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홍일표 사건, 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10:51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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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바쁜데 ‘세월아 네월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전관예우 의혹, 정치 철새…. 안 좋은 건 다 걸렸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얘기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수사 1년 만에 홍 의원을 기소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3선 중진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보고한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1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과 의원 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 출신에 
법조인 집안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300만원씩 입금하는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A씨가 돌려받은 돈 중 40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한 내역을 포착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21일 남구 미추홀대로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제야 재판
통상 두달…1년 넘기고 수사 마무리

그런데 인천지검은 1년 동안 기소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더니 지난 3월31일 홍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정치자금법 수사를 1년 동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았다. 실제로 그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수사 과정과 속도를 비춰볼 때 홍 의원의 사례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20대 총선서 3억52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지난해 4월20일 수사가 시작, 그해 8월8일 불구속 기소까지 111일 소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지방 사무소 운영비로 쓴 혐의. 지난해 8월4일 수사 시작, 그 해 8월25일 불구속 기소까지 22일 소요.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해운조합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 2014년 8월7일 수사 시작, 그해 9월5일 구속 기소까지 30일 소요. 

검찰이 눈치?
기소가 부담? 


이처럼 검찰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수사는 기소까지 평균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수사 시작 기준은 언론보도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부터 정함). 반면 홍 의원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총 379일이 걸렸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불릴만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런 특혜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이며 법조인 집안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1999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홍 의원 동생 홍이표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아들 홍성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현직에 있다는 점도 기소 여부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재판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5월30일 첫 재판이었지만 재판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연기 신청은 통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1년을 끈 홍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법조계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맡은 다른 사건의 공판기일과 겹쳐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검찰과 밀접한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선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검찰이 홍 의원 기소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인천지검에선 수사를 충분히 했지만, 정작 대검찰청에서 결제를 미뤄 기소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1년이나 수사할 만큼 복잡한 것도 아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홍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고, 판사 출신이었으며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서도 홍 의원의 기소 지연과 재판과 관련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법조인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사법농단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조계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홍 의원 측 의원실에 전화했지만 관계자는 “전혀 모른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다만 앞서 홍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차명 계좌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며 “개인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자금이며 정치 자금 부정 지출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9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미적미적∼
상당히 이례적

당 내부에서는 홍 의원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원권 정지가 안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당원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조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홍 의원은 지난 3월31일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당원권이 살아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실 관계자는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당시 당무우선권을 발동하면서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복당과 친박(친 박근혜)계에 내려진 징계가 해체됐다”며 “홍 의원은 기소된 상태였지만 당무우선권이 발동되면서 당원권 정지도 같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시간 걸린 이유는?
대검서 결제 미뤄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지도부 판단보다 당헌당규가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는 “실패한 대선 후보가 발동한 초당권적인 당무우선권으로 당헌당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지역구 인천 남구에선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홍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로 추락하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자유한국당서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사정이 여의치 않자 홍 전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홍 의원의 복당은 결국 패착이었다. 대선 개표 결과 보수세가 강한 홍 의원 지역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구서 문재인 대통령이 38.07% 기록하며 홍 전 지사를 크게 앞섰다. 

재판연기 신청
또 시간끌기?

홍 의원의 탈당은 지역민심과도 동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남구시의 한 유권자는 “배신의 정치와 정치 철새가 됐다. 바른정당 인기가 없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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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