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04 19:10:3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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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민주당 권미혁 의원.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권 의원은 대선 과정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여론을 살피고 전략을 만든 그는 문재인정부 창출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또, 여성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각종 현안에 통찰력을 보여주며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수많은 광장시민들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통합과 개혁을 해내야 한다. 출발은 비교적 좋은 것 같지만 변화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여당 의원이 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문 대통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 지난해 1월에 문 대통령께서 영입하셨다. 당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떠나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어려움을 문 대통령이 인재 영입으로 돌파하는 와중에 이철희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다. 총선에선 드물게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11번을 받고 국회에 들어왔다. 진보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 대선 과정서 맡은 전략본부 부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략본부는 이번 대선서 총괄적인 전략기조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선거조직들이 역동적으로 기능했다고 본다. 전략본부에선 여론 추이를 검토하고 선거과정 고비마다 대처할 전략을 만들었다. 또 그 전략을 선대본부와 조정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병헌 본부장을 도와서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이나 기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운동의 기수
대통령 인재 영입

- 원내부대표를 맡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 기존에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내직을 맡고 보니 우리 사회의 현안과 아젠다를 폭넓게 보게 된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부대표 역할로서 보람 있었던 것은 ‘시티은행 점포 폐쇄’ 문제를 국회와 현장이 협력하도록 연결해서 성과를 낸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에 점포를 80% 폐쇄키로 했던 시티은행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일부 점포폐쇄를 백지화하고 고용승계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은. 

▲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개혁 중에 만만한 것은 없다. 특히 경제, 일자리, 저출산,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하다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사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 국회 1년 동안 여러 상임위를 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임위 활동은.

▲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해 추경 30억원, 올해 30억원을 포함해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총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란.

▲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노동자의 53.8%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와 경력단절 등 차별도 여전하다.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 삶에 기반을”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주장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여성의 삶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여성의 실제 삶에 기반을 둬야 한다.  

- 유독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다면. 

▲ 국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화장품, 치약, 샴푸 등에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화장품은 제품 전량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약, 샴푸 등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 때 꼭 필요한 약품생산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법안도 발의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안인 만큼 꼭 통과됐으면 한다. 

- 권 의원의 정치 철학은.

▲ ‘뒤처짐 없이 함께, 권미혁과 더불어!’ 내 블로그의 모토 글이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뒤처지는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뒤처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함께’라고 한 것은 여성운동을 통해 배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이 모여 의논하면 답이 나온다'는 더불어 정치를 표현한 것이다. 단 한 명일지라도 낙인감이나 소외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불의한 권력을 향해 국민들이 보여주신 위대한 힘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 인내와 따스한 눈길도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권미혁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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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