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요망> 평창올림픽 ‘남겨진 숙제’

‘바이애슬론 알아?’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질 겨울 축제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15개 종목서 102개의 금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종목이 많다. <일요시사>가 평창올림픽 경기종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지난달 24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G-200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언급하며 “6년 전 남아공 더반서 김연아 선수가 영어로 아주 세련되고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정부로선 반드시 성공시킬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벌써 코앞…
성공 요건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 3개 도시서 17일간 진행될 평창올림픽은 설상 7종목, 빙상 5종목, 슬라이딩 3종목 등 총 15종목, 102경기로 구성됐다. 설상 61개, 빙상 32개, 슬라이딩 9개 등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102개의 금메달이 주인을 기다린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비교해 종목 수가 적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서 개최한 하계올림픽의 경우 28개 종목서 30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빙상 종목은 실내 얼음 위서 펼치는 경기다. 효자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로 대표되는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이 있다. 설상은 문자 그대로 눈 위서 하는 것으로, 설상 종목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노르딕복합, 프리스타일 스키가 있다. 

슬라이딩은 도구를 사용해 레일서 미끄러지는 종목을 뜻한다.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이 있다.

빙상과 비교해 설상과 슬라이딩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하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예매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9일부터 4월23일까지 개폐회식을 비롯, 종목별 입장권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을 받았다. 

신청 기간 동안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는 배정 물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린 반면 설상과 슬라이딩 종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전통의 메달밭인 쇼트트랙과 김연아의 활약으로 잘 알려진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과는 달리 설상이나 슬라이딩은 일반인에게 다소 낯설다. 설상의 바이애슬론의 경우 196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유래와 역사, 경기 방법은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막
15개 종목에 102경기 열전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경기다. 하계올림픽의 근대 5종과 비교해 동계 근대 2종 경기라 말하기도 한다. 

스키는 북유럽서 겨울철 이동수단으로 발달했다. 군대서도 스키는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됐는데 여기에 사격이 합쳐져 군인들의 스포츠로 시작된 게 바이애슬론이다.

18세기 후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 지대서 양국의 수비대가 스키와 사격을 겨룬 것을 시초로 군인들 사이서 널리 행해졌다. 그러다 1958년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시작해 1960년 미국 스쿼밸리서 열린 제8회 대회부터 남자 경기가,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서 열린 제16회 대회부터 여자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바이애슬론 경기는 크게 개인, 스프린트, 계주, 추적, 단체출발로 나뉜다. 개인 경기의 경우 선수들은 30초 또는 1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주행 중 총 4차례의 사격을 실시하는데, 한 번에 5발씩 쏜다. 

사격 순서는 복사-입사-복사-입사의 순서다. 1발 실패할 때마다 1분의 벌점이 가산돼 주행 시간이 늘어난다. 스프린트는 30초~1분 간격으로 선수들이 출발해 주행 중 총 2차례 사격한다. 복사-입사의 순서로 한 번에 5발씩 쏘며,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150m의 벌칙 주로를 주행해야 한다. 벌칙을 수행하면 약 23∼30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추적 경기의 출발 순서는 스프린트와 개인 경기의 결과로 정해진다. 앞 주자와의 시간차만큼 뒤 주자는 늦게 출발한다. 뒤 주자가 앞 주자를 앞지르면 이기는 경기다. 
 

역시 주행 중 4차례 사격을 실시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150m의 벌칙 주로를 주행한다. 단체 출발은 동시에 출발해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계주는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남녀 각각 7.5㎞, 6㎞를 주행한다. 사격은 남자는 2.5㎞, 5㎞ 주행 후, 여자는 2㎞, 4㎞ 주행 후 치러진다. 계주 경기의 경우 3발의 예비실탄이 더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표적을 다 맞추지 못했을 경우 벌칙 주로를 수행한다. 

각 팀 첫 주자들은 동시에 출발하며, 두 번째 주자부터 교체 지역으로 들어온 앞 주자와 신체 접촉 후에 이어 출발한다. 혼성 계주는 계주와 경기 방식이 동일하지만 주자 출발 순서가 여자-여자-남자-남자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각급 대표 출신 선수들의 귀화를 추진하며 바이애슬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엔 안나 프롤리나와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베츠가 영입됐고, 올해 초 에카테리나 아바쿠모바, 티모페이 랍신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식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팀에 합류했다.

빙상 인기↑
다른 종목은?

동계올림픽서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손꼽히는 프리스타일 스키도 세부 사항을 알면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다. 공중곡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는 스키 경기인 프리스타일 스키는 모글, 에어리얼, 스키 하프파이프, 스키 크로스, 스키 슬로프스타일 등 세부종목으로 구분된다. 

1960년대 미국, 변화를 갈망하던 젊은이들 사이서 유행했다. 1966년 미국 뉴햄프셔주 바틀릿의 아티타시서 알파인스키와 곡예를 결합한 형태의 대회가 처음 열렸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일반적으로 모글(턱)은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동안 눈이 패여 한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지지만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경기에선 인위적으로 모글을 만들어 경기를 치른다. 

평균 경사 28도, 표고차 110m, 코스 길이 250m, 최소 코스 너비 18m로 이뤄진 슬로프에 인위로 만든 턱 지형서 진행된다. 코스 중간 부분에 2번의 점프 섹션이 있다. 턴 기술(60%)과 점프 공중동작(20%), 시간(20%)이 점수에 반영된다.
 

에어리얼 경기는 기계체조의 도마 종목과 유사하다. 스키를 신고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동작을 펼쳐 우열을 가린다. 싱글, 더블, 트리플 3가지 점프대 중 1가지를 선택해 공중 동작을 선보인다. 

싱글은 뒤로 1바퀴, 더블은 뒤로 2바퀴, 트리플은 뒤로 3바퀴 회전이 기본 동작이다. 선수들은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옆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회전 등 화려한 공중 연기를 선보인다.

프리스타일 스키크로스는 4명이 1개 조를 구성, 뱅크·롤러·스파인·점프 등 다양한 지형지물로 구성된 코스서 경주하는 경기다. 올림픽 코스 규격은 표고차 130∼250m, 1050m의 길이, 평균 경사 12도, 슬로프 넓이 40m, 트랙 너비 6∼16m가 확보돼야 한다. 

아찔하고
스릴 넘쳐

스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이다. 선수는 두 번 연기할 수 있고, 이 중 높은 점수로 순위가 결정된다.

스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테이블, 박스, 월 등 각종 기물들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서 열리는 경기로, 선수들은 본인이 연기할 기물을 선택할 수 있다. 올림픽에선 표고차가 최소 150m, 평균 12도 이상 경사의 슬로프, 최소 너비 30m, 6개 이상의 섹션, 3개 이상 점프대를 갖춰야 한다. 선수들은 2번 연기하고 그 중 높은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스타일 스키는 서양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민첩한 동양인들이 화려한 개인기로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 종목은 불모지에 가까웠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번 평창올림픽서 선전이 기대된다. 프리스타일 스키에는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설상서 매우 어려운 종목으로 분류되는 노르딕 복합도 평창올림픽의 또 다른 볼거리다. 노르딕 복합은 90m 스키점프 점수와 15㎞ 크로스컨트리 스키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 

북유럽, 특히 노르웨서 발달했고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뛰어난 기술과 대담성을 필요로 하는 스키 점프와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모두 치러야 한다.

동계올림픽에선 남자 부문 3종목만 진행된다. 개인 경기의 경우 스키점프를 먼저 뛴 후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진행한다. 출발 순서는 스키점프 경기 결과서 좋은 기록을 받은 순으로 결정된다. 
 

팀 경기는 4명이 각각 스키점프를 뛰고,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5㎞씩 탄다. 스키점프 기록이 가장 좋은 팀이 제일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키점프 기록을 기준으로 1점당 1.33초씩 늦게 출발한다. 계주처럼 한 선수가 5㎞를 돌고 터치라인 내에서 다음 선수에게 인계해 마지막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다.

설상·슬라이딩 국내 인지도↓
선수들 메달 사냥 위해 구슬땀

슬라이딩 3종목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이다. 봅슬레이의 경우 유명 예능프로그램서 다루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루지는 프랑스어로 썰매를 뜻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산악지방의 썰매 놀이서 유래된 이후 스포츠 경기로 발전했다. 

루지는 썰매에 누운 채 얼음 트랙을 활주해 시간을 겨루는 경기다. 1964년 제9회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 각각 한 명 또는 두 명씩 출발하며, 개인 종목은 이틀에 걸쳐 4번 주행한 기록을 합산한다. 2인승은 하루에 2번, 팀 릴레이는 하루에 1번 주행한 기록을 더하는 방식인데 1000분의 1초까지 기록을 잰다. 

경기 방식은 썰매에 앉아 출발선 양쪽의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해 탄력을 받아 출발한다. 안전확인 신호(Track is Clear)가 떨어진 후 30초 안에 출발해야 한다. 루지는 3대 썰매 경기 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 다음은 봅슬레이, 스켈레톤 순이다.
 

우리나라 루지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VR)을 활용해 훈련에 매진 중이다. VR을 이용한 훈련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슬라이딩 종목은 영상에 따라 주행자세, 방향 전환, 무게 중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루지가 하늘을 보고 누워 발부터 나간다면 스켈레톤은 엎드린 자세로 머리가 먼저 나가는 종목이다. 1928년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뒤 중단과 복귀의 부침을 겪고 2002년부터 다시 정식종목이 됐다. 

스켈레톤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겨울에 짐을 운반하기 위해 썰매를 이용하던 것에서 유래된 터보건의 한 가지다. 처음 스포츠 경기로 발전한 곳은 스위스로, 1906년 오스트리아서 첫 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종목 불모지서
선수들 맹훈련

고속질주의 위험성 때문에 정식종목서 빠졌다가 들어가길 반복했다.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선수들은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서 총 4차례 활주해 그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 

커브를 돌 때의 압력은 중력의 약 4배에 이르고 평균 시속은 100km에 달한다. 어깨와 무릎을 이용해 방향을 조종한다. 남자 경기의 경우 썰매와 선수의 중량을 합쳐 115kg을 넘을 수 없다. 여자는 92kg을 초과하면 안 된다. 무게가 부족할 경우 썰매에 납을 부착해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창올림픽 메달 전망

우리나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메달 20개 이상, 종합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최고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 종합 5위에 오른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이다.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은 단연 쇼트트랙이다.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서 우리나라가 따낸 금메달 26개 중 21개를 책임진 전통의 메달밭이다. 쇼트트랙은 지난 4월 남녀 대표선수 5명을 뽑아 훈련을 거듭했다.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와 최민정이 건재하고 이유빈, 김예진 등 유망주가 힘을 보탠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빙속 여제 이상화는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한다. 매스스타트의 간판 이승훈과 여자 장거리 김보름, 남녀 단거리 모태범과 박승희도 메달권이다. 윤성빈을 필두로 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메달을 노린다. 포스트 김연아를 노리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 여자 싱글의 최다빈도 기대주로 이름을 올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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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