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6)죽은 외아들 못 보내는 김정빈씨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09:35:16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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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상으로 간 아들 검찰이 놓질 않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섯 번째 주인공은 어른들의 부도덕함으로 외동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야 했던 김정빈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 올해 1월21일 새벽, 김정빈씨의 외동아들 태원(24)씨가 안산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서 택시기사 이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약 세 차례의 자동차 충돌사고와 뺑소니로 사망했다.

누가 죽였나

전날 밤 태원씨는 새벽 늦게까지 안산 중앙동서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셨다. 이제 갖 군대서 전역한 태원씨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전역 후 화장품 회사서 일을 배우며 미래를 계획한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대학 졸업과 함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다. 이날 밤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안주 삼은 자리였다.

알딸딸하게 취한 태원씨는 당일 오전 4시께 수원역 인근에 있는 집에 귀가하기 위해 이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이씨는 10여 분 뒤 무슨 이유에선지 안산시 용담마을길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곧이어 뒷좌석에 탄 태원씨 멱살을 거칠게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 한 점포로 끌고 가 CCTV 사각지대까지 끌고 갔다.

갑자기 이씨는 온 힘을 다해 태원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태원씨가 맞았을까. 이후 이씨는 택시 안에 있던 태원씨 소지품 등을 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곤 또 다시 이씨는 5분 정도 태원씨를 흠씬 두들겨팼다. 

태원씨한테 빼앗은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으며 밀어뜨리고 자빠뜨리길 반복했다. 이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태원씨는 술 취한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맞기만 했다.

이씨는 태원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오전 5시경 도로 한복판에 태원씨를 내버려둔 채 도망갔다. 태원씨는 정신이 없었다. 만취한 상태인데다가 이씨한테 심한 폭행을 당해 비몽사몽이었다. 비틀거리며 도로를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택시기사 폭행 치사 수사 질질
유기 후 3차례 차에 치여 사망

태원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차갑게 달리기만 했다. 아무도 멈춰주질 않았다. 그렇게 30분 즈음 걸었을까. 자동차 한 대가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태원씨를 덮쳤다. 

자동차와 충돌한 태원씨는 그대로 도로에 널브러졌다. 첫 번째로 태원씨를 친 노모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곧장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노씨는 태원씨를 안전한 곳에 옮겨야함에도 도로 한복판에 방치했다.


2∼3분 뒤 한 차량이 널브러진 태원씨를 보고 급제동하며 충돌을 피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조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두 번째로 들이받았다. 조씨는 무언가를 친 것을 인지했지만 창문으로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그대로 현장서 사라졌다.
 

이후 약 1분 뒤 정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정씨는 그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사고 부근에 정차한 후 숨어서 이를 지켜본 장면 등이 CCTV에 촬영됐다. 

그 다음 날 오후 12시가 돼서야 정씨는 자수했다. 태원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구만리 같았던 미래를 뒤로 한 채 사망했다. 지난 3월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태원씨가 정씨의 3차 충돌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 나왔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노씨와 뺑소니한 조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노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정씨를 뺑소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지난 1월26일 형사 입건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이 흐른 지난달 27일에서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됐다. 복수의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건을 반년씩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 재판에 넘겨
뺑소니 3명은 여전히…

실제로 그동안 검찰의 행적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이 교통사고 수사에 보강수사를 세 차례나 지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CCTV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경찰 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세 차례나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먼저 4월17일 상록경찰서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검찰 측은 정씨 변호인의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정씨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전관이다. 현재 엘시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단서도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의 변호인단들이 100% 전관 변호사라고 입 모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김씨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정씨 변호인 의견서가 마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작성한 듯이 순서조차 똑같이 열거돼있다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CCTV상의 차량 속도 측정과 블랙박스 복원 등의 수사를 보강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담당 형사는 CCTV 화면이 짧아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보강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이후 경찰은 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7월6일 검찰 측에서는 또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태원씨 아버지인 김씨는 반 년간 안산지청이 이들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김씨는 “경찰에서는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선 수개월째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심지어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검찰 측 의견서에는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미적미적

안산지청 측은 이에 대해 ‘최대한 명백하게 하기 위해 수사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안산지청 측은 “경찰 측의 기소 의견만 갖고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기각되거나 잘못되면 유족들에게 더 큰 억울함을 안길 수 있다”며 “좀 더 명백하게 사건을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도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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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