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최악의 한국인’ 10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1:36:22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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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웅들이 최악?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최악의 한국인 10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일본 잡지에 실린 ‘최악의 한국인’이란 제목의 기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5년 5월 발매된 월간지 <실화 분카 타부>에 게재된 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서 다시 도마에 오른 것. 이곳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총 10명이다.

이상한 조사

유튜브 채널 <이슈왕TV>가 최근 소개한 영상 ‘일본인이 뽑은 최악의 한국인 10명’에 따르면 문제의 월간지는 2면에 걸쳐 최악의 한국인 명단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던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망신살을 샀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2007년 버지니아 공대서 총기를 난사해 3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 국적의 조승희와 일본의 사업가로 일본 최대 부정 경리 사건인 ‘이토만 사건’의 주동자인 허영중(박스 기사 참조). 

여기에 뇌물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까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일본인들이 뽑은’ 제목
일 잡지 선정 기사 재조명

문제는 나머지 5명. 한국의 영웅인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도 최악으로 뽑았다. 일본제국 건설을 이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은 일본서 최악의 테러사건으로 꼽힌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역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반 전 총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퇴임했다. 일본 내에서도 평이 낮다. 이 회장은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반도체, 스마트폰, D램, TV 등 전자 분야서 세계 정상을 차지해 일본인들로선 감정이 좋을 리 없다.
 

김연아와 이홍기도 같이 실렸다. ‘피겨여왕’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 안도 미키 등 일본 선수들을 번번이 주저앉혔다. <이슈왕TV>는 “일본의 피겨 선수들이 김연아 때문에 현역 시절 2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FT아일랜드의 이홍기는 일본 배우 시노자키 아이와 열애설을 일으킨 적이 있다. 때문에 시노자키를 좋아하는 남성팬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한국인으로 분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홍기는 과거 일본 방송서 일본 요리를 먹은 뒤 “깊은 맛이 없고 생각보다 맛이 별로 없다”고 평해 일본인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이 읽힌다. 해당 기사들엔 분노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기문·박근혜 포함
김연아·이홍기는 왜?


‘니들이 뭔데 판단함? 이유도 찌질해서 어이없음’<dlql****> ‘너희들이 뭔데 최악을 뽑아?’<mybo****>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 평가할 자격이 되나? 우리도 하자…아베 놓고 시작하면 초반부터 할 말이 많을 것이다’<hyer****>

김연아, 안중근…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은 일본인이 싫어하겠지. 그런데 저런 걸로 설문을 하는 것도 참…수준이 저질스럽다. 일본인 스스로도 한심할 거 같다’<dufw****> ‘진짜 쓸데없는 걸 다 뽑네…저렇게 대놓고 이웃나라를 질투하고 미워하고…그러니 주변국들에 욕을 먹지’<cncf****>
 

‘최악의 인물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 대해 <이슈왕TV>는 “이건 우리도 인정한다”…이건 나도 인정∼’<rchi****> ‘일본X들이 인간을 질투해서 만들어낸 조사네. 근데 똑똑하네. 박근혜를 비호감으로 분류할 줄고 알고…’<ss05****> ‘박근혜는 인정인데 이홍기하고 김연아는 그냥 질투심이잖아’<saha****>

‘박근혜 욕한 것도 기분 나빠 해야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대통령 한 분을 욕하는 건 우리나라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enso****>

‘김연아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폭(열등감 폭발)’<real****> ‘일본 피겨를 흉내 내던 김연아가 결국 마오를 이겼으니 조금 화도 나겠지 뭐…김연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일본인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love****>

‘이홍기, 김연아에 대한 순위는 일본 내에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 질투심에 불타는 찌질 마인드에 의한 거 같다’<khs0****>

누가 누굴 뽑아?

‘이홍기가 일본 음식 맛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일본 MC가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낫냐고 물어보니깐 단호박으로 아니요라고 한 거임’<0721****> ‘김연아랑 이홍기는 저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 일본에서 최악이라고 한 거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rose****>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사다 마오가 최악의 일본인이냐?’<heyu****> ‘한국인들이 뽑은 최악의 일본인 1위는 아베 아닐까’<rkat****> ‘난 오히려 김연아라는 부분에서 통쾌함. 얼마나 부러웠으면…’<gpf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영중은 누구?

재일동포 허영중씨는 일본의 사업가다.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일본 지하경제의 거물로 성장한다. 1990년 중견상사인 이토만의 임원과 짜고 회사돈을 횡령, 일명 이토만 사건을 일으켜 그림 211점을 구매하는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또한 일본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다.

허씨는 일본 법원에서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등의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말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3년 9월 가석방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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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