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특고압선 논란

공포의 전선 “불안해 죽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천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전이 주민 몰래 수직구 위치 및 노선을 변경하고 또 다른 공사현장서도 도로굴착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꼼수’ 행동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및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부천지역에 두 개의 대형 공사를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이다. 먼저 한전 경인건설처는 지난 2014년부터 부천지역 변전소 및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 부평 가정개폐소~광명시 영서변전소(23㎞)까지 지하 40∼50m의 전력구(345㎸) 공사를 하고 있다.

부천 구간은 상동∼약대동∼역곡동을 지나는 5.7㎞다. 또 한전 남서울건설지사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부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5.61㎞)에 대해 ‘154kV 전력구공사’를 내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폭주

하지만 두 공사 모두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당장 부천시의 점용허가 취소→한전의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허가취소 소송→ 법원의 집행정지로 공사가 재개된 한전 경인건설처의 전력구 공사는 최근 다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애초 상3동 D아파트 인근에 수직구를 설치하고 꿈빛도서관∼유일한로 가로공원 등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으나 갑자기 주민설명회도 없이 약대동 H아파트 인근으로 수직구 위치를 변경한 데 이어 노선도 부천체육관∼약대동 H아파트 3단지∼W아파트 1단지로 변경한 것. 


이 과정서 부천시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전과 수직구 위치 및 노선 변경 관련 회의를 진행해 4월14일 수직구 위치 변경에 따른 수직구 점용허가를 내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의 ‘부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전체 구간 5.61㎞ 중 1.28㎞만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은 “꼼수를 썼다”며 반발했고 부천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전의 심의 신청을 부결시켰다.

한전 전력구 공사 주민들 “절대 반대”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 인접해 갈등

부천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2014년 중동 인근서 한전 수직구 공사로 인해 대규모 민원을 겪은 터라 주민 동의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부천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민원 등 모든 문제는 예상하기 충분했다”며 “중동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는 수직구로 100% 터널식 공사로 진행되는 반면 중동∼고강 공사계획에는 3.883km라는 대부분의 구간을 1.2∼1.5m 개착관로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5.61㎞)사업은 2014년 인천∼부천∼서울을 잇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달리 공사구간 중 대다수 구간을 터널식이 아닌 개착관로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구 공사는 지하 50m 이하서 이뤄지지만 개착관로 공사는 불과 1.2m 정도 아래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점에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가 주민설명회 당시 제출한 자료 상 사업목적은 ‘오정동, 원종1동 및 오정뮬류단지 등 부천지역의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한 공급신뢰도 유지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명시돼있다. 

오정동 주민들은 “일반전기공사로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회에 가보니 고압선이더라.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송전선 지중화 작업에 대한 전자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착구간의 경우 불과 1.2m 아래 15만4000v의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것인데 인체에 무해할 수 있겠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오정 휴먼시아의 한 주민은 “중동서도 특고압 수직구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오정동 지역에는 수직구를 이용한 터널식 공법도 아닌 1.2m 지하에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것으로 어떤 주민이 이런 한전의 공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신구도시 지역 차별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과연 누구 위한 공사?
고압선 매설 가능할까

다른 주민도 “봉오대로 옆에는 오정 휴먼시아라는 대규모 아파트도 있지만 초등학교도 인접해있다”며 “불과 10∼20m 떨어진 초등학교 인접 지역에 이런 고압선 매설이 가능한지 법적으로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 측은 “공사를 위한 허가신청 절차는 도로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며 “개착관로 구간은 대부분 왕복 8차선 이상으로 도로전체의 폭이 넓은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소통, 지장물 경제성 등 도로여건이 양호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의도가 있어 ‘고압’이나 ‘특고압’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민설명회서도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드렸다”며 “1.2m 토피고로서 개착관로 최상단부와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구간을 대표단면으로 설명드렸고, 실제로는 구간에 따라 매설깊이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송전선로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60Hz로 극저주파 전자계로 인체에 축적되거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다”며 인체 유해성을 반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안내문이나 설명회 자료에는 고압이나 특고압, 볼트 수치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어르신들에게 비누를 나눠주면서 서명을 받으려는 등 주민의견 청취보다는 설명회 근거를 남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면 왜 중동지역은 수직구, 터널식 공법을 적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정동 주민을 만만히 보고 불과 1.2m 아래 고압선을 매설하는 개착관로 공법을 적용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팽팽한 주장

부천시는 지난 2015년에 이어 한전 전력구공사로 인해 ‘대규모 민원’이라는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전의 설명회 자료에도 터널식 공사의 경우 ‘시공기간은 2∼3배, 비용은 6∼9배 소요’라고 명시돼있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저렴한 개착구간을 무려 3.883km에 적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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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