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회의원 52명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7 10:41:05
  • 호수 1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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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왜 떵떵거리나 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몇몇 의원님들이 수 십억원을 호가 하는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 주로 과거 기업체를 운영했던 의원들은 해당 기업체의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을 챙기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의원님들의 수상한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과 유가증권 내역이 공개됐다. 유가증권 중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내부자 혹은 사적거래만 이뤄지다 보니 의원들이 비상장주식을 갖게 된 경위와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모두 52명
부인·자녀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총 120명 의원 중 19명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소유 중이다. 현재가액 순으로 살펴보면 박정 의원이 ㈜피앤제이글로벌 3만9999주, 아마존인슈㈜ 2만2600주, ㈜박정어학원 2만8034주, ㈜아마존카 16만6667주, 동우에이앤이 2500주를 소유해 총 14억2667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이 16만 6667주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카는 자동차 대여업, 시설대여업, 중고차 매매업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 기업이 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카는 매년 실적을 공시한다. 

㈜아마존카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250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건실한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은 46억원이고 총 10억원을 배당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회계기준으로 1주 당 1000원꼴로 총 1억666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21.4%를 보였다. 

배당성향은 일반적 상장사 평균치가 10∼20%를 형성하고 비상장사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카가 무리한 배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정 의원의 배우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 의원의 배우자는 ㈜아마존카 주식을 총 13만3333주 갖고 있어 총 배당금으로 1억3333만원을 가져갔다. 

이밖에 박 의원의 배우자는 비상장주식만 소나무마을㈜ 3920주, ㈜피앤제이글로벌 1주, ㈜박정어학원 1만298주를 소유 중이다. 

암암리 거래, 수십억원을 호가
지인 투자 명목…배우자 지분도 

민주당서 비상장주식 현재가액 두 번째 순위는 부자 의원으로 소문난 김병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마음골프㈜ 주식을 모두 14만6667주 갖고 있다. 현재가액은 7억3333만5000원으로 밝혔다.

스크린골프업계에 떠오르는 강자로 알려진 마음골프는 ‘한게임’의 공동창업자 출신인 문태식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의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마음골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오랜 지기라서 투자 유치가 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기존 친분을 바탕으로 마음골프에 투자했고, 그 과정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비상장주식 부자는 금태섭 의원의 배우자인 서현정씨다. 서씨는 투어메디치 4만주, ㈜오리엔탈정밀기계 3만주, 주식회사 아쿠아여행사 2250주를 소유했다. 현재가액은 모두 3억 7250만원이다.

이중 투어메디치는 서씨가 지난 2015년에 세운 여행사로 총 자산 5억4400만원, 자본금은 2억원이다. 2015년에는 4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경제 여건 및 환경악화 시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서씨가 소유한 오리엔탈정밀기계의 경우 서씨의 형제인 서준원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오리엔탈정밀기계는 선박기계 및 부품제조를 주요업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다. 현재 서씨는 오리엔탈정밀기계의 지분 10%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장 부호 
기업가 출신

박 의원, 김 의원, 금 의원 세 사람을 제외하곤 나머지 민주당 의원은 1억원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운암건설 1만4000주를 보유해 7000만원으로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한양네비콤 1484주와 넵코어스 8만837주를 보유해 총 4116만1000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넵코어스를 통해 113만1025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밖에 홍익표 의원의 배우자는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는 5000만원에 해당한다. 표창원 의원도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 그는 1000만원 가치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2000주를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107명의 의원 중 22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한국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 강 의원은 스톨베르그&삼일 13만6361주를 보유했다. 가치는 13억6361만원이다. 
 

스톨베르그&삼일은 철강 및 주물공업에 필요한 제강공장의 연속 주조용 Mold Flux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6년 설립됐다. 강 의원은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강 의원이 13만6361주로 지분율 43.52%를 기록했고, 독일 오버하우젠의 제조업체인 Imerys Metalcasting Germany GmbH가 외국주주로 15만6675주를 보유해 지분율 50% 기록해 최대주주로 등록됐다. 이밖에 등기 임원인 강승엽씨가 1.86%를 소유했고, 강 의원이 이사장을 역임한 벽산학원이 4.62%를 갖고 있다.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 지난해 매출 407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을 기록했다. 배당도 이뤄졌는데 배당성향은 200%를 기록해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강 의원이 지난해에 챙긴 배당금만 5억4544만원이다. 강 의원은 2015년에도 배당금을 챙겼다.

당시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 15억6675만원을 배당했는데 배당성향은 62%를 기록했다. 보통주 한 주당 5000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강 의원은 6억8180만5000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강 의원은 2012년에도 2억451만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덕흠 의원이 한국당의 비상장주식 최대 부호였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일토건 7만2794주, 원하종합건설 4만8000주, 혜영건설 12만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액은 18억1694만원이다.


박 의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용일토건 4만2948주, 혜영건설 2만5200주, 원하종합건설 7만800주로 총 12억6348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피하거나 그 상임위서 활동하려 할 때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 의원은 직무관련성을 의식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비상장주식 부자는 이은재 의원이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신라성산주식회사의 현두문 대표다. 현 대표는 케이엔에스주식회사 20만주, 신라성산주식회사 2500주를 소유했는데 주식 가치는 총 20억2500만원이다. 이 의원 본인은 신라성산주식회사 1900주를 갖고 있다. 현재가액은 1900만원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비상장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대티즌닷컴 17만 8500주, 수도흥업 1만1863주를 갖고 있다. 주식 가치는 2억3781만5000원이다. 대티즌 닷컴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005년 2월25일에 설립한 회사로 광고, 홍보, 전시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9억7027만원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68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당에 비상장주식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마지막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다. 이 의원은 아이비피 20만5000주를 소유했다. 현재가액은 1억250만원이다. 공진형고주파유도가열 조리기 및 히팅시스템 제조업체인 아이비피는 1997년 NICE VAN과 대리점 체결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에 지사 4개와 대리점 2개를 갖춘 회사로 성장했다.  

아이비피는 기존 김강수, 이양수 각자대표체제 하에 운영되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이 의원은 대표직을 사임했다. 국민윤리위원회의 겸임 금지에 따른 조치였다. 이 의원은 대주주로만 남아 있고 아이비피는 김강수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탈바꿈했다. 


수상한 주식들
10년 간 왜?
 

소액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의원도 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다. 나 의원은 오세오닷컴 3500주를 갖고 있다. 가치는 175만원이다. 나 의원은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를 2007년 처음 재산공개에 포함시켰다.

당시 나 의원은 ‘비상장주식보유에 대한 기존등록 누락’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장 낙선으로 정치 일선서 물러났던 기간인 12년부터 14년까지를 제외하곤 10년 동안 오세오닷컴을 소유하고 있었다. 

오세오닷컴은 법률포털 사이트로 법조인 인물정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드러낸 회사다. 지난 2011년 오세오닷컴은 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나 의원의 경쟁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나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때(법률정보사이트)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 보유를 신고했다”며 “이렇게 본다면 나경원 후보는 오세오닷컴이라는 회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오닷컴의 나 후보 약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나 후보 측은 “오세오닷컴서 무슨 연유로 법학박사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트 측의 단순 착오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쓰리엠파트너스 1만8000주를 보유 중이다. 가치는 9000만원이고, 여 의원의 배우자도 같은 주식을 1만8000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40명 중 5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의 배우자는 스마트에듀 8000주, 케이이비앤파트너스 2만주를 보유중이다. 총 가치는 1억4000만원이다. 

김삼화 의원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장남, 차남까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진실업 3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2만4000주를 보유 중이다. 이는 1억3500만원에 해당한다. 배우자인 권익승씨도 마찬가지로 ㈜삼진실업 4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3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주)삼진실업3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2만4000주를 갖고 있다.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원은 의사인 김 의원의 배우자 권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배당성향 200%…한해 배당금만 억소리
주식가치 수십억…못 견디고 백지신탁  

두 명의 의원이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각각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비상장주식을 200주씩 보유하고 있다. 가치는 100만원이다. 

바른정당은 20명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대표는 ㈜케이에스엠 520주를 갖고 있는데 현재가치는 520만원이다.

한 주당 가치는 1만원인 셈이다. 장남, 차남, 삼남도 나란히 520주씩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배우자는 4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도 비상장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케이케이엠씨영농법인 6만9154주, 잇실크주식회사 8만주를 보유 중이다.
 

가치는 7억3154만원이다. 정 의원의 배우자는 코리아워터텍주식회사 3만3080주를 갖고 있는데 이는 1억6540원에 해당한다. 정 의원의 장남도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잇실크로드주식회사 2만주를 갖고 있다.

299명 국회의원 중 최고의 비상장주식 부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다. 홍 의원은 ㈜플러스원 40만주, ㈜크레치코 26만주를 보유했다. 홍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하기 전 크레치코 회장과 플러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크레치코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플러스원은 크레치코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크레치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다. 플러스원은 굽네치킨에 납품하는 육가공 회사다. 크레치코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닭가공 전문 업체다. 

배당 어마어마
한해 20억이나

굽네치킨의 닭은 모두 크레치코가 공급하고 있다. 굽네치킨은 홍 의원의 동생인 홍경호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홍 의원은 크레치코서 20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당기순이익이 36억을 기록했고, 배당성향은 54.4%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의 절반이상이 홍 의원에게 흘러간 셈이다. 플러스원은 지난해 10억원의 배당을 했는데 모두 지배회사인 크레치코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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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