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6)죽은 외아들 못 보내는 김정빈씨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09:35:16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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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상으로 간 아들 검찰이 놓질 않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섯 번째 주인공은 어른들의 부도덕함으로 외동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야 했던 김정빈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 올해 1월21일 새벽, 김정빈씨의 외동아들 태원(24)씨가 안산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서 택시기사 이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약 세 차례의 자동차 충돌사고와 뺑소니로 사망했다.

누가 죽였나

전날 밤 태원씨는 새벽 늦게까지 안산 중앙동서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셨다. 이제 갖 군대서 전역한 태원씨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전역 후 화장품 회사서 일을 배우며 미래를 계획한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대학 졸업과 함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다. 이날 밤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안주 삼은 자리였다.

알딸딸하게 취한 태원씨는 당일 오전 4시께 수원역 인근에 있는 집에 귀가하기 위해 이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이씨는 10여 분 뒤 무슨 이유에선지 안산시 용담마을길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곧이어 뒷좌석에 탄 태원씨 멱살을 거칠게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 한 점포로 끌고 가 CCTV 사각지대까지 끌고 갔다.

갑자기 이씨는 온 힘을 다해 태원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태원씨가 맞았을까. 이후 이씨는 택시 안에 있던 태원씨 소지품 등을 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곤 또 다시 이씨는 5분 정도 태원씨를 흠씬 두들겨팼다. 

태원씨한테 빼앗은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으며 밀어뜨리고 자빠뜨리길 반복했다. 이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태원씨는 술 취한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맞기만 했다.

이씨는 태원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오전 5시경 도로 한복판에 태원씨를 내버려둔 채 도망갔다. 태원씨는 정신이 없었다. 만취한 상태인데다가 이씨한테 심한 폭행을 당해 비몽사몽이었다. 비틀거리며 도로를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택시기사 폭행 치사 수사 질질
유기 후 3차례 차에 치여 사망

태원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차갑게 달리기만 했다. 아무도 멈춰주질 않았다. 그렇게 30분 즈음 걸었을까. 자동차 한 대가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태원씨를 덮쳤다. 

자동차와 충돌한 태원씨는 그대로 도로에 널브러졌다. 첫 번째로 태원씨를 친 노모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곧장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노씨는 태원씨를 안전한 곳에 옮겨야함에도 도로 한복판에 방치했다.


2∼3분 뒤 한 차량이 널브러진 태원씨를 보고 급제동하며 충돌을 피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조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두 번째로 들이받았다. 조씨는 무언가를 친 것을 인지했지만 창문으로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그대로 현장서 사라졌다.
 

이후 약 1분 뒤 정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정씨는 그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사고 부근에 정차한 후 숨어서 이를 지켜본 장면 등이 CCTV에 촬영됐다. 

그 다음 날 오후 12시가 돼서야 정씨는 자수했다. 태원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구만리 같았던 미래를 뒤로 한 채 사망했다. 지난 3월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태원씨가 정씨의 3차 충돌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 나왔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노씨와 뺑소니한 조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노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정씨를 뺑소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지난 1월26일 형사 입건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이 흐른 지난달 27일에서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됐다. 복수의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건을 반년씩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 재판에 넘겨
뺑소니 3명은 여전히…

실제로 그동안 검찰의 행적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이 교통사고 수사에 보강수사를 세 차례나 지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CCTV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경찰 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세 차례나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먼저 4월17일 상록경찰서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검찰 측은 정씨 변호인의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정씨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전관이다. 현재 엘시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단서도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의 변호인단들이 100% 전관 변호사라고 입 모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김씨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정씨 변호인 의견서가 마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작성한 듯이 순서조차 똑같이 열거돼있다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CCTV상의 차량 속도 측정과 블랙박스 복원 등의 수사를 보강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담당 형사는 CCTV 화면이 짧아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보강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이후 경찰은 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7월6일 검찰 측에서는 또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태원씨 아버지인 김씨는 반 년간 안산지청이 이들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김씨는 “경찰에서는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선 수개월째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심지어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검찰 측 의견서에는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미적미적

안산지청 측은 이에 대해 ‘최대한 명백하게 하기 위해 수사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안산지청 측은 “경찰 측의 기소 의견만 갖고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기각되거나 잘못되면 유족들에게 더 큰 억울함을 안길 수 있다”며 “좀 더 명백하게 사건을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도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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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