등 200여 명은 단속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 종사자들의 성노동권 존중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매매특별법 단속으로 여성 종사자들을 범죄자 또는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 짓고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이유였다. 

일본인 자본가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가 1930년 쓴 <대구물어(大邱物語)>를 1998년 번역한 <대구이야기>에 따르면 자갈마당은 1908년 일제에 의해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조성된 이후 108년 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조선 후기 대구는 서문시장, 약령시, 남문시장 등 큰 시장이 상권을 이루고 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서울은 이미 일본 상인의 유입이 많고 지대가 비싸졌고 부산 개항으로 부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1900년대 초 큰돈을 벌고자 하는 일본 상인들은 내륙도시인 대구에 점차 진출했다. 
 

1903년 경부선 철도 부설을 시작하면서 대구에는 그 이전의 두 배나 되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된다. 대부분 역을 중심으로 읍성 북쪽에 모여 살면서 주변 지역에 철도용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개발해 일본인 중심의 상권을 확장해 나갔다. 

일본인 거류민단은 철도용 부지뿐 아니라 읍성 북서쪽 일대(지금의 도원동 일대)에 유곽용 부지를 매입해 유곽을 조성한다. 상인, 철도 노동자 등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장촌을 만들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었다. 

1908년 일제 의해 조성 후 지속
내년 아파트단지…폐쇄수순 가속

1908년 ‘야에가키조(八重垣町)’라는 유곽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지금의 자갈마당이다. 야에가키조(八重垣町)란 일본 ‘수진전(秀眞傳)’ 화가(和歌)에 나오는 지명이다. 초고대왕이 신궁에 쳐들어가 일본 여왕 히미코를 굴복시키고, 천조대신의 왕비 12명 중 8명을 후비로 삼아 가둬 둔 곳이 이즈모(出雲)의 야에가키(八重垣)다. 


야에카키조(八重垣町)는 당시에도 주변에 자갈이 많아 자갈마당이라고 불렸다. 

자갈마당은 1916년 일본 공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해에 유곽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권상구 시간과연구소 소장은 “야에가키조란 마초적 남성 정복자들이 여성을 가둬 대상화시키던 일본 전설에 나오는 것”이라며 “이 이름이 훗날 ‘도원동(桃園洞)’으로 여전히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지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에 의한 여성 종사자의 성매매 피해는 당시에도 존재했다. 1929년 6월19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야에카키조(八重垣町)의 창기 6명이 학대를 당하고 화장품과 의복값을 주지 않고 시치미를 떼는 포주 때문에 집단 파업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일본인 상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자갈마당은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나 1946년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자갈마당은 꾸준히 영업을 한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자갈마당 근처의 큰 연못을 메우고 시장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내 실패했다. 
 

1961년 박정희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령이 8년이나 지난 1969년서 제정되는 등 성매매 피해 근절 노력보다 윤락행위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해 집장촌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특정 지역의 성매매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듭된 실패
이번엔 성공?

자갈마당이 지금과 같은 유리방 형태가 된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6년이었다. 당시 자갈마당뿐 아니라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서울 미아리 등 각 지역의 집장촌은 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한다. 

좁은 길 대신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 뚫리고, 넓은 유리창안에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유리방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조명을 단 것도 이 시기부터다. 이러한 윤락가 정비사업으로 집장촌은 대형화되고 유리방으로 정비하지 못한 소규모 업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1991년 정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발표한다. 사창가, 유흥가 등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자갈마당 역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포함됐다. 

현재 자갈마당 인근은 대구예술발전소 등 문화시설이 들어섰고 순종황제어가길 등 중구 도심재생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성매매업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 폭증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서 대구시의회의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유명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 여부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조례에는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생계유지비·주거이전비·직업훈련비 등의 지원과 성매매 실태 조사, 자립 지원 시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등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지원하는 기간은 10개월이며 생계유지비 월 100만원, 훈련비 300만원,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조원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출산정책처럼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제도적 정치 마련없이 예산만 투입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타지역으로의 성매매 유입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도 주민”
커지는 저항

또 대구시는 자갈마당 출입구 5곳에 CCTV와 LED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LED 경고시설에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한글, 외국어 등으로 나올 예정이다. 또 자갈마당 주변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다. 집결지 안 빈집 실태를 조사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성매매 영업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현재 주 1회 이상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7∼9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올해 연말까지 성매매 집결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을 위해 상담소 설치 등도 추진한다.

대구시가 올 연말까지 자갈마당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자갈마당 지주와 포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무료 급식소 설치,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도원동 일대를 게토(ghetto, 노숙인 등 빈곤층이 모여 사는 거주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포주·지주들은 골목에 100여개의 좌석을 마련했다. 이들은 갹출한 돈으로 대형 냉장고, 밥솥, 식기세척기까지 갖추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급식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주와 포주들은 최근 ‘도원동 2-3번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등 이른바 ‘고사작전’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도 준비 중이다. 성매매 수익보다는 주택 개발에 따른 수익이 더 많다고 보는 지주들이 중심이 돼 자갈마당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1만4000여㎡ 규모인 자갈마당에는 70명 남짓의 지주가 있고 세를 주거나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곳은 절반가량이다.

종사자들의 거세지는 반발
최대 2000만원 지원 논란

하지만 지주들의 이런 움직임이 단속을 피하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들은 대구시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서 “본격적 민간 개발을 추진할 테니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자갈마당 종사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대책 없는 고사작전 웬 말이냐. 생존권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내년 10월께 자갈마당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단지 들어섬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이 자갈마당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도심 재정비 추진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터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돈을 빼앗았느냐. 남의 물건을 훔쳤느냐”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두운 사회 한 구석서 먹고 살기 위해 배운 것이 없어 서럽게 이슬 맞고 돈벌이하면서 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대구시와 중구청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노동자 대표로 나선 한 여성은 “우리도 인생에 가고자 하던 길이 이 길은 아니다”며 “대구시와 중구청은 우리와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다. 우리도 대구시민”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우리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문 앞에 누워 우리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폐쇄”
상당한 진통

대구시와 중구는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자갈마당을 폐쇄한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집결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을 위해 상담소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실제 폐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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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