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위로 전철 다니는 사연

사고 나면 대형사고…시한폭탄 안고 열차 운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하철 1호선 북쪽 시종착역인 소요산역에는 출구가 한 개뿐이다. 열차가 멈추면 소요산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이 출구 밖으로 쏟아진다. 출구 오른쪽으로 걷다보면 ‘쇠둔치마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과 철도가 보인다. 통근 열차와 지하철 1호선이 오가는 철도다. 그리고 철도서 채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유소가 하나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의 A주유소는 2006년 처음 영업을 시작했다. 주유소는 도로와 철도 사이에 있다. 주유소 정면으로 뻥 뚫린 도로에는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얇은 담 너머 철도로 통근 열차와 지하철 1호선이 수없이 오갔다. 

열차가 지나간다는 신호로 울리는 ‘땡땡’ 종소리도 쉬지 않고 들려왔다. 세 가지 소리가 한데 섞일 때면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철도와 주유소 뒤편 담벼락 사이에는 제멋대로 자란 풀이 가득했다.

주유소 옆 철도
1일 수십회 운행

B씨는 2013년 주유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서 늘 소음과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열차가 다니다보니 소음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밤이면 열차가 오가면서 튀는 불꽃에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B씨는 “주유소에는 5만 리터의 무연 휘발유를 포함해 25만 리터 용량의 기름 저장 탱크가 있다”며 “승용차 기준으로 6200대를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정전기나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 특성상 열차 운행이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될까 두려웠다는 것.


B씨의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관련해 주유소 뒤편으로 고가가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총연장 20.87㎞)은 단선 비전철 철도노선을 단선 전철철도로 만드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이 노선은 동두천-소요산-초성리-전곡-연천 등 5개 역을 지난다. 

이 중 초성리역은 이전되고 기존 한탄강역은 없어지며, 소요산·전곡·연천역은 개량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등 대륙철도와 연계까지 고려한 대형 사업이다. 교통망이 부족한 연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기도 하다.

주유소 주인 안전 진단 요구
공단·감리단 측 ‘절레절레’

전체 2개 공구 중 초성리역을 기준으로 동두천-초성리 구간(1공구)은 한화건설과 가야 경남기업, 초성리-연천 구간(2공구)은 포스코건설, 태평양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맡아서 각각 시공 중이다. 

A주유소는 1공구 구간에 일부 포함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A주유소 주변 일부 공사 구간의 고가화 때문이다. 이른바 소요고가의 시공이다.

현재 열차 건널목 관리는 직원 1명이 20∼30분마다 흰색과 빨간색 깃발을 들고 나와 교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열차가 지나간다는 종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오면 자동차가 멈춰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1시간 동안에도 여러 번 눈에 띄었다. 직원과 차단기 외에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4월18일에는 해당 건널목서 70대 경비원 이모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널목 간수 일을 하던 이씨는 운전자 곽모씨가 몰고 가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는 “건널목을 지날 때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단기가 내려오기 직전 차를 빨리 몰아 건널목을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교통 정체, 안전 문제 등 열차 운행 과정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고가의 시공을 추진했다. 고가 위로는 철도, 아래로는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교통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다. 

소요고가는 현재 철도 위치보다 A주유소 쪽으로 가깝게 설계돼있다. 고가가 완성되면 열차와 A주유소 사이의 거리는 수평으로 가까워지는 대신 위로 높아진다. 최종 완성될 경우 철도와 A주유소 사이의 거리는 약 19m 정도다.

공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언론사에 공고하고 보상 계획의 열람을 안내 통지했다. 이번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14년 2월 초 <문화일보>에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토지 보상 안내 과정서 우리 주유소 일부가 공사 지역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지금도 철도와 주유소 간 거리가 멀지 않은데 고가가 생기면 너무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고 우려했다.

이때부터 A주유소와 발주처·감리단·시공사 사이에 본격적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앞서 공사 시작되기 전에도 소음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던 B씨가 공단이나 동명감리단(이하 감리단), 시공사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 사항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B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안전 검사 여부 ▲설계 과정에서 위험물 처리시설(주유소) 고려 여부 ▲작업 조건 변경과 선로 변경 가능 여부 ▲주유소 진입 동선 대책과 보상 방안 ▲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 여부 등이다.

B씨에 따르면 A주유소 내 위험물은 인화성이 강하고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화해 화염과 폭발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열차는 대형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처럼 우회 노선이 없어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씨 입장에선 2013년부터 제기한 소음 및 안전 문제가 소요고가의 시공으로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온 셈이다. 

B씨는 “주유소 운영은 생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가 시작점 부근에 위험물 처리시설이 위치하는 만큼 대형 사고나 안전사고에 노출돼있는 현 상황을 공단 등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게 골자였다.


바닥에 깔린 철길
교통 정체 심각

오랫동안 철도 전기 관련 사업을 해온 전문가는 “화재 발생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무래도 위험물(기름)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는 높을 수 있고, 일단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씨는 “내 요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 여부를 판단해달라’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확답을 달라’ 정도”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로 상황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돌아온 답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공단이나 감리단은 B씨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또 “안전하다. 문제없다”며 “개인의 요구로 안전 진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공사 측은 “민원인의 민원 제기 사항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A주유소 측에서 제기한 안전 관련 사안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고 체계가 시공사-감리단-공단 순으로 돼있는 만큼 건설사는 지시사항을 이행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고가화 과정서
안전문제 불거져


시공사 측은 지난 3월27일 B씨와 마주앉았다. B씨가 3월23일 공단에 민원을 접수하고 나흘 뒤 시공사와 면담이 진행된 것이다. 공단에 들어간 민원에는 안전상의 문제와 소요고가 시공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됐다.

먼저 공사가 완료될 경우 유조차 진입이 어려워 유류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대형차 진입도 불가능하며 교각 끝점과 주유소 캐노피(덮개 부분) 끝점 간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감전 위험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고압선과 인접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기안전진단보고서’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시공사 측은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공단·감리단 측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형차 진입 문제, 시야 확보, 고압선 지장 여부 등에 대해 추후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요구 사항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취재 들어가자 “검사 의향 있다”
초기 허가 과정서 협의도 누락돼

시공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받은 감리단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리단 측은 지난 5월 B씨와 감리단 사무실서 만나 민원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리단 관계자가 “국가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결국 진행될 것” “계속 민원을 제기해봤자 손해를 보는 건 B씨”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 검사를 진행했다는 감리단 측의 주장에 “감리단서 했다고 주장한 ‘안전 검사’는 주변 주유소 관계자 몇몇에게서 나온 의견일 뿐”이라며 “주유소 몇 군데를 돌아다녀 얻은 답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감리단 측은 “공사 구간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 전문가가 포함된 제3기관에 용역 발주 절차를 거쳐 수행한 정식 안전 검사를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 역시 안전 진단 요구 등 B씨의 민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서 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용지부 차장만 만났을 뿐,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담당자나 안전 관련 전문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공단 관계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면서도 상상이 현실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질문에는 말을 얼버무렸다”고 설명했다.

B씨와 이야기를 나눴던 공단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가 취재를 시작하자 “나는 토지 보상 문제만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고 답했다. 

공단 측은 민원인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안전 검사를 해줄 의향이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B씨가 지난 3월 민원을 제기한 이후 묵묵부답이었던 공단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답을 준 셈이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소요고가 시공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수도권본부 수도권사업단 경원선진접선PM 관계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08조에 의거, 소요고가와 A주유소 간의 이격거리는 확보된 상태”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08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항목에 따르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5kV 이상 25kV 미만일 경우 20㎝ 이상 확보하면 공사가 가능하다.

또 공단과 감리단 측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바는 주유소 영업보다 철도 운행이 먼저였다는 것이다. 주유소가 처음 운영을 시작했던 2006년에도 철도는 운행되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지적이다. 

소요산의 이름을 딴 소요산역은 1976년 1월11일 영업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수도권전철이 들어왔다. 시기상으로 수도권전철이 들어온 시기와 A주유소 영업 시작 시기가 겹친다.

이 때문에 공단과 감리단 측은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에 따라 A주유소 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리단 측은 “A주유소가 철도보호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서 ‘민원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이 붙었을 것”이라며 “당시 허가 조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동두천시에 확인한 결과 A주유소 허가 과정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A주유소의 경우 철도경계선서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쪽에서 코레일 혹은 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됐다는 얘기다.

동두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협의 과정이 누락된 게 맞다. A주유소 허가 과정서 단서 조항이 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요구해도
답 없어 ‘분통’

B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지만 한국은 아직도 ‘위험공화국’이 맞는 것 같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 상식이 통하지 않는 탁상행정, 여전히 만연해 있는 공무원의 안전 불감증 등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안전한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답답해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차’ 하면 불붙는 주유소
정전기만으로도 폭발

지난달 13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주유소서 기름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공기 중으로 기화된 기름, 이른바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용접 작업 중이던 작업자 한 명이 숨졌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정전기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정전기 발생이 잦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방당국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유소에선 유증이 많이 발생한다. 춥고 건조한 시기에 정전기로 인해 유증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