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0) 전화위복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19:57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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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를 치기로 결심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로 부임하자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김춘추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염종과 그를 후원하는 비담이 있었다.

결국 조정 회의에서는 연일 그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신이 춘추를 방문했다.

마침 춘추가 알천과 필탄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숙론하고 있었다. 


“처남이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위기의 당항성

“자네 소식 듣고 급히 달려왔네.”

유신이 답을 하고는 알천과 필탄 두 사람에게 머리 숙여 예를 올렸다.

“마침 잘 왔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네.”

알천이 자리를 권하자 춘추 옆에 자리했다.

“일이 의외로 쉽게 풀려갈 조짐이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남!”

“우리 세작의 제보가 있었는데 자네가 고구려에서 돌아오고 난 얼마 후에 백제 사신들이 보장왕과 연개소문을 만났다고 하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순간 필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표면상 새로 보위에 앉은 보장왕을 축하한 자리였지만 내면으로는 두 나라 간에 모종의 협약을 맺었다 합니다.”

“협약이라니?”

“당항성을 공격하기로 합의 보았다 합니다.”

“당항성을!”

알천이 끼어들었다.

“대당 거점인 당항성을 점령하여 우리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헌데 그게 무슨 상관있다고 춘추 공의 일이 쉽게 풀린다는 말인가?”

필탄이 다시 말을 잇자 유신이 춘추를 바라보았다.


“지금 한가하게 매부의 일로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지요.”

“아니면?”

“당연히 당항성을 방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지요. 그러니 수고스럽겠지만 두 분께서 이 사실을 여주께 고하여 논점이 바뀌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추 공 문제를 당항성 방어 문제로 바꾼다는 말일세.”

답을 한 알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구먼.”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제가 정보 제공자를 내일 궁으로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덕창이라는 중으로 소장의 지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포교를 위해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했다 합니다.”

“중이라도 국경을 함부로 넘나들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 점이 더욱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믿을만하다니?”

“목숨을 걸고 고하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새기며 알천과 필탄이 시선을 나누었다.

“그러니 여주로 하여금 매부의 일에서 벗어나 당항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장군에게 힘이 쏠리게 되겠구려.”

침울하게 듣고 있던 춘추의 표정이 어느새 밝아졌다.

고구려-백제 연합…당항성 점령 계획
연개소문을 만난 덕창…뜻밖의 실토 

다음날 알천이 유신으로부터 인계받은 덕창이란 중과 함께 조정으로 향했다.

조금 늦어 당도하니 이미 조정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알천이 여주에게 예를 갖추자 함께 들어서는 덕창에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 스님은 뉘십니까?”

평소 불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던 선덕여왕이 먼저 호기심을 드러냈다.

“저희가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밝히고자 덕창 스님을 대동했습니다.”

알천의 이야기에 비담과 염종이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인가요?”

“스님으로 하여금 직접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알천이 덕창을 바라보며 눈짓을 주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주의 용인이 떨어지자 덕창이 앞으로 나섰다.

“소승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승은 포교를 위해 고구려는 물론 백제 땅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가벼운 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의 말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먼저 믿어주셔야 합니다.”

잠시 사이를 두자 비담과 염종이 서로를 주시했다.

“얼마 전 소승이 평양성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백제의 장군인 성충과 군사인 흥수도 고구려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보위에 앉은 보장왕과 실권자인 연개소문을 만났습니다.”

“뭐라!”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반응이었다.

“겉으로는 새로 보위에 앉은 보장왕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보였지만 실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신라를 공격하기로 합의한 자리였습니다.”

덕창이 힘주어 말하자 일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라를 친다 하였소?”

필탄이 목소리를 높였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해 당항성을 점령하기로 굳게 약조하였습니다.”

“당항성!”

당항성이라는 말에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소?”

염종이 목소리를 높이자 덕창이 고개를 돌리고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소승의 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승은 신라사람 입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했는데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요!”

“그러시다면.”

덕창이 말을 하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춘추에게서 머물렀다.

“춘추 공, 혹시 선도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느닷없는 이야기에 춘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이 어찌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동맹의 실체 

“그 사람을 직접 알지는 못하오나 그와 가까운 인척으로 준설이란 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들어가면 으레 그 사람 신세를 지고는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선도해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춘추 공, 어떻소. 신뢰에 대해 여지가 있는 사람이오?”

“선도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정확합니다.”

“선도해란 놈이 대체 누구요!”

염종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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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