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토이키노’ 박물관 손원경 대표

“토이키노는 부모와 아이 연결 ‘소통’의 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박물관 거리는 익히 알려진 서울의 명소다. 최근 새로운 박물관이 속속 들어서며 그 면모가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 현재 이 일대의 박물관은 모두가 개인 박물관으로 규모는 작지만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특히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만화 영화 캐릭터 인형을 갖고 놀아 봤을 것이다. 유년시절의 ‘추억’으로 쉽게 잊혀졌을 법한 기억을 끄집어 내어 이를 고스란히 박물관에 재현한 공간이 있다. 바로 ‘토이키노’ 박물관이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삼청동에 위치한 ‘토이키노’ 박물관을 운영하는 손원경 대표를 만났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을 모아 놓은 ‘토이키노’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촌 일대는 예술의 거리로 유명하다. 은행잎이 가득한 거리에는 갤러리, 카페, 옷가게, 독특한 장신구 숍 등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 저기 위치해 있는 독특한 미니 박물관들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지난 2006년 10월 문을 연 ‘토이키노 박물관’은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공간으로 유명하다. 토이키노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엄마 손을 잡은 초등학생 2명이 재미있고 신기한 듯 영화 캐릭터 장난감을 구경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꿈 담은 박물관
유년시절의 꿈이 현실로

토이키노(TOYKINO)는 장난감의 TOY와 영화를 뜻하는 KINO를 합성한 이름이다. 이 재미있고 신기한 박물관을 만든 주인은 바로 손원경 대표(37)다.
“이곳 ‘토이키노’는 제 유년시절의 꿈이 현실로 이뤄진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 둘 사 모으기 시작한 영화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만의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토이키노에는 영화 및 만화 캐릭터를 소재로 한 각종 인형과 장난감들이 전시되어 있다. 손 대표가 중학 시절부터 20여년간 모아 온 소장품만 무려 40만점에 달한다고 한다.

“토이키노 박물관은 1, 2관으로 나눠져 전시되어 있어요. 1관에 3만~4만여 점, 2관에 2만여 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 때문에 모두 전시하지 못하고 있죠. 대신 정기적으로 디스플레이 된 작품을 교체하고 있어요.”
1관에는 주로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만화 캐릭터들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1관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워즈에서부터 슈퍼맨·배트맨·원더우먼 등 영화 주인공 캐릭터, 미국 프로야구(MBA)·미국 프로농구(NBA)의 스포츠 스타 캐릭터 등 다양한 테마로 방을 분류해 놓았어요. 2관에는 추억의 장난감들로 가득해요. 아톰·마징가 Z·은하철도 999 등 30~40대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만화 캐릭터들이 전시 되어 있죠.”

가족 단위의 방문객, 특히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기의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 2관에는 아예 보드게임 같은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토이키노 박물관은 삼청동의 1,2관에 이어 헤이리에 3관까지 문을 열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장난감을 수집했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손 대표에게 물었다.
“1977년도에 스타워즈가 개봉했고, 이듬해인 1978년에는 슈퍼맨이 개봉하면서 인기를 끌 때였어요. 여섯 살 때 부모님과 함께 허리우드극장에 가서 본 스타워즈가 기억에 남더군요. 또 마침 미국에 교환교수로가 계시던 아버지가 영화 속 캐릭터 장난감을 사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장난감들을 접할 수 있었고 좋아지더군요. 그때 잔뜩 기대감을 안고 아버지가 사오신 장난감을 풀었던 설렘이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한 힘인 것 같아요.”
그가 영화 캐릭터 장난감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풍족한 집안 형편 덕분이었다. 손 대표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서예가인 소전 손재형 선생(1903~1981)으로 하나 둘 골동품을 모으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고.

내 꿈 열어준 유년시절 캐릭터 조각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운 ‘놀이터’


손 대표의 할아버지 소전 선생은 20세기 한국 서예의 거목으로 1945년 ‘서예’란 말을 처음 붙인 서예가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예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소전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간곡한 설득 끝에 추사의 ‘세한도’(국보 180호)를 되찾아 온 일화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할아버지에게 모으는 취미를 전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할아버지는 고서와 고가구, 붓을 좋아하셨어요. 서너 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할아버지가 정성껏 벼루를 닦고 계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할아버지는 예술가이면서 정치에도 뜻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손 대표에게 할아버지 손재형 선생은 수집하는 것에 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손 대표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디 가서 소전의 손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영향인 거죠. 할아버지는 저희 가문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죠.”
손 대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난감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용돈만 생기면 명동, 중국 대사관 앞, 동부이촌동과 남대문을 찾아가 영화 캐릭터 장난감을 샀다. 영화를 보고, 영화관련 자료를 스크랩하면서 영화 캐릭터를 수집했다.

“집안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니까 어머니가 옷가지를 종이 상자에 넣어 정리하는 걸 보고 저도 장난감을 분류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97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쉽게 영화 관련 물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수집점수가 늘었고 결국 하고 싶었던 박물관을 만들게 된 것이죠.”
손 대표는 또 지금은 사라진 잡지를 사서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을 챙겨보거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본 후에는 스크랩을 하고 영화감상을 적었는데 그 노트가 무려 30권. 그러다보니 영화보기, 영화음악에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외롭고 힘든 ‘인생의 암흑기’
삶의 위로가 되어 준 장난감

그러나 손 대표에게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는 외갓집으로 갔다.
“그 당시 제 인생은 암흑기였죠.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를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외갓집에서 살았어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이러시면 제 인생이 비참해집니다’라고요. 어릴 때인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떠올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영화 캐릭터 수집은 그의 상실감을 메워 주었고 위로가 됐다. 그에게 수집의 완성은 수집품을 진열할 공간을 꾸며 전시하는 것이었다.
“장난감을 하나하나 늘어놓으면 설치미술과 다를 바 없었어요. 분류하고 디스플레이하다 보니 인형 옷 하나하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사진을 전공한 덕에 수집품은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기록되어 있어요.”

“장난감은 ‘시대적 유물’이자 ‘역사적 증거’를 말한다”
할아버지 평생 업적 담긴 ‘소전문화예술사업회’ 계획


토이키노를 세우기 위해 손 대표는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진과 연극영화를 전공한 그는 사진과 광고 관련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모두 장난감을 사는 데 쓴다.
“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나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어 번 돈을 모두 박물관 운영에 투자했어요. 개관 후에도 과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러 올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관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찾아와주니 고맙더군요.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관람객이 줄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손 대표는 박물관을 세우고 나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박물관에 있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낄 때는 가족 관객들이 왔을 때에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캐릭터 장난감이 나오면 아빠, 엄마는 어릴 때 보던 만화영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공간이 돼죠.”
토이키노 박물관이 자연스럽게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정겹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요즘같이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것을 자연스럽게 캐릭터 장난감을 통해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토이키노가 부모세대와 아이들 세대를 연결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팔면 안 되느냐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관객도 많다.
“그럴 때는 제가 수집을 통해 끈기와 상상력을 키웠던 것처럼 모으는 재미를 느껴 보라고 제안합니다.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장난감들도 있어요.”

“손 대표는 꿈 많은 사람”
간절한 꿈은 이루어 진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꿈이다. 우주를 날아가는 변신 로봇, 예쁜 드레스를 입은 공주 인형. 아이는 장난감을 통해 세상을 꿈꾸고 미래를 꿈꾼다. 토이키노 박물관이 바로 그런 곳이다.
“장난감은 시대적 유물 이예요. 또 역사적 증거인 셈이죠. 아이들은 장난감을 통해 세상을 보고, 미래를 꿈꿉니다. 어른에게 장난감은 추억인 셈이죠.”
손 대표는 토이키노에 이어 또 다른 꿈이 있다. 〈메가키노>라는 영화잡지를 만드는 게 꿈이다.
“영화잡지는 20대 때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방송사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시험도 준비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이제는 직접 미디어를 기획, 운영해 보려고요. 내공이 깊어 좋은 잡지 하나를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영화 관련 잡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꿈과 소망은 사단법인인 ‘소전문화예술사업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고향인 전남 진도에 소전미술관이 있지만 너무 멀리 있어 사람들이 찾아가기 불편해요. 그래서 장난감 박물관과 더불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서예를 위한 박물관을 서울에 세우는 게 꿈이에요. 아는 지인들과 함께 내년 초쯤 사단법인으로 ‘소전문화예술사업회’를 출범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손 대표는 내년에 공연뮤지컬도 계획하고 있고, 다시 다음 학기에는 대학 강의도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이다.
손 대표는 “결혼도 내년쯤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 놓은 것 같아 약간은 걱정스러워요”라며 웃는다.
어릴 때부터 영화 캐릭터에 매료돼 문방구, 벼룩시장을 전전하던 한 소년이 어른이 된 지금 장난감 박물관을 세웠을 뿐 아니라 현재 영화·디자인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손 대표의 ‘간절한 꿈은 현실로 이뤄진다’는 진부한 표현이 이곳에서는 유독 설득력을 갖고 마음에 와 닿는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또 하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열정을 가지고걸어가는 중이다.

사진 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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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