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요망> 평창올림픽 ‘남겨진 숙제’

‘바이애슬론 알아?’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질 겨울 축제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15개 종목서 102개의 금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종목이 많다. <일요시사>가 평창올림픽 경기종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지난달 24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G-200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언급하며 “6년 전 남아공 더반서 김연아 선수가 영어로 아주 세련되고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정부로선 반드시 성공시킬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벌써 코앞…
성공 요건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 3개 도시서 17일간 진행될 평창올림픽은 설상 7종목, 빙상 5종목, 슬라이딩 3종목 등 총 15종목, 102경기로 구성됐다. 설상 61개, 빙상 32개, 슬라이딩 9개 등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102개의 금메달이 주인을 기다린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비교해 종목 수가 적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서 개최한 하계올림픽의 경우 28개 종목서 30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빙상 종목은 실내 얼음 위서 펼치는 경기다. 효자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로 대표되는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이 있다. 설상은 문자 그대로 눈 위서 하는 것으로, 설상 종목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노르딕복합, 프리스타일 스키가 있다. 

슬라이딩은 도구를 사용해 레일서 미끄러지는 종목을 뜻한다.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이 있다.

빙상과 비교해 설상과 슬라이딩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하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예매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9일부터 4월23일까지 개폐회식을 비롯, 종목별 입장권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을 받았다. 

신청 기간 동안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는 배정 물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린 반면 설상과 슬라이딩 종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전통의 메달밭인 쇼트트랙과 김연아의 활약으로 잘 알려진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과는 달리 설상이나 슬라이딩은 일반인에게 다소 낯설다. 설상의 바이애슬론의 경우 196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유래와 역사, 경기 방법은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막
15개 종목에 102경기 열전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경기다. 하계올림픽의 근대 5종과 비교해 동계 근대 2종 경기라 말하기도 한다. 


스키는 북유럽서 겨울철 이동수단으로 발달했다. 군대서도 스키는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됐는데 여기에 사격이 합쳐져 군인들의 스포츠로 시작된 게 바이애슬론이다.

18세기 후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 지대서 양국의 수비대가 스키와 사격을 겨룬 것을 시초로 군인들 사이서 널리 행해졌다. 그러다 1958년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시작해 1960년 미국 스쿼밸리서 열린 제8회 대회부터 남자 경기가,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서 열린 제16회 대회부터 여자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바이애슬론 경기는 크게 개인, 스프린트, 계주, 추적, 단체출발로 나뉜다. 개인 경기의 경우 선수들은 30초 또는 1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주행 중 총 4차례의 사격을 실시하는데, 한 번에 5발씩 쏜다. 

사격 순서는 복사-입사-복사-입사의 순서다. 1발 실패할 때마다 1분의 벌점이 가산돼 주행 시간이 늘어난다. 스프린트는 30초~1분 간격으로 선수들이 출발해 주행 중 총 2차례 사격한다. 복사-입사의 순서로 한 번에 5발씩 쏘며,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150m의 벌칙 주로를 주행해야 한다. 벌칙을 수행하면 약 23∼30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추적 경기의 출발 순서는 스프린트와 개인 경기의 결과로 정해진다. 앞 주자와의 시간차만큼 뒤 주자는 늦게 출발한다. 뒤 주자가 앞 주자를 앞지르면 이기는 경기다. 
 

역시 주행 중 4차례 사격을 실시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150m의 벌칙 주로를 주행한다. 단체 출발은 동시에 출발해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계주는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남녀 각각 7.5㎞, 6㎞를 주행한다. 사격은 남자는 2.5㎞, 5㎞ 주행 후, 여자는 2㎞, 4㎞ 주행 후 치러진다. 계주 경기의 경우 3발의 예비실탄이 더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표적을 다 맞추지 못했을 경우 벌칙 주로를 수행한다. 

각 팀 첫 주자들은 동시에 출발하며, 두 번째 주자부터 교체 지역으로 들어온 앞 주자와 신체 접촉 후에 이어 출발한다. 혼성 계주는 계주와 경기 방식이 동일하지만 주자 출발 순서가 여자-여자-남자-남자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각급 대표 출신 선수들의 귀화를 추진하며 바이애슬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엔 안나 프롤리나와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베츠가 영입됐고, 올해 초 에카테리나 아바쿠모바, 티모페이 랍신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식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팀에 합류했다.

빙상 인기↑
다른 종목은?

동계올림픽서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손꼽히는 프리스타일 스키도 세부 사항을 알면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다. 공중곡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는 스키 경기인 프리스타일 스키는 모글, 에어리얼, 스키 하프파이프, 스키 크로스, 스키 슬로프스타일 등 세부종목으로 구분된다. 

1960년대 미국, 변화를 갈망하던 젊은이들 사이서 유행했다. 1966년 미국 뉴햄프셔주 바틀릿의 아티타시서 알파인스키와 곡예를 결합한 형태의 대회가 처음 열렸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일반적으로 모글(턱)은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동안 눈이 패여 한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지지만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경기에선 인위적으로 모글을 만들어 경기를 치른다. 

평균 경사 28도, 표고차 110m, 코스 길이 250m, 최소 코스 너비 18m로 이뤄진 슬로프에 인위로 만든 턱 지형서 진행된다. 코스 중간 부분에 2번의 점프 섹션이 있다. 턴 기술(60%)과 점프 공중동작(20%), 시간(20%)이 점수에 반영된다.
 

에어리얼 경기는 기계체조의 도마 종목과 유사하다. 스키를 신고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동작을 펼쳐 우열을 가린다. 싱글, 더블, 트리플 3가지 점프대 중 1가지를 선택해 공중 동작을 선보인다. 

싱글은 뒤로 1바퀴, 더블은 뒤로 2바퀴, 트리플은 뒤로 3바퀴 회전이 기본 동작이다. 선수들은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옆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회전 등 화려한 공중 연기를 선보인다.

프리스타일 스키크로스는 4명이 1개 조를 구성, 뱅크·롤러·스파인·점프 등 다양한 지형지물로 구성된 코스서 경주하는 경기다. 올림픽 코스 규격은 표고차 130∼250m, 1050m의 길이, 평균 경사 12도, 슬로프 넓이 40m, 트랙 너비 6∼16m가 확보돼야 한다. 

아찔하고
스릴 넘쳐


스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이다. 선수는 두 번 연기할 수 있고, 이 중 높은 점수로 순위가 결정된다.

스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테이블, 박스, 월 등 각종 기물들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서 열리는 경기로, 선수들은 본인이 연기할 기물을 선택할 수 있다. 올림픽에선 표고차가 최소 150m, 평균 12도 이상 경사의 슬로프, 최소 너비 30m, 6개 이상의 섹션, 3개 이상 점프대를 갖춰야 한다. 선수들은 2번 연기하고 그 중 높은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스타일 스키는 서양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민첩한 동양인들이 화려한 개인기로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 종목은 불모지에 가까웠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번 평창올림픽서 선전이 기대된다. 프리스타일 스키에는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설상서 매우 어려운 종목으로 분류되는 노르딕 복합도 평창올림픽의 또 다른 볼거리다. 노르딕 복합은 90m 스키점프 점수와 15㎞ 크로스컨트리 스키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 

북유럽, 특히 노르웨서 발달했고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뛰어난 기술과 대담성을 필요로 하는 스키 점프와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모두 치러야 한다.

동계올림픽에선 남자 부문 3종목만 진행된다. 개인 경기의 경우 스키점프를 먼저 뛴 후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진행한다. 출발 순서는 스키점프 경기 결과서 좋은 기록을 받은 순으로 결정된다. 
 

팀 경기는 4명이 각각 스키점프를 뛰고,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5㎞씩 탄다. 스키점프 기록이 가장 좋은 팀이 제일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키점프 기록을 기준으로 1점당 1.33초씩 늦게 출발한다. 계주처럼 한 선수가 5㎞를 돌고 터치라인 내에서 다음 선수에게 인계해 마지막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다.

설상·슬라이딩 국내 인지도↓
선수들 메달 사냥 위해 구슬땀

슬라이딩 3종목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이다. 봅슬레이의 경우 유명 예능프로그램서 다루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루지는 프랑스어로 썰매를 뜻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산악지방의 썰매 놀이서 유래된 이후 스포츠 경기로 발전했다. 

루지는 썰매에 누운 채 얼음 트랙을 활주해 시간을 겨루는 경기다. 1964년 제9회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 각각 한 명 또는 두 명씩 출발하며, 개인 종목은 이틀에 걸쳐 4번 주행한 기록을 합산한다. 2인승은 하루에 2번, 팀 릴레이는 하루에 1번 주행한 기록을 더하는 방식인데 1000분의 1초까지 기록을 잰다. 

경기 방식은 썰매에 앉아 출발선 양쪽의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해 탄력을 받아 출발한다. 안전확인 신호(Track is Clear)가 떨어진 후 30초 안에 출발해야 한다. 루지는 3대 썰매 경기 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 다음은 봅슬레이, 스켈레톤 순이다.
 

우리나라 루지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VR)을 활용해 훈련에 매진 중이다. VR을 이용한 훈련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슬라이딩 종목은 영상에 따라 주행자세, 방향 전환, 무게 중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루지가 하늘을 보고 누워 발부터 나간다면 스켈레톤은 엎드린 자세로 머리가 먼저 나가는 종목이다. 1928년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뒤 중단과 복귀의 부침을 겪고 2002년부터 다시 정식종목이 됐다. 

스켈레톤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겨울에 짐을 운반하기 위해 썰매를 이용하던 것에서 유래된 터보건의 한 가지다. 처음 스포츠 경기로 발전한 곳은 스위스로, 1906년 오스트리아서 첫 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종목 불모지서
선수들 맹훈련

고속질주의 위험성 때문에 정식종목서 빠졌다가 들어가길 반복했다.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선수들은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서 총 4차례 활주해 그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 

커브를 돌 때의 압력은 중력의 약 4배에 이르고 평균 시속은 100km에 달한다. 어깨와 무릎을 이용해 방향을 조종한다. 남자 경기의 경우 썰매와 선수의 중량을 합쳐 115kg을 넘을 수 없다. 여자는 92kg을 초과하면 안 된다. 무게가 부족할 경우 썰매에 납을 부착해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창올림픽 메달 전망

우리나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메달 20개 이상, 종합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최고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 종합 5위에 오른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이다.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은 단연 쇼트트랙이다.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서 우리나라가 따낸 금메달 26개 중 21개를 책임진 전통의 메달밭이다. 쇼트트랙은 지난 4월 남녀 대표선수 5명을 뽑아 훈련을 거듭했다.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와 최민정이 건재하고 이유빈, 김예진 등 유망주가 힘을 보탠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빙속 여제 이상화는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한다. 매스스타트의 간판 이승훈과 여자 장거리 김보름, 남녀 단거리 모태범과 박승희도 메달권이다. 윤성빈을 필두로 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메달을 노린다. 포스트 김연아를 노리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 여자 싱글의 최다빈도 기대주로 이름을 올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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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