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에 푹 빠진 대한민국 ④연예계도 한탕주의 바람

‘한탕주의’에 치이고, 머니게임에 당하고

연예계만큼 한탕주의가 만연한 곳이 있을까. 드라마 제작자들은 ‘대박’을 꿈꾸며 드라마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스타 잡기에 혈안이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 혹은 작은 소속사의 세 규합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너도나도 ‘코스닥으로 가는 길’에 매진한 지 오래다. 공연 기획자들은 ‘대박’을 노리고 공연 질에는 신경 안 쓰고 티켓 판매에만 혈안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팬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스타=시청률 보장’이라는 공식 아래 일단 작품을 떠나서 스타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한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자들은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스타를 기용해 인기를 등에 업고 ‘대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대박 드라마는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결코 많지 않다.

스타가 한 드라마를 흥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까. 한 방송관계자는 “어떤 드라마든 A급 스타는 20% 정도의 시청률은 보장하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서면 드라마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질과 기획, 영상이 얼마만큼 뛰어나느냐에 따라 드라마가 5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상품의 질 경쟁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스타들이 막대한 출연료를 받는 이유는 ‘초기의 효과’를 노린 방송사의 한탕주의 때문.

스타들 막대한 출연료 받는 이유
‘초기의 효과’ 노린 방송사 때문

이 관계자는 “‘내 이름은 김삼순’을 예로 들면, 광고주들이 삼순이에 광고를 붙이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까지 밀어준다”며 방송사가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방송사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며 “제 살 깎아 먹는 행태를 계속 보일 때는 사실상 한국에 지상파가 근멸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탕주의는 외주제작사의 난립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는 손에 꼽힌다. 삼화 프로덕션, 김종학 프로덕션, 이관희 프로덕션 등이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제작사만도 2백여 개가 넘는다. 이같은 외주 제작사들이 너도나도 드라마 제작에 나서고 있다. 이들 외주 제작사는 ‘대박’을 꿈꾸며 드라마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의 영상 콘텐츠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드라마로서 열띤 반응과 외국에서의 성공은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거품이 결국 드라마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신생 외주제작사는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해 스타 연기자로 드라마를 꾸려나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에 나서는 외주 제작사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방송사는 외주 제작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시청률 보장’…드라마 제작자 ‘스타만 잡으면 된다’는 한탕주의
드라마 판권 제작사로 넘어가면서 해외 판매 때 한탕주의로 비싸게 팔아
‘한탕주의’ 한류에 악영향…장나라·류시원 꾸준한 활동으로 인기
 한탕 노린 공연 기획사들 과열 경쟁으로 공연 취소되는 불상사도


모 방송국의 경우, 그동안 드라마 제작을 해 검증을 받은 외주 제작사와 드라마 편성과 제작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외주 제작의 폐해가 많다는 드라마국 평가가 득세해 방송법상 규정한 최소한의 외주 제작비율을 지키고 가급적 드라마는 자체 제작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판권이 제작사 쪽으로 넘어간 것도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들이 판권을 가지려고 무리하게 저가 제작비를 감수한 뒤, 이를 충당하려고 한탕주의 식으로 해외 판매 때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겨 한류 드라마 판매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탕주의는 한류 바람에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예전만큼 중국과 일본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선 한류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2004년, 20005년과 비교할 때 지금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한류스타들의 계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배용준, 최지우, 이병헌, 원빈, 장동건 등 한류 1세대 스타들이 아직도 현지에서 어필하고 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한류스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지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에 인색한 채 기존 인기만을 가지고 승부를 하다 보니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투자에 인색한 채 기존 인기로
승부하다 보니 한계점 봉착

장나라는 중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에선 장나라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한국 스타 중 중국에서 대접받는 스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장나라가 중국에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아낌없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음반이 안돼 중국을 건너갔다는 소문과 달리 장나라는 중국 진출 당시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최고를 받을 정도로 인기였다.

음반 수익률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장나라는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수억원을 중국시장에 쏟아 부었다. 안정된 시장은 아니었지만 투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달에 수십번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중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장나라를 키워낸 아버지 주호성씨는 “중국시장은 쉽게 문을 열지 않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적극적인 우군이다.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시작은 미비했지만 지금은 어느 한류스타와 비교해서도 뒤질게 없는 류시원도 꾸준한 일본 활동으로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안정된 국내 활동을 뒤로하고 현지에서 방송 및 음반 그리고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콘서트 때에도 일본스타 못지 않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승부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도 아끼지 않는다. 보따리 장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경비를 아끼고 투자에 인색하면서 고액 개런티만을 챙기려는 일부 스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갑자기 기획, 추진되는 공연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아

류시원은 “일본에선 음악 프로그램만큼 쇼 프로 출연도 중요시하는데 몇몇 한국 연예인들은 쇼, 버라이어티물은 고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밖에서 볼 때 ‘한류가 위축됐다’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외국에서 활동하려면 그 나라 문화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우리 정서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좀 아쉽다”고 충고했다.

연예계에는 하루가 다르게 합종연횡(合從連衡)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 혹은 작은 소속사의 세 규합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너도나도 ‘코스닥으로 가는 길’에 매진한 지 오래다.

이때 주가를 단시간에 상승시키는 견인차는 바로 스타의 이름값이다. 연예계는 ‘연예인이 주가를 띄운다’는 판단에 연예계로 유입된 코스닥 및 대기업 거대 자본을 통해 수억원을 줘서라도 스타를 잡겠다며 혈안이 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의 매니지먼트사들이 난립하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한국 연예계가 선진 기업화돼가고 있다는 점에선 발전적이다. 하지만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스타의 몸값만 높아져 결국 연예인을 기득권 세력화할 뿐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스타는 자신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와줄 기획사가 아닌 돈을 보고 기획사를 선택하고, 기획사는 돈을 많이 주고 영입한 스타에게 또 다시 배신당할 수 있는 부메랑 구조로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탕주의가 가장 만연해 있는 곳은 공연계이다. 해외 스타들의 내한공연이 러시를 이루면서 ‘대박’을 노리는 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탕을 노리고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이는 공연 기획사들끼리의 과열 경쟁을 부추겨 로열티나 개런티의 상승을 부른다.
내한공연의 티켓 가격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턱없이 비싼 이유를 여기서 찾는 의견이 많다. 티켓 가격의 상승으로 예매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설비나 스케일을 줄이고 이는 졸속 공연으로 치달아 장기적으로 팬들을 잃게 만든다.
한탕주의는 단순히 티켓 값의 급증에 머무르지 않는다. 애당초 이들 업체는 내한공연의 성사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떨어지는 수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개런티에 비해 티켓 판매가 부진할 경우 내한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내팬들의 내한공연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역시 나쁘게 한다. 또한 꾸준히 내한공연을 성사시키며 신뢰도를 쌓은 공연 기획사들이 도매급으로 비판받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수년간 국내외 대형 공연을 개최한 모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스폰서도 확보하지 않고 단지 입장권을 판매해 출연료를 충당하려는 무리한 기획이 말썽이다”라며 “몇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입장권을 구입한 팬들만 골탕 먹고, 출연할 예정이던 가수들이 애꿎게 원성을 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잡음을 빚은 공연을 보면 일단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런티를 올려주며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자금줄이 막히면 공연 취소, 티켓 떨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며 “보통 공연을 기획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기획, 추진되는 공연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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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