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더 볼만한 풍경·소리 ③진도 운림산방

구름 숲 속 화가의 방

비 오는 날 진도에 있다면 운림산방으로 가야 한다. 구름 숲 속 화가의 방, 쓸쓸한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으면 연못에 물 듣는 소리, 상록수림 속 휘파람새 소리, 이웃 절집의 목탁 소리가 들린다. 비를 맞으며 피어오른 수련을 보노라면,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지낸 화가가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구름 운(雲)에 수풀 림(林). 진도 최고봉 첨찰산 자락에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다는 운림산방은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허유)이 말년을 보낸 집이다.

‘남종화’의 중심지
 
1808년 진도읍 쌍정리서 태어난 허련은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20대 후반에는 해남 대둔사의 초의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30대 초반에는 그의 소개로 한양에 가서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됐다. 추사는 “압록강 동쪽에는 소치를 따를 만한 화가가 없다”며 허련을 아꼈고, 그 또한 스승의 기대에 부응해 왕실의 그림을 그리고 관직을 받는 등 조선 제일의 화가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당쟁에 휘말린 추사가 유배를 거듭하다 세상을 뜨자, 허련은 고향으로 돌아와 첨찰산 쌍계사 옆에 소박한 집을 짓는다. 이때가 1857년, 소치가 49세 때 일이다. 그는 운림산방에서 죽기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예술가의 타고난 감성 때문일까. 소치는 운림산방을 이름처럼 멋지게 꾸몄다. 작은 집 앞에 널찍한 연못(운림지)을 파고 한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지금도 여름이면 연못 가득한 수련과 함께 붉은 배롱나무꽃이 핀다. 이 아름다운 연못은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1893년 86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소치의 예술혼 또한 그가 심은 배롱나무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 예술혼은 아들 미산 허형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지는 화가 집안의 전통을 세웠다. 덕분에 진도는 우리나라 남종화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남종화는 중국에서 시작된 수묵담채화다. 화려한 채색화인 북종화를 주로 전문 화가들이 그렸다면, 수묵에 은은한 색깔을 더한 남종화는 문인의 필수 교양이었다. 조선의 선비 또한 중국 남종화의 전통을 받아들여 시, 서, 화의 맥을 이었다. 

빈틈없이 색칠하는 북종화와 달리 남종화는 여백을 중시한다. 남종화의 여백은 빈 부분이 아니다. 어느 때는 구름이다가 다른 곳에서는 물살이 되었다가 다시 안개로 변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간다. 운림지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첨찰산을 타고 올라 구름이 되듯이, 그림 속 여백은 텅 빈 채로 변화무쌍하다. 
 

현재 운림산방 주변에는 건물 몇 채가 더 들어섰다. 바로 옆에 있는 소치기념관은 허련과 그 자손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진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진도역사관이, 입구 옆에는 진도군이 배출한 또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남도전통미술관이 자리 잡았다. 

남종화 대가 허련이 말년 보낸 집
사시사철 푸르른 숲이 울창

진도역사관에선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이어간 용장성, 고려와 조선 수군의 흔적이 있는 남도진성 등 진도의 역사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운림산방 뒤에는 사시사철 푸르른 숲이 울창하다. 신라시대 고찰 쌍계사서 시작하는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107호)은 첨찰산 자락을 휘감아 그 넓이가 약 62만㎡에 달한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모새나무, 참식나무 같은 상록활엽수가 졸참나무, 자귀나무, 느릅나무, 쥐똥나무, 갈매나무, 굴피나무 등 낙엽활엽수와 어울려 숲을 이룬다. 

운림산방과 쌍계사는 담장 없이 이웃해 쌍계사 상록수림은 소치의 산책로였다고 한다. 나뭇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비 오는 날 운림지 연잎에 물 듣는 소리만큼 듣기 좋다. 
 

운림산방과 쌍계사 상록수림에서 비 오는 날의 정취를 충분히 즐겼다면, 진도의 또 다른 관광 명소를 찾아보자.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객이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진도 진돗개(천연기념물 53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다. 

‘진도개테마파크’ 볼거리

(진도 사람들은 ‘진도에 사는 모든 개’를 진돗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 특산 개 품종’을 진도개로 구분한다.) 이곳에서는 진돗개 사육과 공연, 강아지 체험과 분양 등이 원 스톱으로 진행된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돗개 공연, 장애물 통과 묘기(어질리티), 경주도 볼 수 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선 토요일 오후 2시 ‘토요민속여행’ 상설 공연이 열린다. 예향 진도는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 등 국가무형문화재가 4개다. 이중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진도는 군 단위로 드물게 대규모 공연장을 갖추고 군립민속예술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진도아리랑, 진도북춤, 다시래기, 남도민요 등 다달이 조금씩 다른 레퍼토리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운림산방→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진도개테마파크→진도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세방낙조전망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운림산방→진도역사관→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진도개테마파크→진도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세방낙조전망대 
[둘째 날] 신비의 바닷길→진도 용장성→이충무공벽파진전첩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진도군 관광문화 http://tour.jindo.go.kr
- 진도 쌍계사 http://www.진도쌍계사.com

문의 전화
- 진도군청 관광문화과 061)540-3422
- 운림산방 061)543-0088
- 남도전통미술관 061)540-6286
- 진도역사관 061)540-6286 
- 진도 쌍계사 061)542-1165
- 진도개테마파크 061)540-6306, 6312
- 진도향토문화회관 061)540-6253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진도,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07:35, 09:00, 15:30, 17:35) 운행, 약 5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2회(09:10, 16:20) 운행, 약 5시간40분 소요. 진도공용터미널에서 사천리행 농어촌 버스, 약 15분 소요.
*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http://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http://www.ti21.co.kr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서호교차로서 삼호·목포 방면→호등교차로서 관광레저로·화원 방면→남동교차로서 남산로·금갑 방면→운림산방로서 운림산방·쌍계사 방면→운림산방

숙박 정보
- 진도한옥펜션 : 의신면 진도대로, 061)544-7316, http://www.paldohanok.com(굿스테이) 
- 태평모텔 : 진도읍 남동1길, 061)542-7000
- 가휴재 : 임회면 아리랑길, 010-4640-7189, 
http://www.gahyujae.com
- 진도관광모텔 : 군내면 진도대로, 061)542-2123
- 피아노모텔 : 진도읍 남문길, 061)542-1001, 
http://blog.naver.com/jindopiano 

식당 정보
- 달님이네맛집(한정식): 진도읍 서문길, 061)542-3335
- 묵은지(갈빗살): 진도읍 남동1길, 061)543-2242
- 버섯마을(백반): 진도읍 동외1길, 061)544-6446 
- 궁전음식점(뜸북국): 진도읍 옥주길, 061)544-1500
- 옥천횟집(회정식): 진도읍 철마길, 061)543-5664 

주변 볼거리
진도 남도진성, 진도대교, 진도타워, 조도, 관매도, 도리산전망대, 장전미술관, 진도미르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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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