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더 볼만한 풍경·소리 ②제천 정방사

빗소리에 세상 시름을 씻어내다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다. 김이 빠진다. 괜히 짜증도 난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비라니. 하늘을 원망한다. 하지만 여행에 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비 오는 날 분위기가 더 근사해지는 여행지가 있다. 보슬비가 내려도 좋고,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려도 좋다. 제천 정방사가 그런 곳이다.

비 내리는 날이면 운치가 더 살아난다. 법당 마루에 앉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노라면 세상 시름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다. 멀리 보이는 청풍호도 꿈처럼 아련하게 비에 젖는다.

정방사는 금수산 의상대라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 자리한 사찰이다. 속리산 법주사의 말사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산방사라고 소개됐다. 

비 오는 날 ‘운치 OK’

<청풍읍지>에는 “정방사는 도화동에서 오 리허에 있으며 전해오길 신승 의상대사가 세운 절이다. 동쪽에 큰 반석이 있는데 동대 혹은 의상대라 부른다”고 나온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원스님이 부처님 설법을 널리 펴고자 의상대사에게 절터를 알려주십사 청했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내주며 이 지팡이가 멈추는 곳에 절을 세우라 했고, 그곳이 지금의 정방사 자리다. 
 


정방사는 찾아가는 길 또한 여간 아름답지 않다. 오른쪽 차창 밖으로 수려한 청풍호 풍경이 따라온다. 정방사 표지판을 보고 능강계곡으로 오르는 길을 따르면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펼쳐진다. 

이 길을 따라 10여 분 가면 절 주차장에 닿는데, 차를 대고 다시 가파른 길을 5분 정도 올라야 한다. 절 앞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한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한국서 절로 들어가는 가장 좁은 길이라고 했다. 
 

절은 의상대 아래 마치 제비집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청풍루와 유운당, 원통보전, 나한전이 의상대 아래 일렬로 섰다. 요사채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다. 이 마당서 바라보면 월악산과 청풍호가 발아래 펼쳐진다. 
 

정방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해 뜰 무렵이다. 해 뜨기 전 월악산 골짜기와 청풍호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어울려 다니며 선경을 빚어낸다. 물안개가 산자락을 휘감으며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모습은 부처님이 손바닥으로 구름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1688년 4월 3일 정방사를 찾은 조선 중기 학자 삼연 김창흡도 이곳 풍광에 반해 ‘창으로는 월악산을 긷고 손바닥에는 구담봉을 올려놓았네’라는 시를 남겼다. 
 

원통보전서 ‘유구필응(有求必應)’이라는 편액이 마음을 지그시 누른다. ‘원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뜻이다. 원통보전에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모셨는데, 1689년(숙종 15)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 지난 2004년 도난당한 뒤 경매에 나왔다. 당시 총무원 문화부, 불교중앙박물관 직원들이 확인해서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수사를 통해 되찾았다.
 

원통보전서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해수관음보살입상이 청풍호를 바라보고 섰다. 청풍호가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수관음보살입상이 있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나무 의자에 앉아 구름이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걸 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 


해 뜨기 전 피어오른 물안개 장관
청풍호 풍경·소나무 숲길 아름다워

서둘러 처마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한다. 절에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다. 절과 풍경이 오롯이 내 것이 된다. 절 마당에 후드득후드득 깃드는 빗소리가 부처님 설법처럼 들리는 듯하다. 별안간 내리는 비가 오히려 고맙다. 
 

정방사서 내려오면 솟대를 테마로 한 능강솟대문화공간이다. 마당에 ‘ㅎㅁㅅㄷ’이라는 하얀 조각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희망 솟대’라는 뜻이다. 다양한 솟대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희귀 야생화도 만날 수 있다.
 

제천을 대표하는 여행지는 단연 청풍호다. 1985년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조성한 인공 호수로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에 걸쳐 있다.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한 청풍문화재단지는 충주댐 건설로 청풍면 일대가 수몰됐을 때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를 옮겨놓은 곳이다.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보물 546호)을 비롯해 금남루, 금병헌 등 문화재와 볼거리가 많다.
 

청풍호를 벗어나 제천 북쪽으로 향하면 의림지와 박달재 등이 있다.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삼한 시대에 축조했다. 1807년(순조 7)에 세운 영호정, 1948년에 건립한 경호루, 수백 년 동안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 등이 저수지와 어우러진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연못 산책로가 마치 아름다운 정원 같다. 우리나라 3대 악성이자 가야금의 대가인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우륵대도 있다.
 

봉양읍과 백운면을 가르는 박달재는 유행가 ‘울고 넘는 박달재’로 유명해진 곳이다. 왜 울고 넘어야 했을까. 사연이 있다. 조선 초 경상도 선비 박달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고개 아랫마을에서 하룻밤 묵는다. 이 집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 금봉과 사랑에 빠진 박달은 과거에 급제한 뒤 함께 살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금봉 생각에 공부를 못 했는지 박달은 낙방하고, 금봉은 박달을 기다리며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둔다. 뒤늦게 돌아온 박달은 금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다가 목숨을 버린다. 박달재 정상에는 박달과 금봉의 동상이 방문객을 맞는다. 
 

백봉전망대는 청풍호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곳이다. 청풍호자드락길 6코스 괴곡성벽길에 있다. 나선형으로 놓은 나무 데크를 올라가 전망대 정상에 서면 청풍호와 옥순대교, 금수산과 옥순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희귀 야생화도 볼거리

봉양읍에 있는 배론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이 숨어 지낸 곳이다.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 천주교 두 번째 신부가 된 최양업 신부의 무덤도 있다. ‘배론’은 이곳 지형이 배 밑바닥 모양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방사→능강솟대문화공간→청풍호 드라이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의림지→박달재→청풍호자드락길 6코스 괴곡성벽길 
[둘째 날] 정방사→능강솟대문화공간→청풍호관광모노레일→청풍호 드라이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제천문화관광 
http://tour.jecheon.go.kr/ktour/index.do
- 배론성지 http://www.baeron.or.kr

문의 전화
- 정방사 043)647-7399
- 능강솟대문화공간 043)653-6160
- 배론성지 043)651-4527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제천,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30분 간격(06:30~21:00) 운행, 약 2시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http://www. ti21.co.kr 

자가운전
-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청풍호로→옥순봉로 
- 부산 출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단양 IC→대강교차로서 단양 방면→북하삼거리서 충주 방면→월악로→원대삼거리서 옥순대교 방면→옥순봉로 
- 대구 출발: 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단양 IC→대강교차로서 단양 방면→북하삼거리서 충주 방면→월악로→원대삼거리서 옥순대교 방면→옥순봉로

숙박 정보
- 청풍리조트 : 청풍면 청풍호로, 043)640-7000, http://www.cheongpungresort.co.kr 
- 해질녘펜션 : 수산면 옥순봉로8길, 043)646-3542, 
http://www.sunset210.com
- 덕주펜션 : 한수면 미륵송계로, 043)651-1931 


식당 정보
- 청풍황금떡갈비(떡갈비): 청풍면 청풍호로, 043)647-6303  
- 두꺼비식당(등갈비): 제천시 의림대로20길, 043)647-8847
- 비원한정식(한정식): 제천시 내토로, 043)644-2577 

주변 볼거리
탁사정, 제천 자양영당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