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더 볼만한 풍경·소리 ③진도 운림산방

구름 숲 속 화가의 방

비 오는 날 진도에 있다면 운림산방으로 가야 한다. 구름 숲 속 화가의 방, 쓸쓸한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으면 연못에 물 듣는 소리, 상록수림 속 휘파람새 소리, 이웃 절집의 목탁 소리가 들린다. 비를 맞으며 피어오른 수련을 보노라면,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지낸 화가가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구름 운(雲)에 수풀 림(林). 진도 최고봉 첨찰산 자락에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다는 운림산방은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허유)이 말년을 보낸 집이다.

‘남종화’의 중심지
 
1808년 진도읍 쌍정리서 태어난 허련은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20대 후반에는 해남 대둔사의 초의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30대 초반에는 그의 소개로 한양에 가서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됐다. 추사는 “압록강 동쪽에는 소치를 따를 만한 화가가 없다”며 허련을 아꼈고, 그 또한 스승의 기대에 부응해 왕실의 그림을 그리고 관직을 받는 등 조선 제일의 화가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당쟁에 휘말린 추사가 유배를 거듭하다 세상을 뜨자, 허련은 고향으로 돌아와 첨찰산 쌍계사 옆에 소박한 집을 짓는다. 이때가 1857년, 소치가 49세 때 일이다. 그는 운림산방에서 죽기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예술가의 타고난 감성 때문일까. 소치는 운림산방을 이름처럼 멋지게 꾸몄다. 작은 집 앞에 널찍한 연못(운림지)을 파고 한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지금도 여름이면 연못 가득한 수련과 함께 붉은 배롱나무꽃이 핀다. 이 아름다운 연못은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1893년 86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소치의 예술혼 또한 그가 심은 배롱나무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 예술혼은 아들 미산 허형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지는 화가 집안의 전통을 세웠다. 덕분에 진도는 우리나라 남종화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남종화는 중국에서 시작된 수묵담채화다. 화려한 채색화인 북종화를 주로 전문 화가들이 그렸다면, 수묵에 은은한 색깔을 더한 남종화는 문인의 필수 교양이었다. 조선의 선비 또한 중국 남종화의 전통을 받아들여 시, 서, 화의 맥을 이었다. 

빈틈없이 색칠하는 북종화와 달리 남종화는 여백을 중시한다. 남종화의 여백은 빈 부분이 아니다. 어느 때는 구름이다가 다른 곳에서는 물살이 되었다가 다시 안개로 변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간다. 운림지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첨찰산을 타고 올라 구름이 되듯이, 그림 속 여백은 텅 빈 채로 변화무쌍하다. 
 

현재 운림산방 주변에는 건물 몇 채가 더 들어섰다. 바로 옆에 있는 소치기념관은 허련과 그 자손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진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진도역사관이, 입구 옆에는 진도군이 배출한 또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남도전통미술관이 자리 잡았다. 

남종화 대가 허련이 말년 보낸 집
사시사철 푸르른 숲이 울창

진도역사관에선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이어간 용장성, 고려와 조선 수군의 흔적이 있는 남도진성 등 진도의 역사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운림산방 뒤에는 사시사철 푸르른 숲이 울창하다. 신라시대 고찰 쌍계사서 시작하는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107호)은 첨찰산 자락을 휘감아 그 넓이가 약 62만㎡에 달한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모새나무, 참식나무 같은 상록활엽수가 졸참나무, 자귀나무, 느릅나무, 쥐똥나무, 갈매나무, 굴피나무 등 낙엽활엽수와 어울려 숲을 이룬다. 

운림산방과 쌍계사는 담장 없이 이웃해 쌍계사 상록수림은 소치의 산책로였다고 한다. 나뭇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비 오는 날 운림지 연잎에 물 듣는 소리만큼 듣기 좋다. 
 

운림산방과 쌍계사 상록수림에서 비 오는 날의 정취를 충분히 즐겼다면, 진도의 또 다른 관광 명소를 찾아보자.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객이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진도 진돗개(천연기념물 53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다. 

‘진도개테마파크’ 볼거리

(진도 사람들은 ‘진도에 사는 모든 개’를 진돗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 특산 개 품종’을 진도개로 구분한다.) 이곳에서는 진돗개 사육과 공연, 강아지 체험과 분양 등이 원 스톱으로 진행된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돗개 공연, 장애물 통과 묘기(어질리티), 경주도 볼 수 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선 토요일 오후 2시 ‘토요민속여행’ 상설 공연이 열린다. 예향 진도는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 등 국가무형문화재가 4개다. 이중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진도는 군 단위로 드물게 대규모 공연장을 갖추고 군립민속예술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진도아리랑, 진도북춤, 다시래기, 남도민요 등 다달이 조금씩 다른 레퍼토리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운림산방→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진도개테마파크→진도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세방낙조전망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운림산방→진도역사관→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진도개테마파크→진도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세방낙조전망대 
[둘째 날] 신비의 바닷길→진도 용장성→이충무공벽파진전첩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진도군 관광문화 http://tour.jindo.go.kr
- 진도 쌍계사 http://www.진도쌍계사.com

문의 전화
- 진도군청 관광문화과 061)540-3422
- 운림산방 061)543-0088
- 남도전통미술관 061)540-6286
- 진도역사관 061)540-6286 
- 진도 쌍계사 061)542-1165
- 진도개테마파크 061)540-6306, 6312
- 진도향토문화회관 061)540-6253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진도,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07:35, 09:00, 15:30, 17:35) 운행, 약 5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2회(09:10, 16:20) 운행, 약 5시간40분 소요. 진도공용터미널에서 사천리행 농어촌 버스, 약 15분 소요.
*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http://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http://www.ti21.co.kr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서호교차로서 삼호·목포 방면→호등교차로서 관광레저로·화원 방면→남동교차로서 남산로·금갑 방면→운림산방로서 운림산방·쌍계사 방면→운림산방

숙박 정보
- 진도한옥펜션 : 의신면 진도대로, 061)544-7316, http://www.paldohanok.com(굿스테이) 
- 태평모텔 : 진도읍 남동1길, 061)542-7000
- 가휴재 : 임회면 아리랑길, 010-4640-7189, 
http://www.gahyujae.com
- 진도관광모텔 : 군내면 진도대로, 061)542-2123
- 피아노모텔 : 진도읍 남문길, 061)542-1001, 
http://blog.naver.com/jindopiano 

식당 정보
- 달님이네맛집(한정식): 진도읍 서문길, 061)542-3335
- 묵은지(갈빗살): 진도읍 남동1길, 061)543-2242
- 버섯마을(백반): 진도읍 동외1길, 061)544-6446 
- 궁전음식점(뜸북국): 진도읍 옥주길, 061)544-1500
- 옥천횟집(회정식): 진도읍 철마길, 061)543-5664 

주변 볼거리
진도 남도진성, 진도대교, 진도타워, 조도, 관매도, 도리산전망대, 장전미술관, 진도미르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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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